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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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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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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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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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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보험회사 대체투자와 그린뉴딜 / 박희우 연구위원(아주경제)

등록일 : 2021-07-12

보험회사 대체투자와 그린뉴딜

박희우 연구위원

저금리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더 이상 생소한 표현이 아니며, 투자자들은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대체투자란 주식·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을 제외한 부동산·SOC 등의 투자를 의미하는데,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9년 9월 말 기준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의 14%(102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대체투자 규모를 확대한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 11.4%(2019년 말 기준)에 비해 2.6%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험회사는 국내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중심으로 신규 대체투자를 확대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 실사의 어려움, 자산가치 하락 등의 제약이 생기며 새로운 대체투자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신규 대체투자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이 보험회사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은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1조7000억 달러, 민간과 주정부 차원에서 5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EU는 2019년 말 유럽 그린딜을 선언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한 유럽경제 달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1조 유로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총 사업비 73조4000억원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공공건물 신축·리모델링, 풍력·태양광 설비 설치 등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즉, SOC를 중심으로 국내 대체투자처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린뉴딜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신규 투자처를 발굴·확대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자들에게 손실보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뉴딜펀드 조성방안도 발표하였다. 보험회사도 정부가 손실을 보장하는 SOC에 투자할 경우 요구자본 적립 수준이 경감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만기를 최대 20년까지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장기투자자인 보험회사에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

그린뉴딜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심사 및 평가가 용이한 국내 SOC를 저위험·저수익 투자처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뉴딜펀드를 통한 투자는 정부의 손실보전으로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장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SOC 투자의 심사·평가·관리 등을 위한 인력과 프로세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SOC 투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되어 리스크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만기가 길고 유동성이 낮아 사전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부 대체투자 인력 양성에 힘쓰거나 외부 위탁운용 프로세스의 전문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공적인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성·사업성 위주로 투자처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린뉴딜은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 기후변화 대응이 강조되며 금융시장의 새로운 투자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성공적인 그린뉴딜 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과 인프라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린뉴딜의 물결이 초저금리 시대에 보험회사 대체투자 활성화 및 친환경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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