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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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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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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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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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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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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살인에 이르는 보험사기, 어떻게 줄일 것인가 / 안철경 원장(매일경제)

등록일 : 2022-05-09

살인에 이르는 보험사기,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안철경 원장

백내장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및 계곡 사망 사건 등 사회적 이슈로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감독당국은 보험사기 적발 및 수사 지원, 의료계와의 공조,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회사들도 보험사기 전담팀을 보강하고 거액의 신고 포상금을 제시하는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처벌 강화, 보험금 환수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작게는 '보험 꿀팁' 운운하며 보험금을 부풀리는 것부터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까지 보험사기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어느 쪽이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민원·분쟁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민원이 두려워 보험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보험사기는 만연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세간에 화제인 계곡 사망 사건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언론사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사기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자체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제 처벌 현황은 보험사기의 심각성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2020년 9만8826명) 중 기소가 된 사건은 10% 정도이다(2020년 1만567명).

기소된 사건 중 12% 정도만 정식재판이 진행되고(2020년 형사재판 1심 처리 대상 1310명), 나머지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선고되는 것으로 종결된다. 정식재판이 이뤄진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3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
다.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강한 처벌이 부과된 사례도 나오고 있으나,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험사기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보험금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노린 범죄이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사기로 얻은 이익도 당연히 박탈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보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 되었다고 보아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쉬운 점이 있다. 소멸시효 법리상 이와 같은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라도 보험사기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박탈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통과 위험에 대한 부담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지는 취지에서 마련된 보험제도가 보험사기로 인해 멍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시장 교란행위와 신뢰파괴행위에 대해 양형을 강화하고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보험사기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하게 되는 처벌과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보험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신뢰 제고와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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