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원동정

[원장 인터뷰] 보험사 실손보험 적자 2조원…전산화로 누수 막아야(이코노미조선)

등록일 : 2019-11-18

“최근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해율 상승이 지속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경(56) 보험연구원장은 1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하며 이렇게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개인이 병원에 낸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실비(실제로 드는 비용)로 돌려받는 보험이다. 지난해 말 현재 21세 남성 기준 가입률은 65%에 달하며 연간 8600만 건의 보험금이 청구되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 중 하나다.

 

안 원장은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사적 보험인 실손보험을 대체하는 부분이 증가했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오히려 문재인 케어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많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이른바 ‘의료쇼핑(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하루에 여러 곳의 병원이나 약국을 돌며 중복으로 진료·처방을 받는 것)’이 증가했고, 경영 악화를 겪는 병·의원에서 비급여(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 진료를 늘리고 있다고 보험업계는 주장한다.

 

안 원장은 “실손보험료 조정 문제는 당장의 현안”이라며 “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이 130%까지 올랐고 이에 따라 실손보험 부문 올해 적자가 2조원 가까이 쌓여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보험료 인상 역시 임시방편일 뿐으로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40세 보험 가입자가 60세가 되는 시점에는 보험료가 7배가량 오를 것”이라며 “정작 보험이 필요한 나이가 되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험연구원을 중심으로 실손보험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별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해야

 

안 원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보기술(IT)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진료명세서와 영수증 등 ‘종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번거롭고 복잡한 청구 절차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전산화해야 한다”고 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란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험사와 병원이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교환한 후 알아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직접 진료명세서와 영수증을 병원에서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거나 이들 명세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에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친다.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하면 가입자는 진료만 받고 병원과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 지급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의원급 동네병원은 실손보험금 혜택을 내세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환자에게 추가로 권유하기도 한다. 이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하면 이런 과정이 투명해진다. 이에 따라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어 보험료 인상도 억제할 수 있다. 의사 단체는 10년째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진료 후 ‘진료명세서를 보험사에 보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하기만 하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두 의원이 낸 개정안은 11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상정된다.

 

 

제로금리 시대에는 위험보장에 충실해야

 

안 원장은 제로금리(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만드는 정책) 시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제로금리 시대에 시장 참여자의 고수익 추구는 당연한 대응이지만, 과거처럼 보험사가 위험보장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고수익까지 기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보험사는 안전한 자산운용에 기초한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가거나 고객 성향에 따라 고수익 추구의 투자형 상품 중심으로 포지셔닝하고, 감독 당국은 그에 상응하는 자본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역사적으로 위험 보장과 고수익 자산운용을 동시에 추구한 보험사는 대체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일본에서도 과거 대대적인 보험사 구조조정 당시 간판을 내린 회사들은 고수익 투자에 몰두했던 곳이다”라고 했다.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 전문보기 :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8&t_num=13608012 

출처 : 이코노미조선 

기자 : 김문관

첨부파일
이전글 [연구원소식] 산학보험연구센터 설립
다음글 [연구원소식] 센터조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