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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유익하였던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히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 실시한 공사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수의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나 일부 판례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누수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 등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도 기본적으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에 따라야 하며 이는 ‘긴급성’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 반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누수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의 공사비를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수 있다. 이에,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분쟁 소지 등을 줄이기 위해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해놓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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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류성경 2021-10
이 보고서는 일본 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이슈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반한 내실성장’으로 정의하였다.
2장에서는 일본의 보험시장을 생명보험시장·손해보험시장·소액단기보험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시장 현황은 계약고·수입보험료·이익·총자산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이슈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상품전략과 서비스전략을 중심으로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탐구하였다. 생명보험회사로는 일본생명과 대동생명을, 손해보험회사로는 손보 Japan·동경해상일동화재·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를, 소액단기보험회사로는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펫메디컬서포트를 살펴봤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4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차원에서의 성장전략의 재검토, 사내 벤처기업 등을 활용한 고객니즈 발굴과 상품화 체제 구축, 법인시장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상품전략 측면에서는 단품화를 통한 자재형 종합화 상품개발 검토, 환경변화를 기동적으로 상품개발에 반영할 필요 등을, 서비스전략 측면에서는 상품에 결합된 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과제를 서비스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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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수현 2021-09
인공지능의 이용은 보험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보험산업에서 금융규제상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상품설계·요율산출 및 위험인수의 경우 초개인화로 일정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는 사적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잠재적 차별 가능성이 예상되며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그리고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투명성·책무성 등 데이터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마케팅·모집판매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판매자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기술적 문제 발생과 알고리즘 오류·챗봇 이용시 음성·화상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존재한다. 보험유지단계에서는 고객 유지에 필요한 최소혜택만 제공하는 문제와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의 오류, 데이터 미작동 등 운영리스크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보험업 관련 법제는 인공지능의 활용 시현행 법제를 준수·발전하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갖추고 지원하여야 하며, 규정중심의 규제 체계의 한계를 인식, 새로운 규제기법 고안과 미래지향적·탄력적으로 법제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집단피해 발생 및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비대칭문제를 심화시키므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의 강구와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로 인한 법률에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상·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한 향후 정비 과제는 첫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저해가 되는 자회사규제, 업무규제, 외부 위탁규제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에 내재한 위험을 사전 테스트하도록 규제샌드박스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불완전판매, 기술적 문제 그리고 알고리즘 오류에 의한 피해, 차별적 취급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지배구조·감독체계 마련 및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방안을 내부통제기준에 마련하고 인공지능 활용업무에 대한 이사회 보고, 약관 정비, 그리고 분쟁처리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목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기술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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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영화 2021-08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선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되, 다만 보험계약자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비교 안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험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자발적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에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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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동겸,정인영 2021-08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회사 간 경쟁 및 산업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모집시장 내 과열경쟁 촉발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보험대리점 시장이 활성화된 일본에서 국내와 유사한 문제들이 노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보험대리점 규율체계를 정비하였다. 본고는 국내 보험대리점 관련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일본의 관련 제도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2014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특정보험모집인 개념을 도입하고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청 감독을 법제화하였다. 법 개정의 목적은 보험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보험대리점 대형화에 따른 판매규제 정비, 소비자보호 강화에 있다. 이를 통해 모집인의 정보제공 및 고객의향 파악의무 및 승합대리점의 비교추천 및 체제정비의무 관련 규제가 개정·신설되었다. 한편 판매자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무는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증인이나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아울러 일본의 주요 보험회사들은 2018년 이후 고객 중심의 업무운영을 위해 대리점수수료 산정 시 서비스의 질적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특정 상품 판매에 따른 추가보수를 폐지하는 등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대리점수수료 체계는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로 사후관리 미흡, 고객의향과 부합하지 않은 상품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수수료 산정 시 판매량 등 양적 평가 항목 외에 계약유지율, 판매자 전문성, 사후관리서비스, 고객대응시스템 등 질적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개편하였다.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일본 보험대리점 규율체계의 정비 목적 및 배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도 및 시행착오, 시정노력 등이 향후 국내 제도개선 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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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승현 2021-08
과거에는 보험업법이 보험업에 관한 종합적 규제법으로 기능하였으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사항에 관한 기본법이자 금융통합법률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 중 보험업에 특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보험업법은 제4장 제1절(모집종사자) 중 일부와 제2절(모집 관련 준수사항)에서 보험상품의 영업행위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 특히 이른바 6대 영업행위 규제(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삭제되었으나, 나머지는 보험에 특유한 규제로서 보험업법에 존치되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4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는데, 제1절은 보험업법에 규정이 없는 신의성실의무, 관리책임등 일반 원칙을 새로 규정하고, 제2절은 6대 영업행위 규제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제3절은 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특유한 준수사항 내지 영업행위 준칙을 규정한다. 제2절의 6대 영업행위 규제는 보험업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었으나 의무 주체, 적용대상, 금지행위 유형, 판단기준등에 관하여 변경·확대·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수범자는 법규 준수를 위해 두 법률의 내용을 비교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업법은 변액보험에만 적합성원칙을 적용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료의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과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또한 일반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신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 초기에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나 두 법률 간의 적용관계 등과 관련하여 명확성이나 규제 타당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는 바,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와 학계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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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현주 2021-08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핵심 자원으로서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업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개인 중심의 활용체계로 전환하고 필요한 법적권한 및 시스템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① 정보주체인 고객의 명시적 동의 아래, ② 제3사업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③ 정보 보유기관은 표준화된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EU, 영국,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정책당국도 적극 도입하여 데이터 3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결제 인프라의 전면 개방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업 신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이 동의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수 및 겸영업무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리행사, 투자자문·일임업 등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과 맞물려 본격적인 금융 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보험산업도 디지털 전환과 함께 플랫폼 경쟁 본격화에 대비하여 개방형 금융생태계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플랫폼 시대의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한 신속한 고객니즈 인지와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적시 대응이 중요한데,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러한 역량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통합 분석으로 개인화 서비스 역량을 높일 수 있고, 향후 비금융권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헬스케어 등 비즈니스 영역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마이데이터로 촉발되는 플랫폼 시장과 데이터 사업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비즈니스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고객데이터를 내부 자산화로 연결하는 역량에 대한 점검과 이를 고도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축적한다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이나 모델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구호가 아닌 진정한 고객 중심의 업무체계와 고객 경험 차별화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는 이미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하고 시장경쟁 구도는 보험회사 간이 아닌 타 금융업계는 물론, 핀테크·빅테크 기업으로 확장되고있다. 대면 채널을 통한 고객과의 간접 경험 중심인 보험회사들은 업무 전반에 걸쳐 고객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객의 범위가 기존 보유고객을 넘어 타사 고객까지 포함될 수 있고 고객 접점도 이전보다 확장될 수 있으므로 고객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정보 보안을 비롯한 운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회사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보험업계의 공동의 노력도 요구된다. 가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향후 건강, 공공 등 추가적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가 유용한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경쟁업계와 차별화된 보험업계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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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희우,박은빈 2021-07
보험회사는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수익률 제고, ALM을 위한 장기투자 확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등을 위해 대체투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빠른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자산 수요 회복 둔화 등에 따라 대체투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유럽 보험회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국가별 보험회사의 대체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의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운용자산 대비 높은 비중의 대체투자 익스포져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부동산, SOC 등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대체투자 유형의 구성비가 높아 헤지펀드, 사모주식(PE)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처의 비중이 높은 미국 보험회사에 비해 부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보험회사는 부동산·항공기 등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손실이 보고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저금리 고착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며,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은 보험회사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그린뉴딜 관련 SOC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K-ICS에서도 투자 유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체투자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아 사전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보험회사는 내부 대체투자인력 양성 및 외부 위탁운용체계 전문화를 통해 대체투자 운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는 공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모거래가 많아 현황과 특징을 직접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향후 가용 자료가 확대될 경우 다양한 추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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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현아,정성희,손민숙 2021-06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하, ‘상한액 초과금’이라 함)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에 따라, ① 의료비 발생 시 요양기관을 통해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전급여’와 ② 의료비 발생 이후 환자 본인 신청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사후환급 대상 의료비는 ‘최고상한액(2020년, 582만 원) 초과금액’과 ‘최저상한액(2020년, 81만 원)~최고상한액 구간 해당 금액’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달부터, 후자는 다음 해 8월 이후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저상한액~최고상한액 구간 해당 금액 환급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은 환급금 산정을 위해서 먼저 본인의 소득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저상한액~최고상한액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 지출 시부터 환급 시까지 일시적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
문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사후환급금을 받기 전에 사후환급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체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 대상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에서 보상되므로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환급금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바, 이 부분에 대한 실손보험금청구 및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사후환급금 상당의 일시적 의료비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의료비 지출과 환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만약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이중 보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건전성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는 의료서비스의 적정한 이용을 유도하여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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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승준 2021-06
지난 세대 지나친 단기 수익추구에 경도된 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기업과 관계된 직원, 공급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와 같은 기업의 비재무 성과를 장기 주주이익과 함께 고려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을 통하여 각국 정부의 환경 및 사회 관련 규제 강화와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고, MZ세대로 불리는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투자자/소비자가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ESG 경영을 통해 기후위험 등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산업으로서 평판 개선을 통하여 보험사업을 위한 장기적 토대인 신뢰를 높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ESG 경영은 보험회사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다.
ESG 경영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는 ESG 전략과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모범사례를 독일의 글로벌 보험그룹인 알리안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알리안츠 보험그룹은 각종 ESG 경영 평가에서 최상위 순위를 받으며 ESG경영의 확산을 위한 여러 국제 이니셔티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권역ESG 모범사례로 들 수 있다. 알리안츠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 따른 지속가능 보험회사, 책임있는 투자회사, 매력적 고용인과 헌신적 기업시민이라는 ESG 전략 아래 그룹의 재무와 리스크, 자산운용 담당 임원으로 이루어진 ESG 이사회를 정점으로 이를 지원하는 ESG 사무국과 각 지역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부의 ESG 실무그룹이 유기적인 ESG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알리안츠는 ESG 전략과 지배구조 아래 ESG를 경영과정에 통합하는 ESG 통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보험인수 측면에서는 기후와 신재생 분야에서 지속가능보험 솔루션을 제공하고, 취약층 보험지원과 자연재난 관리 등 환경 및 사회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 사업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신흥국에 대한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등 환경 및 사회 관련 테마 투자와 ESG 기준 미달 투자대상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통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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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성훈 2021-06
2020년 코로나19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 났는데, 본고는 이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였다.
첫째, 국가 간 누적 확진자와 경제성장률 차이를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방역 효과(누적 확진자)와 국가체제 간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국가도 방역에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누적 확진자와 경제성장률 간에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출 타격이 적은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 정도도 낮았다.
둘째,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시사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물가 관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주요국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을 정리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서비스 지속, 지급 여력비율 및 유동성 위험 관리,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목표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국가마다 다르고 법률제도나 금융시스템도 같지않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수단 역시 다양하나 대응원칙은 유연성, 타이밍, 그리고 업계와의 소통 등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코로나19 충격에도 주요국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과 코로나19 충격이 나타난 2020년 모두 경기가 침체했으나 2009년과는 다르게 2020년 주요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다르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정책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주택수요가 줄지 않았으며,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정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위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와는 달리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코로나19충격 이전에 적절히 관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재정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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