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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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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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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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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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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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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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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근로자에 시급한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아시아경제)

등록일 : 2020-06-18

근로자에 시급한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 문제를 보완하고자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상용근로자의 50% 이상이 가입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2019년 말)는 221조 원에 이르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외형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수급권보호 관련 정책은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그 동안 몇 번의 법률개정 작업이 있었지만 수급권보호 관련 정책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수급권보호와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약 60%가 법정적립률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기능 또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완전한 사외적립, 엄격한 적기시정조치, 지급보증제도에 의한 법적보장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국제적 정합성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수급권보호 정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외적립이 100% 완전적립 수준에 이르도록 제도를 보완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저리의 운전자금 대출 등 영세사업장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과거근무채무 상각 및 재정재계산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법정 최저부담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도입의 장애요소로 자금부담 가중(27.5%)을 최우선으로 꼽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급여에 대한 최우선변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소한 근로자 평균근속연수(6.1년)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권 활용이 용이하도록 신청절차 및 방법도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근로자 스스로 신청하고 법원경매에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 도산 시 퇴직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퇴직급여부분을 별도로 분리하고 이에 기초한 지급범위 및 보장수준 등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기금형 지배구조로 전환 시 영미식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수급권을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수급권보호제도가 제대로 마련되고 시행하는지 여부는 제도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사정 간의 충분한 합의과정을 통해 수급권보호 정책의 틀이 마련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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