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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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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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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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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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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마이데이터 시대, 혁신적 ‘내 손안에 금융비서’를 기대하며 / 손재희 연구위원(보험신보)

등록일 : 2021-12-27

마이데이터 시대, 혁신적 ‘내 손안에 금융비서’를 기대하며

손재희 연구위원

드디어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가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2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금융기관은 우선 17개 사업자로 벌써부터 은행, 증권사, 핀테크사 중심으로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 보인다. ’내 손안에 금융비서‘를 표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개인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어디 금융 서비스뿐일까? 마이데이터는 금융을 넘어 다른 산업분야의 정보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 벌써부터 국민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들의 상황은 어떠할까? 이미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EU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개인정보 보호 법제 단일화를 통한 EU 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GDPR(개인정보 보호 일반 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도입했다. 2016년에 제정해 2018년에 시행된 GDPR은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특히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포함된 규정으로 마이데이터 개념을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끌어낸 역할을 했으며 이후 일본,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GDPR이 EU 내 산업 전반에 걸쳐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권리를 규정했다면 금융분야에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은 PSD2(지급결제서비스지침 개정안, Payment Service Directive2)이다. 2018년에 도입된 PSD2를 통해 EU 내 금융회사는 수집된 고객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의 통합조회·자금이체·결제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영국은 2011년부터 정부가 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한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들과 함께 마이데이터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전자적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후 개정을 통해 에너지, 이동통신, 공공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함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뱅킹 정책을 시행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공정보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경우 GDPR과 같은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일반법은 없지만 이미 2011년부터 민관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시(Smart Disclusure)제도를 추진 중이며, 금융분야의 경우 대형 은행들과 핀테크 기업 등이 제휴하여 만든 민간단체인 FDE(금융데이터 거래협회, Financial Data Exchage)를 설립하여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실제 영국과 미국 기업들은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영국의 디지미(Digi.me)는 여러 기업들에게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곳에 수집 가능하게 하고 필요한 정보를 건강·금융 등 관련 서비스회사들에게 제공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디지미 내 서비스인 ‘스마트브리지 네비게이터’는 개인 건강기록을 비공개로 공유해 임상조건에 맞는 암환자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핀사이트’는 모든 은행 계좌를 통합해 실시간 재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재무적 제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인튜이트는 개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사용자, 즉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계좌정보, 카드정보, 세무정보를 연결하고 연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무관리 서비스 또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에게 알려진 미국 핀테크 기업인 민트(Mint.com)가 바로 인튜이트에 속한 자회사로 이미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약 3,700만 명 사용자가 민트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처럼 영국과 미국 기업들은 일찍부터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초개인화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디지미는 개인데이터 저장소를 운영해 개인들의 주체적 관리는 가능하게 했으나 사용자가 실제 관리 시 번거로움이 많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 인튜이트는 미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이 데이터 개방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개별 회사들 간 협력관계 강도에 따라 정보 개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의 확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내 마이데이터의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은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마이데이터가 쏘아 올린 데이터 주체권·이동권 강화로 소비자는 이제 여러 금융기관의 앱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자신의 신용정보를 하나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산업 내 데이터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마이데이터 브랜드를 만드는 등 데이터 질을 결정하는 고객 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 막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아직 시스템 측면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콘텐츠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낮아지고 있는 현재의 업권 간 장막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험업의 마이데이터 참여는 지속가능한 보험시장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타 금융기관 대비 마이데이터 신청이 늦은 보험회사들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으나 차근히 밑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디지털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마이데이터가 산업 내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데이터 사용의 편리성과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데이터의 보안 이슈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서비스 활용에 따른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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