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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매 환자가 배회 중 타인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사건·사고가 국내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치매 환자 가족의 걱정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심신상실 상태로 재택중인 치매 환자가 배회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에 따라 그를 감독하는 간병 가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16년 최고법원이 치매 간병 가족의 감독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치매환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피해자가 치매 환자나 부양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지자체들은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6년에 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도입이 증가하여 현재 80여 개 지자체가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일본 고베시는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에게 우선 긴급 위로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되면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복층 구조 지원 방식으로 배상책임 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치매 환자 신체 상해보험과 실화보험을 제공하며, 가족 여행이나 방문 등을 상정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사례는 치매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간병비 부담의 사회적 분담을 통한 치매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로부터 환자 가족의 걱정과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일본과 같이 민영보험을 활용한 피해자 구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 유병률에 따라 가입 대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며, 행정 효율성과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사업자의 상품에 가입하는 위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고베시 사례처럼 복층 보장 구조가 바람직하며,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보험을 치매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채택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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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오영수 1997-02
세계적으로 금융환경은 자유화 추세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금융자유화는 가격, 지역, 업무영역의 세 측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가격의 자유화는 금리자유화, 보험요율의 자유화 등으로, 지역의 자유화는 시장개방 또는 금융영업의 글로벌화로, 업무영역의 자유화는 금융겸업화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저자 : 신동호,안철경,조혜원 1997-01
90년대 들어 舊蘇聯邦의 崩壞와 동구권에 불고 있는 體制改革의 바람, 그리고 東西獨의 統一은 이제 冷戰體制가 종식되고 東西和合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對外環境의 변화는 남북한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UN에 동시 加入하였으며, 그 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 북한의 經濟難 支援, 그리고 최근 나진·선봉 經濟特區를 중심으로 한 對外開放政策의 推進 등으로 볼 때 조만간에 남북한간 經濟交流協力은 本軌道에 진입되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급속히 가시권 안으로 당겨진 統一에 대비하는 작업은 이제는 구상이 아닌 실천계획으로 발전되고 具體化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특히 獨逸의 통일과정과 통일후 經濟·社會 統合過程을 지켜 보면서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統一에 대비한 적절한 準備를 해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 보고서는 통일을 전후해서 북한보험산업 進出을 위한 事前準備段階의 일환으로 북한의 보험산업에 대한 현황 및 분석과 함께 북한진출을 위한 國內保險産業의 준비과제를 검토하는데 意義를 두고 있다. 특히 獨逸 統一以後 서독보험회사의 동독진출전략을 中心으로 남북한 經濟交流 活性化 및 向後 統一에 대비한 國內保險産業의 對應方案을 중점적 과제로 다루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남북한 經濟活性化 및 統一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北韓進出資料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서는 保險業界, 學界, 政策當局간의 활발한 논의의 계기가 되고 동시에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본 보고서 發刊에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독일 보험협회(GDV)에 감사드리며 원고작성에 수고해준 本院 保險硏究所의 申東昊部硏究委員, 安哲京 先任硏究員, 趙惠媛 硏究員의 勞苦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個人의 意見이며 本院의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저자 : 보험연구소 1996-11
저자 : 보험연구소 1996-11
저자 : 최용석 1996-04
세계 경제는 EU 및 NAFTA와 같은 경제 블럭의 형성과 UR협상결과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국가별로 유지해온 市場構造와 規制를 최대한 同質化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기업에게 국경없는 無限競爭을 허용하는 經濟環境造成을 목표로 하고 있다. 保險部門에서도 세계각국은 자국의 보험시장을 開放하고 保險監督法律등을 개정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손해보험은 1993년 수출적하보험에 대한 國境間供給(cross border supply)허용을 시작으로 보험시장을 漸進的으로 對外에 開放하고, 보험과 관련한 각종 規制를 緩和하여 세계 보험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