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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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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 DSGE 접근법

2016-11

저자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를 기록한 이래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보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급증하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들에게 있어 보험료율의 인상은 근로소득세의 인상과 다름없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은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왜곡시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는데, 이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즉, 과대하게 산정된 보험료율은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가져와 국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장률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을 활용하여 보장률 인상 정책이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화된 수치로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보장률 인상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을 산정함으로써 적정 보장률 및 보험료율 결정을 놓고 고뇌하고 있는 정책 당국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형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모의국민투표를 실시, 다양한 보장률 인상 정책안에 대한 지지율 결과도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Ⅱ. 국민건강보험 모형의 구축
1. 인구통계특성
2. 경제주체
3. 정상상태균형

Ⅲ. 캘리브래이션
1. 노동생산성의 추정
2. 의료비지출의 추정
3. 기타 모형 모수의 추정

Ⅳ.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정책 평가
1. 국민건강보험 재정균형 보험료율
2. 거시경제 파급효과
3.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3. 모의국민투표

Ⅴ. 결론

부록 Ⅰ. 모의국민투표 회귀분석 결과

부록 Ⅱ. 총의료비 1% 증가에 따른 모의국민투표 결과

Evalu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Extension: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 이슈보고서

    자동차보험 자유화와 안정화 방향

    저자 : 기승도 2021-03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는 세계화의 물결이 몰려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그 물결이 자유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는 1990년 초부터 범위요율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에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자유화 그리고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로 보험회사들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때 사회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즉, 보험금 원가 상승 등으로 손해율이 올라가면 자유화의 이념에 따라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여론 때문에 충분히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2000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에 따라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면서 보험업법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라는 상반된 특성이 중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영향으로 손해율에 부합한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다. 예들 들면, 주기적으로 손해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야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강화(인수거절 증가)로 소비자 불만 증가,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축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 축소와 같은 현상이다.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모습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이런 사회적 논란은 향후에도 반복,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과거 자유화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현 자유화 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두 가지 특성, 즉 의무보험과 일반보험이라는 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담보에 대한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도입’, ‘임의담보에 대한 실질적 자유화 추구’, ‘상시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손해율 안정화제도 정착’,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와 보험금 누수방지 업무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일명 “보험금 원가 평가위원회 설립”)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Ⅱ. 자유화 현황
         1. 실질적 자유화 조치(2000년 이후)
         2. 현행 자동차보험제도

    Ⅲ. 자유화 이후 나타나는 현상
         1. 손해율 급등락
         2. 손해율 급등락(가격논란)의 원인
         3. 손해율 급등의 문제점

    Ⅳ. 자동차보험 자유화제도 안정화 방향
         1. 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제도 운영 방향 제안
         2. 의무담보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3. 실질적 가격자유화 환경 조성
         4.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상시적 원가 관련 제도 개선 체계 구축

    Ⅴ. 결론

  • 이슈보고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초고령사회 대응 사례

    저자 : 이상우 2021-01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한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사회 변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대표 사례로 일본은 일본판 데이터 3법(2015∼2017년) 제·개정과 고객 가공 정보의 제3자 제공업을 허용하는 보험업법(2019년)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첫째, 기부단체 수익자 지정제도와 장기이식 의료비 보장, 아동 보육 지원, 종업원 복지형 부모 간병비용 보장 제공 등 기부 문화 촉진과 일·육아·간병 양립 문제 개선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험상품과 정보를 알기 쉽게 개편하고, 정규 교과서에서 보험교육 실시, 고령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가입자 가족을 대신한 다양한 유료 대행 서비스와 보험금 직접 지불제를 실시하는 등 고령층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생애주기별 재무 설계와 톤틴형 연금상품을 개발하여 더 길어진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증진형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치매 보장 강화와 예방·조기발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 개선과 질병 예방,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인지·신체기능이 감소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해 상품 개발, 사내 매뉴얼, 임직원 교육·연수 등에 금융노년학을 활용하고, 대학 등의 기초의·과학연구소와 협업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질병 예방·조기발견과 상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열거형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일본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와 혁신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일본 사례와 G20 기준 등을 참고하여 금융포용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혁신적 포용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 역할 분담 제고를 통한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Ⅱ. 일본 초고령사회 변화와 포용적 성장 정책
         1. 초고령사회 변화
         2. 포용적 성장 정책

    Ⅲ.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1. 사회 참여
         2. 소비자 보호
         3. 고령층 맞춤 지원
         4. 노후관리
         5.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6. 산·학 연계와 협업
         7. 한·일 비교

    Ⅳ. 결론

  • 연구보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저자 : 김용하 2021-01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다. 202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08년 제도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높아졌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고려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68%로 인상되어 3.24배 높아졌다. 이러한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향후 그 속도가 더욱 높아질 노인인구 수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에 대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동 보험의 재정수지 및 보험료 부담 변화를 전망하여 봄으로써 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러한 부담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방식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 보험의 역할분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 원에서 2030년에는 94만 원, 2050년에는 650만 원, 2065년에는 1,699만 원으로 인상되어야(연평균 증가율: 9.0%) 그 당시의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46년경에는 부과방식적 필요보험료가 평준보험료를 초과하여 세대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하여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서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적립방식의 보험료 수준은 부과방식의 보험료에 비하여 매우 높아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Ⅱ. 대인배상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보험의 제도 현황
         2. 공적보험의 재정 현황
         3. 사적 관련 보험의 현황

    Ⅲ. 주요국의 대인배상제도
         1. 분석모형의 설정
         2.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예측
         3.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과 수입 전망

    Ⅳ. 제도 개선 방향
         1. 보험료 부담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형평성
         3. 분석결과의 평가

    Ⅴ. 제도 개선 방향
         1. 주요국의 공·사 간 역할분담 사례와 시사점
         2.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
         3.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연구보고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 해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전용식,양승현,김유미 2021-01

    경미사고 증가로 교통사고 부상환자들 가운데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등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입원환자는 줄어들었지만 치료비 증가세는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경상환자의 고령화, 통원일수의 증가, 한방치료 비중의 상승 등이 경상환자 부상 보험금 증가의 객관적인 요인이며,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도 보험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인배상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합의금 혹은 위자료, 그리고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금 증가와 더불어 경상환자가 늘어나면서 대인배상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사고책임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초래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상절차는 피해자의 진단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단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도 원하는 치료를 기한 한정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과 일본은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계획서, 합의 시 상해 회복 여부 확인 등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사고책임에 부합하는 보상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상해의 존재를 입증하는 기준을 강화하며 경상환자 보상기준을 강화하였고, 캐나다는 경상환자 치료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위자료 상한을 설정하였다.

    경상환자의 실질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상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의 개선과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 그리고 대인배상Ⅱ 과실상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초래되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해 유형과 중증도(심도) 정보에 따라 지급보증 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지급보증 기간에 부합하는 지급보증 금액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과 대인배상 Ⅱ 과실상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Ⅱ. 대인배상 현황 및 문제점
         1. 대인배상 보험금 현황
         2. 도덕적 해이: 선행연구 분석
         3. 대인배상 민원 현황
         4. 과실비율과 도덕적 해이
         5. 소결

    Ⅲ. 주요국의 대인배상제도
         1. 보상절차: 우리나라, 일본, 영국, 미국
         2. 경미상해 보상제도 개선: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3. 소결

    Ⅳ. 제도 개선 방향
         1. 치료비 지급보증제도
         2. 대인배상 Ⅱ 치료비 과실상계
         3. 기대효과
         4. 요약 및 검토사항

  • 연구보고서

    사회적 신뢰와 보험

    저자 : 성영애,김민정 2021-0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신뢰수준을 평가하고 보험신뢰도와 보험소비자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신뢰란 같은 사회에 소속된 상대방이 규범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협동적으로 행동하며 선의의 행동을 하여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수준을 해외자료와 국내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2017~2020년 WVS 자료를 이용하여 16개국(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터키, 칠레,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을 대상으로 신뢰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수준은 순위로 보면 7~10위에 속하고, 평균으로 보면 전체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반적 신뢰의 수준은 16개국 중 7위이고,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8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10위, 기관신뢰수준은 7위이다. 통상 사회적 신뢰라고 보는 일반적 신뢰수준과 기관신뢰수준을 놓고 보면 사회적 신뢰수준은 국제적으로 중간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실시한 국내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신뢰는 보험신뢰와 정적인 관계가 있고,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는 보험보유 여부, 보험보유 개수, 적정수준의 보험가입행동 등의 보험가입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신뢰수준은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사회 전반적인 신뢰수준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재적 관점과 공공재적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사

    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신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신뢰유형을 고려하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신뢰도가 낮은 보험회사 직원·설계사의 역량 강화와 소비자지향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키는것은 전반적인 보험신뢰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수준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법적 환경 등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보

    험소비자 피해 등 보험과 관련된 개인 경험과 이러한 경험의 사회적 공유로 인하여 신뢰수준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신뢰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Ⅱ. 사회적 신뢰의 정의와 측정 방법
         1. 사회적 신뢰의 개념
         2. 신뢰의 측정 방법

    Ⅲ.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
         1. 사회적 신뢰의 긍정적 영향
         2. 보험산업에서 신뢰의 중요성
         3. 소결

    Ⅳ. 사회적 신뢰의 국가 간 비교
         1. 분석 개요
         2. 대인신뢰수준의 국가 간 비교
         3. 기관신뢰수준의 국가 간 비교
         4. 신뢰유형별 신뢰수준 간의 관계
         5. 소결: 국가신뢰수준의 종합적 비교

    Ⅴ. 사회적 신뢰와 보험에 관한 국내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사회적 신뢰수준과 관련 요인
         3. 금융신뢰수준과 관련 요인
         4.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의 관계
         5. 사회적 신뢰와 보험가입행동의 관계
         6. 소결

    Ⅵ. 보험산업에 대한 함의

  • 이슈보고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상품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저자 : 정성희,문혜정 2021-01

    실손의료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형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보험의 재정누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 및 가입자의 형평성·선택권·건강보장 지속을 위해, ① 비급여에 대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② 급여·비급여의 보장구조 분리, ③ 자기부담금의 상향, ④ 재가입주기의 단축 등 상품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의료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가입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부담률 상향과 비급여 통원의 최소공제금액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새로운 상품 출시만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효과가 보유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으로, 기존 실손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와 함께 계약 전환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성 강화를 도모하더라도 실손보험금·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공·사 협업하에 합리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Ⅰ. 현안
         1. 현황
         2. 지속성 위기

    Ⅱ. 개선 과제
         1. 보험료 구조
         2. 보장 구조

    Ⅲ. 개선 방안
         1. 할인·할증 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
         2.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3. 보장구조·한도 변경
         4. 자기부담금 상향
         5. 재가입주기 단축
         6. 보험금 지급관리 방안
         7. 계약 전환 지원 방안

    Ⅳ.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향후 과제

    ||부록||

  •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배상책임법제 및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1-01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 시스템은 책임법제와 보험제도로 구분된다. 책임법제는 피해자 구제의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보험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담당한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및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법제가 먼저 형성되고 그 책임법제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보험제도가 뒷받침하는 구조이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사고에 대한 준무과실책임을 부담 하도록 하고, 그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연혁적으로도 자동차사고 관련 책임법이 먼저 제정되고 보험가입 의무화는 그 후에 이루어진다. 이를 책임중심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도 보통법상의 책임원칙인 과실책임원칙과 대위책임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영국의 경우 판례에 의해, 미국의 경우 개별 주(州)의 입법 및 판례에 의해 실제 대륙법계의 준무과실책임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보험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편이고, 자동차 의무보험의 존재가 책임법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보험중심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체계에 따라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i) ‘운행’의 ‘지배’와 ‘이익’의 주체에 대한 책임부과, (ii) 대인사고에 대한 강화된 보상, (iii) 선보상-후구상 원칙에 따른 신속한 보상의 기본원리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 결과 실제로 주요국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다. 자율주행차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자동차보험제도와 관련된 현안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제도
         1. 자동차보험제도 변천사
         2. 자동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현황

    Ⅲ. 주요국 배상책임법제 및 자동차보험제도
         1. 개관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영국
         6. 미국
         7. 뉴질랜드

    Ⅳ.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개관
         2. 자동차의 발전과 자동차 보험제도의 변화
         3. 책임 귀속 및 보상 원칙
         4. 향후 과제

    Ⅴ. 결어

    ||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승현,박정희 2021-01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는 사용자에게 인적·경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영업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먼저, 노동법상 지위(근로자성) 인정 관련 다툼의 핵심은 개별 사안에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의 일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업주가 노동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 형식을 남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른바 위장자영업자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우리 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업무시간, 장소 및 방법에 있어서 자유로이 활동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성을 부인해왔으나, 통신판매 등 일부 유형의 보험설계사 건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일부 발견된다.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 방식과 특성은 동태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으로, 향후 모집형태의 변화 속에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보다 세밀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으로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포섭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조합법 개정, (ⅱ)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법 적용 확대, (ⅲ) 경제법적 또는 감독법적 보호, (ⅳ) 제3의 범주로 이들을 개념정의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각 방안마다 법률적 의미와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함의와 파장이 서로 다르다. 향후 논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보험설계사의 보호방안 논의는 다른 직역과 구분되는 보험설계사 직역의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앞으로 다각도에서 심도깊은 조사·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보험업 및 보험설계사 직역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두루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Ⅱ.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1. 보험업법상 지위 및 계약관계
         2. 근로기준법상 지위
         3. 노동조합법상 지위
         4. 소결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논의
         1. 논의 배경
         2. 근로자 개념의 확대
         3. 사회보험법 적용의 확대
         4. 경제법·감독법적 보호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6. 소결

    Ⅳ. 해외 사례
         1. ILO의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
         2. 독일 사례
         3. 미국 사례
         4. 일본 사례

    Ⅴ. 결론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저자 : 한상용,문혜정 2020-12

    최근 저금리의 장기화와 새로운 회계 및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장기손익 관점에서 가치경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자 보상체계는 능력 있는 경영자를 확보하고 그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영자 보상의 중요성은 보험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보상체계의 설계는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보상보다는 고정보수의 비중이 높아 보상과 기업의 성과 간의 연계성이 낮으며, 경영자 보수의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경영자 보상체계에서 주식과 스톡옵션 등을 사용한 주식기반의 성과연동 보상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영자에게 중·장기적 실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또한 경영자 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중시하고 보상의 결정에 있어 주주참여 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자 보상에 대한 주주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해 왔다.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들이 장기적 보유가치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보상체계에서 성과연동 보상과 성과급에서 이연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증가시키고, 중·장기적 기업가치의 향상을 목표로 설계된 경영자 보상체계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인 CEO의 장기적 재임 기회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경영자 보수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들이 보수의 구체적 결정정책과 산정기준 및 공식을 공시하도록 해야 하며 경영자 보수의 결정에 대한 주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및 구성

    Ⅱ. 국내 보험회사 보수체계 현황
         1. 규제체계
         2. 보상체계

    Ⅲ. 주요국의 경영자 보상 관련 규제 및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소결

    Ⅳ. 보험회사 경영자 보상의 효율성 분석
         1. 임원 보상체계와 수익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분석
         2. 임원 보상체계에서 이연과 수익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분석
         3. CEO의 보상체계와 수익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분석
         4. 소결

    Ⅴ. 보상체계를 위한 제언
         1. 보상체계 설계
         2. 보상체계 규제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저자 : 황인창,김해식,이승준,김동겸,안소영 2020-11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각 금융권역별로 운영되어 오던 보호기금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고, 예금보험공사가 통합기금의 단일 운영 주체가 되었다. 이 후 예금보험기금은 가입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거래하는 원본보장 상품을 위주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부분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립을 기반으로 목표기금제(2009년)와 차등보험료율제(2014년)를 도입하고, 2011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합기금 내에 설치하였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금융시스템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받는 반면, 통합체제하에서의 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경직성으로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고령화와 저금리로 소비자의 위험보장 및 위험추구 성향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통합기금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표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 통합기금은 그동안 꾸준히 강화 과정을 거친 자본규제의 변화에 따른 목표기금의 설정과 금융위기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금융권역별 사업모형 및 소비자 분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보험계약자와 금융투자자로 단순히 확장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부실 금융회사 발생 시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대형 금융회사 부실 또는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비용·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금융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직·간접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실 금융회사 정리 시 주요 재원으로 예금보험기금이 활용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①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②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③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④ 기금의 자금조달방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회사 파산 시 보장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한 보험계약 조건변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도산처리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예금보험기금에서 권역별로 기금을 분리하여 권역별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거나, 기금의 관리기구 자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위기에 대비하면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동계정을 금융권역 또는 개별회사 중심으로 사전에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로 보호한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유가증권을 보호범위에 포함하여 현행 통합 예금보험체계에서 보상하고 장기적으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피해자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금의 과다적립에 따른 비효율성 또는 과소적립에 따른 효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수준 또는 보험료율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금융회사의연간보험료 한도를 설정하거나 사후갹출을 혼합하는 방식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동일한 적용에서 개별 회사의 금융시장 영향력과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금융회사 부실 시 행정부 주도의 도산처리, 정리기금 중심(보호기금 보조)의 재원조달로 개선하고,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은 금융회사 부실 시 절차적 정당성 및 시장 규율을 제고하는 도산처리, 보호기금을 통한 재원조달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도 개선 시 현행 제도의 취약성 및 개선 절차의 복잡성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Ⅰ. 예금보험제도 재고(再考)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및 구성

    Ⅱ. 금융회사 정리제도와 기금관리체계
         1.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2.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개선

    Ⅲ.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1. 보호한도 개선
         2. 보호범위 확대

    Ⅳ. 기금의 자금조달방식
         1. 현황
         2. 목표기금 재설정
         3. 자금조달방식 재검토

    Ⅴ.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과제
         1. 개선방향
         2.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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