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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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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2014-09

저자 : 장동식,이정환

▒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제도는 보험회사 스스로 리스크 및 자본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감독제도로서, 특히 정성적 감독을 강조함. 

○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자본 유보를 유도하여 저성장 및 저금리 등 잠 재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감독제도로 인식됨. 

▒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은 지급불능 사례 분석과 금융위기 교훈 등을 토대로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에 ORSA 제도를 권고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및 유럽연합(EU) 등은 ORSA 제도를 각국 감 독당국에 권고하였으며 미국, 호주 등은 도입을 추진 중임. 

○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도 BaselⅡ에서 ORSA와 유사한 제도인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ICAAP)” 제도를 각국에 권고함. 

▒ 보험권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이 ORSA 제도를 권고하거나 도입 검토를 실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2013년부터 ORSA 제도 도입을 검토함. 

○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ORSA 제도 도입 추진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리스 크 중심 감독 강화에 부합하는 의미를 가짐. 

○ 우리나라의 ORSA 제도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이 검토하고 있는 ORSA 제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ORSA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내용을 살펴봄. 

○ 이는 우리나라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감독 및 경영 수준 제 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ORSA 의의 및 핵심 요소
1. ORSA 의의
2. ORSA와 현행 정량적 감독 한계 보완
3. ORSA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4. ORSA 핵심 요소


Ⅲ. 국제기구·주요국의 ORSA 배경 및 요건
1. IAIS
2. EU
3. 미국
4. 호주
5. 일본

6. 우리나라


Ⅳ. ORSA 핵심요소별 주요국 비교
1. 포괄적 리스크 평가
2. 미래지향적 평가
3. 이사회의 역할
4. ORSA 활용
5. 보험그룹 평가 의무화
6. 문서화 및 감독당국 보고
7. 기타


Ⅴ. ORSA 도입·운영 시 당면 과제
1. 보험시장 개방
2. 요율자유화
3. 보험산업 규제완화


참고문헌 


부록 :ORSA 관련 보고서
부록 : ERM(모범사례)과 ORSA 비교

  • 연구보고서

    의료자문제도 현황과 과제

    저자 : 김경선,홍보배 2023-12

    의료자문의 목적은 건강 손실을 경험한 소비자에게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험보장이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의료자문은 보장항목의 의학적 검토를 통해 적정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 단계에서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문 결과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낮아 보험소비자가 민원·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료자문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의료자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독립적인 자문의 선정의 어려움, 제한적인 의료자문 현황 공시 및 의료자문제도 평가의 어려움, 의료자문 결과의 예측 가능성 부족, 사후관리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문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독립적인 자문의 인력풀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독립의료심사기구를 배정하여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전문심사제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감정단은 국가 기관 또는 법인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중립성을 갖춘 자문위원을 배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민영건강보험도 독립적인 민간기구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자문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진의 참여를 독려하여 독립적인 자문의 선정이 가능한 환경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보험업계 및 관련 부처에서 임상적 증거에 근거한 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자문 결과의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복지부와 독립적인 의료전문가, 옴부즈만이 개입하여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의료자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의에게 법해석을 돕는 추가 자료를 제공하거나 독립적인 손해사정사 또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의료자문제도 관련 논의
         1. 의료자문의 정의와 필요성
         2. 국내 보험산업의 의료자문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Ⅲ. 의료자문제도: 의료전문심사제도와 의료사고감정단
         1. 의료전문심사제도
         2. 의료사고감정단

    Ⅳ. 주요국 의료자문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호주

    Ⅴ. 결론
         1. 요약
         2. 의료자문제도 개선 방향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공적연금 개혁기 사적연금의 활성화 방안

    저자 : 정원석,강성호,이소양,전예지 2023-11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혁의 목적이 재정안정에 맞춰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기초연금이 공적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일부 개선할 것으로 이해되나 충분한 노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연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개선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달성한 스웨덴의 사례와 퇴직연금의 성공사례로 알려진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고, 퇴직연금과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문제점 때문에 중도 인출 및 이직 시 해지 등으로 적립금이 누수되고, 추가적으로 노후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연금계좌는 세제혜택 외에 별다른 유인 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며, 자산운용 과정에서 수익률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퇴직 시점까지 적립금은 충분히 쌓이지 못하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문제를 해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웨덴 및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다. 두 국가 모두 사적연금의 중도인출 및 해지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보증연금을 제공하거나,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강하게 지원하는 등 재원의 누수를 막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적연금 펀드를 정부, 민간에서 경쟁하게 하거나(스웨덴), 적극적 시장경쟁을 유도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으로(호주)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중도 인출을 막고 퇴직연금 및 연금계좌 납입은 연소득의 12% 수준을 유지하고, 자산운용 수익률 3% 수준을 달성하면 40년 가입기준으로 은퇴 시 OECD 평균 소득대체율 수준인 6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고 이직 시 해지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환급형 세액공제) 지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수익률 비교 및 공시 등을 통해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 등에서 실적배당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보증옵션 허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Ⅱ. 사적연금 현황과 문제점
         1. 사적연금 현황
         2. 사적연금의 문제점
         3. 소결

    Ⅲ. 해외사례
         1. 스웨덴
         2. 호주
         3. 소결

    Ⅳ. 사적연금의 역할
         1.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2. 분석결과: 소득대체율 추정
         3. 소결

    Ⅴ. 개선방안
         1. 적립금 중도 인출 조건 강화
         2. 이직 시 해지 금지
         3. 환급형 세제공제 적용
         4. 퇴직연금 사업자 역할 강화
         5. 최저보증 상품 활용

    Ⅵ. 결론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수술 관련 분쟁 사례 연구: 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현,손민숙 2023-11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과 비수술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특정 치료방법이 수술비 보장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수술’의 개념을 명확화·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상품에 따라 약관의 형태와 보장 대상 질병·상해 등이 다르고 그에 상응하는 의료기구 및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금융분쟁 조정 및 법원에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인 ‘수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들을 폭넓게 수집·정리·검토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양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분쟁 시 합리적 해석의 기준 및 약관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약관상 수술 해당 여부는 특정 치료방법에 관하여 다투어지는바 먼저 분쟁 빈도 및 향후 분쟁에 대한 영향 등 검토가치가 높은 폐색전술,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당뇨망막병증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등에 관해서는 약관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수술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그 합리성내지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밖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수술 해당성 인정 사례와 부정 사례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판단을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분쟁에서 ‘수술’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은 ① 의료계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것으로서 ② ‘수술’의 문언적 의미 즉, ‘생체에 대한 조작 그 자체가 병변이나 병소를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외과적 수술을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생체의 절단, 절제’에 한할 필요는 없으나 신체 상해 정도, 조직의 제거 방법, 치료의 목적과 위험성 등 측면에서 단순 치료와 구분되어야 하고, ④ 수술 인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보험단체의 이익을 고려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분쟁 사례에서 문제된 사항들을 토대로 특약별 수술의 개념 및 범위 규정 필요성,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질병·상해에 대한 수술적 치료 적용 여부, 수술보험금 지급 횟수 및 반복 지급의 적절한 제한 등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약관 점검 및 개선사항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 및 약관 변화
         1. 개관
         2. 보장 형태에 따른 수술의 정의 방식
         3.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 변화

    Ⅲ. 보험약관상 수술 관련 주요 분쟁 사례
         1. 개관
         2. 주요 분쟁 사례
         3. 기타 분쟁 사례

    Ⅳ. 결론 및 시사점
         1.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 합리적 판단기준에 관한 제언
         3. 상품 및 보험약관 개선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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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저자 : 이승준,이승주 2023-10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후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 지속가능 경영과 투자를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지속가능 공시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지속가능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금융인프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렀다.

    높아지는 기업의 환경책임과 지속가능성 보고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GRI 표준 등 전통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영향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파리협정 이후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라 사업상 위험과 기회에 노출되면서 TCFD 권고안 등 지속가능 재무공시와 재무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글로벌 지속가능 보고의 통합논의에서 탄생하여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초안(IFRS S1과 IFRS S2)을 발표하였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고형태 및 위치, Scope 3 배출량공시 등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보험산업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기준으로 탄소회계금융파트너쉽(PCAF)의 보험 관련 배출량 보고기준과 넷제로보험연합(NZIA) 배출량 감축목표 프로토콜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 공시규제도 주요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EU는 역내 금융회사의 투자와 상품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공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을 시행 중이며 이중 중요성에 기반한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속가능 공시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중요성에 대한 접근, 지속가능 보고 형태 및 위치, Scope 3 배출량 공시 등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 공시에는 보험인수 등과 같은 사업모형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Ⅱ. 지속가능 공시기준 국제 논의와 쟁점
         1. GRI 표준과 TCFD의 주요내용과 차이점
         2. ISSB 지속가능 재무공시 초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3. 보험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공시기준

    Ⅲ. 주요국 지속가능 공시제도 도입 논의
         1. EU SFDR과 CSRD의 주요내용
         2. 미국 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도입안

    Ⅳ. 지속가능 공시제도 국내 현황과 시사점
         1.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 현황
         2.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규제 정비 시 고려사항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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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백영화,손민숙 2023-10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과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보험사기를 감축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검찰 처분 및 법원에서의 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사기죄보다도 그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준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처벌 원칙을 세워놓는 방안을 제안한다. 해당 기준에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범행 등 가중요소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수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현 상황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자에 대해서 해당 업무·직업과 관련된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모집종사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가 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는 위와 같은 행정제재 관련 통보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여, 보험사기조사·수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보험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각종 데이터의 축적·관리, 보험사기 관련 실제 사례들의 수집 및 공유 등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보험사기 개요
         1. 보험사기의 의미 및 유형
         2. 보험사기의 발생원인 및 특성

    Ⅲ. 보험사기 관련 법제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외의 법제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Ⅳ. 보험사기 현황 및 사례
         1.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현황
         2. 보험사기 사례

    Ⅴ. 시사점 및 제언
         1. 엄정한 수사 및 처벌
         2.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
         3. 정보의 공유 및 관리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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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보고서

    일본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시사점

    저자 : 이상우 2023-10

    최근 일본은 보험회사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9년 개정 시에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정보은행업무’를 추가하고, 보험회사의 핀테크 기업의 의결권 10% 초과 출자를 허용하여 자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의결권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개정 시에는 보험회사 부수업무에 5개 업종의 비금융업을 허용하고, 자회사 업종에 보험업무 고도화,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고객 편의를 목적으로 한 9개 비금융업을 허용하였다.

    최근 일본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창출과 고객 접점 확보를 위해 고령자 요양시설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또,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방식으로 헬스케어사업에 진출하고, 기업단체를·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플랫폼 기반을 ㅅ구축하고 있으며, 건강경영 기업 인증컨설팅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고객에게 임베디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접점 확보, 수수료 수입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은행대리업에 진출하고, 반려동물보험회사가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병원, 헬스케어, 푸드, 재생의료, 브리딩(Breeding)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스타트업 기술 활용과 스타트업 투자를 위하여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거나 스타트업 전문 VC·CVC 자회사를 신설하는 등 보험회사와 시너지 발휘가 가능한 스타트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비금융업 진출 허용을 위한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규제 완화와 요양산업 진입 장벽인 부동산 소유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지원하며, 건강친화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은행대리업 허용 업종에 보험회사를 포함하고, 보험회사의 반려동물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Ⅱ.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규제 현황
         1. 2019년
         2. 2021년

    Ⅲ. 보험회사의 비보험업무 진출 현황과 특징
         1. 요양사업
         2. 헬스케어사업
         3. 은행대리업
         4. 반려동물서비스
         5. 핀테크 투자
         6. 기타
         7. 일본 사례의 특징

    Ⅳ. 시사점
         1. 업무 범위 규제
         2. 비보험업무 진출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저자 : 오영수 2023-08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등 건강보험상품을 취급하지만, 의료공급자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4세대 상품까지 나와 있으나 여전히 도덕적 해이를 체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부도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내놓은 적도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보험회사와 관계를 맺으려는 의료공급자측의 노력도 크게 부족하여 아직도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에는 어떠한 직접적 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양자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서로 협력하여 적절히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의 의료기술 발전을 반영한 첨단의료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인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보험금 지급이 체계화되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에 개방형 모형, 계약형 모형, 통합형 모형이라는 접근법과 함께 수직적 계약과 수직적통합을 포괄하는 수직적 관계까지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미국·네덜란드·일본에서 이들 모형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들 이론적 모형에 대해 검토하고 3개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계약형 모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네덜란드나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의료법 등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계약형모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됨과 더불어 의료공급자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그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비용의 적절한 부담, 피보험자에게 의료공급자 정보의 맞춤형 제공, 의료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상생하며 환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및 주요 논점
         1.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2. 주요 논점

    Ⅲ.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 관계 유형 및 해외사례
         1.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 관계 유형
         2. 해외사례

    Ⅳ.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 연계에 대한 제약 요인
         1. 「의료법」상 알선행위 금지
         2.「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금지

    Ⅴ.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 연계 방향 및 제도 개선 과제
         1. 민영건강보험 및 의료 시장 여건
         2. 연계 방향
         3. 연계 방법
         4. 계약의 내용
         5. 법·제도적 개선과제

    Ⅵ 결론 및 요약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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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기법의 현황과 대안: 재현데이터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현태,장가영 2023-08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보험을 포함한 금융업계 전역에서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과정에서 필요한 가명·익명 처리를 포함한 데이터 가공 방법을 총칭해 통계적 노출 제어라 한다. 서로 상충하는 데이터의 효용과 정보보호를 적절히 수준에서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스킹기법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정보 통합이나 변경에 따른 효용의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분석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대안으로 제시된 차등적 정보보호기법 역시 쿼리와 분석의 종류에 의존하며 반복되는 쿼리에 대해 점차적으로 효율이 감소해 분석의 종류에 따라 매개변수의 값을 특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암호화된 데이터의 연산을 통해 정보의 손실없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동형암호기법 역시 아직 분석의 복잡성에 따른 계산량의 문제, 그리고 쿼리의 종류와 범위에 따른 암호화 설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출 제어 기법의 대안으로 재현데이터를 제안한다. 재현데이터는 관측된 원데이터를 생성하는 모집단을 가정하고, 통계적·기계학습모형을 통해 생성한 모의데이터이다. 재현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원데이터와 비슷한 수준의 효용을가지며, 익명데이터로 분류되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현데이터의 배경·기법·사례 등을 살펴보고, 실제 사용에 있어 기술과 규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품질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최근의 이론적 성과도 소개한다.

    현재 재현데이터가 금융과 헬스케어 등의 영역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는 법적으로는 익명데이터이지만 실무를 위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익명데이터로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익명데이터의 정의에 좀 더 충실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절실히 필요하다. 개선된 익명데이터 분류의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되어 재현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데이터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용어 정의

    Ⅱ. 데이터 노출 제어 기법 현황
         1. 마스킹(Masking) 기법
         2. 차등적 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
         3. 한계 및 대안의 필요성

    Ⅲ. 재현데이터
         1. 주요 방법론
         2. 보험데이터를 이용한 재현데이터의 예시
         3. 국내 및 해외 재현데이터 이용 사례
         4. 재현데이터의 활용과 한계점

    Ⅳ. 재현데이터의 효용과 노출위험 측정
         1. 노출위험
         2. 데이터의 효용과 노출위험의 상충관계
         3. 효용과 노출위험의 측정 기법들
         4. DUPI: 분포 기반 재현데이터 품질평가 척도

    Ⅴ. 시사점 및 결론
         1.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
         2. 시사점
         3. 결론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디지털 전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

    저자 : 이창욱 2023-07

    최근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험회사 CEO들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IFRS17 및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이전에 비해 향후 1년간 디지털 전략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보험회사는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투자란 이전과는 다른 신중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보험회사 CEO들이 디지털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집중한 것은 더 이상 디지털 전환이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해외 보험산업의 동향으로 ① 인슈어테크 가속화, ② 디지털·고령화에 대응하는 건강 관련 보험·서비스 확대, ③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의 3가지 특징과 해외 감독정책 동향으로 ① 정부의 보험산업 지원, ② 디지털 혁신지원과 보험시장 안정 균형, ③ 사이버복원력 제고 노력, ④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 및 대응방향도 이러한 해외 트렌드에 맞추어 ① 보험회사 내부의 효율성과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가치사슬을 디지털화하는 경우와, ② 보험회사의 신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전략과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경우, ③ 고령화, 저출산, 기후변화, 기술 발전 등 우리사회의 복합위기에 대한 보험산업의 적극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 혁신의 급진전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보험감독·규제의 방향은 ① 보험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도록 보험의 디지털화에 부합하는 감독·규제 체계를 구축하되, 보험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보험회사 진입 규제를 개편하고 신상품 개발·가격책정·자산운용의 자율성은 적극 확대하며, ② 제4차 산업혁명의 정착 과정에서 과도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호 및 시장안정성에 부합하는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③ 고령화, 탄소배출 감축 등 주요 사회적 전환 이슈를 적절히 대처하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적 수요에 보험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기술·인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큰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의 역할 등을 제언하였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방법 및 구성

    Ⅱ. 최근 금융 및 보험 환경 변화
         1. 사회 경제적 측면
         2. 보험산업 측면

    Ⅲ. 국내 보험산업 평가
         1. 환경변화 대응
         2. 경쟁력
         3. 신뢰도
         4. 소결

    Ⅳ. 최근 해외 보험산업 및 감독정책 동향
         1. 보험산업
         2. 감독정책
         3. 소결

    Ⅴ. 디지털 전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평가
         1. 환경 변화와 새로운 보험 수요
         2. 보험산업의 대응: 업무프로세스 개선
         3. 보험산업의 대응: 신성장 동력 발굴
         4. 보험산업의 대응: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5. 평가

    Ⅵ. 디지털 전환 시대 보험감독·규제 방향
         1. 개요
         2.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3. 보험산업의 성장성 제고
         4. 보험산업의 리스크 감독체계 개선
         5.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Ⅶ. 결론

    ·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노후 의료비 재원 마련을 위한 사전적립제도 현황

    저자 : 김규동,정원석,강윤지 2023-06

    고령화로 인해 노후 의료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 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 률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민영건강보험은 가입심사와 높은 보험료로 인해 노후 의료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와 미국의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는 개인과 고용주가 사전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미래에 발생할 의료비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비 사전적립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저비용 의료비는 가입 자들이 본인의 계좌에서 지불하고 고비용 의료비는 별도의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함으로 써, 건강보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료 과다 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효율성 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2~2013년에 노후 의료비 보장을 위해 이와 유사한 노후 의료비 충당보험 과 노후 의료비 저축보험(의료비계좌)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다. 노후 의료비 충당보험은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액 의료비는 본인의 적립금에 서 지급하고 고액 입원 의료비는 노후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형태이다. 노후 의료비 저축보험은 노후 의료비를 위해 사전적립하는 계좌로, 연금저축처럼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 대신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제도가 2014년에 도입되었는데, 노후에 연금저축 적립액에서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별 연금저축 적립액이 많지 않고 연금 수령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저축 의 료비 인출제도를 통해 의료비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활용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후 의료비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Ⅱ. 의료비 적립제도 해외 사례
         1. 싱가포르 의료저축계좌
         2. 미국의 건강저축계좌

    Ⅲ. 국내 노후 의료비 적립제도 도입 검토
         1. 공적 의료보장의 대체 기능으로서 의료저축계좌 도입 검토
         2. 민영보험 역할 강화 측면에서 의료비 사전적립제도 도입 추진

    Ⅳ. 의료비 인출제도 도입 및 현황
         1. 의료비 인출제도 도입
         2. 의료비 인출제도 이용 현황
         3.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제도의 한계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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