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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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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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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3-10]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Ⅱ): 신노년층 등장과 보험산업 대응

2023-10

저자 : 김석영,홍보배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기대 수명은 증가하는 반면, 건강 수명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 노인건강 관리와 요양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향후 노인 세대의 사회적 부양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나, 이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함. 베이비부머들은 국민연금의 가입률과 수령액에 있어서 전 세대보다 개선된 상태이며, 자산 규모나 소득 여건도 향상되면서 금융 및 소비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산업은 고령층의 자산관리, 상속·증여, 건강관리, 요양, 반려동물 등 다양한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최근 금융위원회는 산업 간 빅블러(Big Blur)화 진행 및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따라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를 통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

보험회사는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의 신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신노년층 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80~90세에 진입하여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요구됨. 은퇴 이후에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에 따른 고령자의 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은퇴 솔루션서비스를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음. 반려동물 종합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동 서비스의 펫 보험 연계 시너지가 큰 만큼, 이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업무로 검토해 볼 수 있음

보험회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추어 신사업 전략을 추진하되, 고객 정보·자금·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경쟁력을 장기적 전략하에 강화해야 함. 정부는 요양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 민간과 공공 역할의 조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함

  • CEO Report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14-06

     2010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세계경제는 2014년 1/4분기에도 회복세가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IMF는 2014년 2/4분기부터 미국과 유로지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개선됨에 따라 2014년 세계경제가 성장률 하락세를 멈추고 2013년보다 0.6%p 높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한편 2014년 미국은 양적완화정책을 축소할 것이나 유로지역과 일본은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내경제는 2014년 1/4분기 3.9% 성장하는 등 2013년 1/4분기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는 원화 강세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과 주거비 상승세 둔화, 고용여건 호전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다소 증가하였고 수출이 세계 교역량 증가로 호조를 보였기 때문임. 그러나 기업부채 조정 시작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월호 사건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가 2/4분기 들어 급락함.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4년 국내경제가 2013년보다 0.6%p 높은 3.6%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2013년 10월) 전망을 유지함. 국민계정체계 개편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부분(0.3%p)을 제외할 경우 3.6% 성장률 전망은 당초 3.3% 성장률 전망과 동일함.

     2013년 연평균 2.8%를 기록한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2014년 들어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경제성장률 개선 등으로 0.4%p 상승할 것으로 당초 전망하였으나, 원화 강세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여 0.1%p 높아진 2.9%가 예상됨. 연평균 원/달러 환율 역시 당초 전망보다 5원 낮춘 1,035원으로 전망치를 수정함. 

     2013년 10월 전망 당시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FY2013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감안하여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당초 전망(4.4%, 6.1%)보다 각각 2.0%p, 0.3%p 낮은 2.4%,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이에 따라 2014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도 3.7%(당초 전망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구체적으로는 먼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FY2013 개인보험 -10.6%(보장성 4.3%, 저축성 -17.2%), 단체보험 25.7% 등 전체적으로 -8.0% 성장하였음. 저축성보험은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역성장하였고 보장성보험은 신상품 출시 및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었음. 단체보험은 보험업계 결산일 변경, DB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및 퇴직연금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에 따른 추가적립부담 발생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을 보장성보험은 당초 4.3%에서 6.9%로, 저축성보험은 당초 4.6%에서 -0.5%로, 단체보험은 당초 2.9%에서 7.3%로 조정함.

     다음으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FY2013 장기손해보험 5.6%, 개인연금 3.1%, 퇴직연금 9.8%, 자동차보험 0.4%, 일반손해보험 1.5% 등 전체적으로 4.2% 성장하였음. 이는 FY2012에 비해 8.2%p나 낮은 실적임. 손해보험에서 비중이 높은 장기손해보험이 FY2012 원수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세가 두 자리수에서 한 자리수로 하락한 것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세 급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2014년 이러한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이나 경제성장률 회복세가 크지 않은 만큼 손해보험 성장세도 제한적일 것임. 이에 따라 원수보험료 전망을 장기손해보험은 당초 7.4%에서 7.1%로, 연금부문은 당초 5.1%에서 6.0%로, 자동차보험은 당초 2.3%에서 2.2%로, 일반손해보험은 당초 6.2%에서 5.1%로 조정함.

  • CEO Report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저자 : 전용식,윤성훈 2013-07

     유럽의 대표적인 복합금융그룹인 Royal Bank of Scotland(이하 RBS), ING, Dexia, KBC, HSBC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보험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의 보험사업 매각, 축소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RBS, ING, Dexia, KBC 등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된 원인은 단기자금 중심의 자금조달로 위기 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투자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임. HSBC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충격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 자발적 사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아시아-유럽지역의 보험사업 매각과 보험사업과 자산관리 사업의 연계 등 사업범위 조정을 추진 중임.

      이들의 보험사업 매각원인은 ① 그룹의 신속한 회생(RBS), ② 보험사업 부실 정도 (ING, Dexia, KBC), ③ 은행, 보험업 겸영의 자본비용 상승(ING, HSBC) 등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은행, 보험업 겸영의 자본비용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임. 자본규제 강화로 인한 자본비용 상승은 고객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과 소매 금융상품 판매 시너지 창출 등 은행, 보험업 겸영의 장점을 희석시킬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유럽의 복합금융기관들이 보험사업을 매각 혹은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은행, 보험업 겸영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겸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서 업권 분리와 동일 업종 내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국내 보험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산업 감독규제 변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임. 인수, 합병으로 인한 경쟁구도의 변화,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자산운용전략 변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수요-공급 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해야 함. 또한 2013년 말부터 바젤 III가 도입되고 2015년 유동성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업권간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Ⅰ. 검토 배경

    Ⅱ.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사례
     1. 공적자금 지원과 보험사업 매각
     2. HSBC의 보험사업 매각

    Ⅲ. 보험사업 매각 원인
     1. 그룹 회생, 보험사업 부실과 위험전이 차단
     2. 은행·보험업 겸영 비용 상승
      가. 편익: 효율적 판매채널과 자본효율화
      나. 비용(1): 주주가치 훼손과 리스크 전이 및 확산
      다. 비용(2): 자본규제 강화(바젤 III와 솔벤시 II)

    Ⅳ. 결론 및 시사점

    부록
  • CEO Report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13-07

      2013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출구전략 계획 발표, 일본의 아베노믹스 부작용 발생, 중국의 신용거품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2012년에 비해 0.1%p 높은 3.3%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국내 경제는 주택시장 침체 및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임. 세계경제의 제한적 회복,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경우 2013년 국내 경제는 당초(이하 2012년 말) 예상과 같이 2012년보다 0.5%p 높은 2.5%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문제, 중국경제 성장률 하락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적지 않아 하방위험이 상방위험보다 더 클 것임. 2013년 소비자물가는 내수부진 지속,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소비자물가 안정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0.5%p 낮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으나 미국의 출구전략 계획 발표에 따라 외국인의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당초 예상과 같이 2013년 상반기 2.7%, 하반기 2.9% 전망됨. 원/달러 환율은 아베노믹스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영향을 받아 당초 예상보다 62원 높은 1,112원(2013년 연평균)이 될 것으로 보임. 

     FY2013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당초 예상보다 0.4%p 높은 6.9% 증가할 것으로 보임. 먼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FY2012 21.2% 증가한 기저효과로 인해 FY2013 3.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당초 예상되었으나 이보다 2.5%p 높은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세제 개편에 따른 비과세 저축성보험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저축성보험이 FY2013 8.1% 성장하고, 보장성보험도 종신보험 수요 증가와 암보험 등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등으로 FY2012에 이어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한편, 초회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은 기저효과로 40% 정도 감소할 것이나, 보장성보험은 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반해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가 FY2013 10.3% 증가할 것으로 당초 예상되었으나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성장세 둔화로 8.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종목에서 초회보험료가 감소하고 있고 FY2012의 기저효과로 10.3% 성장할 것으로 보임. 연금부문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7.9% 성장이 예상됨. 일반손해보험은 설비투자,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FY2012와 유사한 6.1% 성장이 전망됨. 자동차보험 역시 보험료 인상이 어렵고 대당보험료 감소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FY2012의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나나 1.7% 성장에 그칠 것임.

     하반기 보험회사 경영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첫째, IT 기술 발달, 겸업화로 인한 경쟁 심화, 소비자보호 강화 등 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합한 채널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둘째,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은 보험회사의 평판리스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고객정보관리를 핵심경영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 활용도 및 집중도가 높아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국제적 정합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 및 보고요건 강화, 법규체계 정비 등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함. 넷째, 감독당국이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유상증자, 이윤확보,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통한 자율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준비금,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다섯째, 개인연금 수요가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확대될 전망임. 보험회사는 개인연금 수요 확대와 관련하여 저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Ⅰ. 실물경제/금융 환경
     1. 해외경제
     2. 국내실물경제
     3. 국내금융시장

    Ⅱ. 국내보험시장
     1. 주요지표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Ⅲ. 보험회사 경영과제
     1. 미래환경 변화에 부합한 채널 전략
     2.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평판리스크 대비
     3.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4.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추진 대비
     5. 저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개인연금 리스크 관리 강화
  • CEO Report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저자 : 이승준 2013-03


    Ⅰ. 서론

    Ⅱ. 보험상품 개발 및 수요 측면
     1. 생명보험시장
     2. 손해보험시장
     3. 제3보험시장

    Ⅲ.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측면
     1. 공정거래
     2. 지배주주 감시
     3. 소유지배구조
     4. 판매채널
     5. 고용 및 인력운용

    Ⅳ. 보험산업 감독정책 측면
     1. 금융소비자 보호
     2. 유사보험 감독
     3. 금융안정성

    Ⅴ.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 CEO Report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저자 : 김대환,이상우 2013-01

      ▒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의 정강에는 본인부담경감제의 개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포함됨.
       
        ●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본인부담경감제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음.
       
        ● 본인부담경감제의 중심축으로 소득계층별로 보장률을 차등화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며, 질환별로 보장률을 차등화한 산정특례제가 있음.
       
        ● 새누리당은 현 본인부담상한제하에서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준소득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상한금액을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제시함.
     
        ● 또한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무상의료를 제시함.
     
      ▒ 공사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 및 고위험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실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 및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인부담경감제의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의료수요에 따른 본인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경감될 경우에는 의료이용 및 공급이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경제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본인부담경감제의 개편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추가재원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반면 재원마련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쉽지 않을 것임.
     
        ● 뿐만 아니라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본인부담경감제 개편안이 현실화 되더라도 민영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유용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경감될 수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감소할수록 저소득층을 위한 단독상품의 메리트는 감소할 것임. 
      - 다만, 저소득층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현재도 높지 않으며 급여의료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산정특례제에 적용되는 질환은 수많은 질환 중 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정특례제의 개편안이 현실화되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유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
     
       ● 본인부담경감제의 개편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확대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및 보험료가 감소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입유인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다만, 산정특례제의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정액형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임.
     
       ● 하지만 정액형 건강보험의 중요한 기능이 의료비 보장과 더불어 소득상 실리스크의 보장임을 감안할 때 정액형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
     
      ▒ 취약계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정책은 높이 평가될 수 있겠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의료비 보장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현 본인부담상한제 및 산정특례제 모두 급여의료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 문에 비급여의료를 관리하지 않고 개편안을 실행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보험료만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본인부담상한제는 산정특례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 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반면 산정특례제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은 산정특례제를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려는 노력보다는 발병률 자체를 경감시키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문제의 현실을 고려해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체계를 재정립하면서 필요시 낮은 보험료로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함.
     
      ●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에 앞서 공사건강보험 간 진료비 정산체계를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함.
    Ⅰ. 검토배경

    Ⅱ. 건강보험 관련 공약의 주요 내용
     1.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2.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Ⅲ. 본인부담 경감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
     1. 본인부담상한제
     2. 산정특례제

    Ⅳ. 본인부담 경감제와 보험산업
     1. 우리나라 의료비 보장체계
     2. 보험산업에의 영향

    Ⅴ. 총평 및 제안

    참고문헌
  • CEO Report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저자 : 이기형,정인영 2013-01


    Ⅰ. 서론

    Ⅱ. 보험상품 개발 및 수요 측면
     1. 생명보험시장
     2. 제3보험시장
     3. 손해보험시장

    Ⅲ.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측면
     1. 소유 및 지배구조
     2. 보험모집채널
     3. 인력운용
     4. 경쟁정책

    Ⅳ. 보험산업 감독정책 측면
     1. 금융감독기구 재편
     2.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Ⅴ. 요약 및 시사점
  • CEO Report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저자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보험연구원은 11월 27일(화) 프라자 호텔에서 개원 2주년 기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을 포함하여 학계, 언론계, 보험업계, 보험유관기관, 정책 및 감독당국에서 총 14명이 참석
     
         ● 보험산업 진단 및 미래비전에 대한 토론과 지난 2년간의 보험연구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당부 말씀이 있었음.
     
      ▒ 보험산업 진단 및 미래비전과 관련하여 ① 저성장, 저금리 장기화, ② 소비자보호, ③ 보험산업의 비전과 역할로 주제를 제한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첫째, 저성장, 저금리 장기화는 보험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참석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함.
     
         ● 학계에서는 부채적정성 평가, IFRS Phase II 등의 일련의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저금리 장기화 충격이 가중될 것을 우려
      
        ● 업계와 유관기관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이차손을 비차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차익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와 언론계의 이해를 기대함. 
     
        ● 정책, 감독당국의 경우 기존 상품의 저금리 위험은 보험업계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판매될 상품의 저금리 위험은 정책, 감독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함.
     
      ▒ 둘째, 소비자보호의 경우 외부에서 바라보는 보험업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소비자보호가 보험산업의 지속성장과 양립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함.
     
        ● 다만, 업계에서는 소비자보호는 보험사기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심한 보험산업의 특성상 소비자보호 강화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보험산업의 미래비전과 역할에 대해서는 보험산업의 과거 성장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보험산업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음.
     
         ●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보험산업 성장을 위해 고령화와 관련된 보험산업의 청사진이 필요하고, 보험산업의 “끼리끼리” 문화 혁신과 타금융업권 전문가와의 이종교배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업계와 유관기관은 보험산업이 보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보험이 보험답게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부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 간담회 참석자 모두 지난 2년간 보험연구원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보험산업의 현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와 함께 연구의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를 요구함.
     
        ● 이에 김대식 보험연구원장은 업계와 유관기관, 학계와 소비자, 그리고 정책, 감독당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험산업이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보험연구원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CEO Report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저자 : 조용운,이상우 2012-12

      2012년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누출, 대기업의 시장지배 등을 우려하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보험산업을 포함시킬지에 관해서 검토 중에 있음.


      ※ 과거 입법 추진 시 보험관련 쟁점사항 

      - 변웅전 발의안(’10. 5월)에는 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 손숙미 발의안(’11. 4월)에는 보험회사 등의 개설·출자·투자를 제한하였음. 


      보험산업은 동 제도의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절감의 정책목적 달성에 경쟁력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보험산업은 보험가입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여 보험금 지급을 낮추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1)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일 것이고, 2) 동 사업 자체에서 영리추구 동기가 약하며, 3) 동 서비스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보험산업은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하여 동 서비스 시장의 저변확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보험산업은 기존 건강관리 관련 인프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저비용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임. 


      해외 주요국의 경우 보험산업이 건강생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 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 일본은 명문규정으로 보험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2006년 이후 병·의원, 민간보험회사 등이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보험회사들은 내부직영·자회사 또는 제휴를 바탕으로 위험보장과 질병예방 및 치료 지원을 연계한 ‘Total Health Care’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생활서비스법은 보험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동 제도의 정 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산업의 참여 에 따른 우려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개인정보가 타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허가요건 강화(자회사의 형태로만 허용) 등의 부가 규정을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 보험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을 지배할 것을 우려하여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는 독과점을 금지하는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할 사항임.

  • CEO Report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12-08

      1. 국내외 경제환경
     
      <세계경제>
     
     2012년 세계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2011년보다 0.4%p 낮은 3.5% 성장(IMF 전망)할 것으로 보임.
     
      ○ 선진국의 경우 유로지역이 마이너스 성장하고, 미국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2011년보다 0.2%p 낮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신흥국 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대외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기부양 효과와 원유 및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 2011년에 비해 0.6%p 하락한 5.6%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11년 말 당시 2012년 세계경제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하반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다양한 경기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경기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경제의 경착륙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경기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국내 실물경제>
     
      2012년 국내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증가율 둔화, 국내외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 투자 부진 등으로 2011년보다 0.9%p 낮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해지면서 2012년 상반기 실질GDP 성장률이 2.6%로 하락함.
     
      ○  대외여건 악화,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하반기 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임.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지표상 실업률과 고용률이 2011년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경제성장률 추락,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에 힘입어 2011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둔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011년에 비해 1.5%p 하락한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대외여건 악화 및 내수 부진으로 수출입 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하락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폭이 2011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임.  
     
      ○ 2011년 상품수출은 주요 수출지역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2011년 19.7%보다 17.9%p 낮은 1.8% 증가에 그치고, 수입 역시 내수 부진으로 2011년보다 20.4%p 감소한 3.4%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에 경상수지는 2011년에 비해 72억 8,000만 달러 축소된 19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Ⅰ. 전망 배경

    Ⅱ. 실물경제·금융환경
     1. 세계경제
     2. 국내실물경제
     3. 국내금융시장

    Ⅲ. 국내보험시장
     1. 주요지표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Ⅳ. 보험회사 경영과제
     1. 개인연금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
     2. 사전예방 중심의 보험사기 관리
     3. 저금리 대응 강화
     4.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 CEO Report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저자 : 김대환,류건식 2011-0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 개정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적립금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계층을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취업근로자 대비 32.8%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임의가입 방식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하여 소득흐름이 고르지 못한 계층에게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제공함.

     

        ○ 이직 시 적립금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게 하는 동시에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추가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에게 복수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용이하게 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앞으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소적립금 수준이 상향조정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최소적립금 수준을 60%로 유지함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이 단기적으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임.

     

        ○ <근퇴법> 개정의 영향이 아닌 제도전환에 따른 적립금이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금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투명한 시장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며, 담보대출의 허용은 퇴직연금시장의 위축으로 연계되지 않을 것임.

     

        ○ 퇴직연금 모집 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시장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타 금융업권에 비해 독점적 우위에 있는 보험상품을 퇴직연금의 운용상품과 연계할 수 있음.

     

        ○ 특히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 문에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산 소진기에 활용도가 높은 연금 상품을 개인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활용해야 함.

     

        ○ 모집조직 측면에서는 전문 법인영업 및 개인영업 조직을 육성하고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콜센터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이번 <근퇴법> 개정안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함.

      

        ○ 퇴직연금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하여 전문 퇴직연금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운용상품으로 디폴트(default)옵션이 가미된 라이프사이클 펀드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복수사용자제도는 실제 가입과정에서 연합형 및 종합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연합형의 경우 상위 기업, 조합, 협회, 상위 노조를 상대로 영업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형의 경우 산업별 및 업종별로 표준화된 보험상품 및 퇴직연금규약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임.

     

      ■ 투명한 시장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의 확충 및 감독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모집조직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가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복수사용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표사용자의 악의적인 권한행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Ⅰ. 검토배경

    Ⅱ.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변화
     1.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
     4. 퇴직연금시장 전체

    Ⅲ.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영방안
     1. 보험상품의 활용
     2. 모집조직의 개선
     3. 서비스의 차별화
     4. 자산운용능력 및 이미지 제고
     5. 복수사용자제도의 활용

    Ⅳ. 맺음말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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