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기
연 구

보고서

표지이미지

[권호 : 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2008-02

저자 : 안철경,기승도

  세계 금융시장은 글로벌화, 겸업화 그리고 대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국의 금융회사 조직 및 업무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수익기반의 확보에 경쟁우위를 선점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보험시장은 자체 경쟁회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은행, 증권을 비롯한 타 금융권까지 보험시장 참여자로 진입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경쟁 환경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겸업화로 전환되는 흐름을 타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조직체계를 지주회사체계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금융질서 개편에 대응하였다. 증권 산업도 금융시장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겸업화 환경에 적극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타 금융권에 비해 겸업화시대에 대비한 조직, 상품, 채널 등의 대응체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시장내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요 금융선진국의 보험산업은 이미 이러한 금융겸업화의 현상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였고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추어 겸업화하에서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도 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미래 보험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업화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겸업화 시대에 보험회사가 대응해야 할 과제 중 판매채널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금융겸업화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분야 중에서 판매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향후 보험판매채널의 변화 방향, 그리고 겸업화에 적합한 판매채널 유형을 살펴보고 겸업화에 따라 보험회사가 어떤 채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겸업화를 경험한 선진 외국의 채널조직 및 전략을 토대로 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보험 전문가그룹(교수, 감독당국 등)과 채널실무전문가(보험회사 채널기획담당)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겸업화에 따른 채널전략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 정책당국이 판매채널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금융겸업화 원인 및 국내 실태
1. 겸업화의 의미와 발생이유
2. 국내 겸업화 실태

Ⅲ. 주요국의 보험 판매채널 분석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험 판매채널 분석
2. 영국의 보험 판매채널 분석
3. 유럽(독일, 프랑스)의 보험 판매채널 분석

Ⅳ. 금융겸업화에 따른 보험 판매채널 분석
1. 조사의 설계
2. 겸업화의 특징
3. 보험산업의 겸업화 수준 평가
4. 겸업화 특성별 향후 전망
5. 겸업화에 따른 채널 적합성 분석
6. 산업별 분석결과 및 시사점

Ⅴ. 금융겸업화에 따른 보험 판매채널의 대응
1. 독립채널과 전속채널의 균형
2. 채널구조 재편을 통한 신채널 확보
3. 채널조직의 대형화 유도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저자 : 윤성훈 2020-10

      일본에서 1990년 이후 발생한 자산 거품 붕괴 등의 영향으로, 19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7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하였다. 파산 원인은 첫째, 정부나 생명보험업계 모두 ALM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를 추구하여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했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 자유화, 국제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생명보험업계에 저축기능 강화 및 주식 투자 확대를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요구하였고,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사망보험시장 포화와 만성적인 비차손 상황을 높은 예정이율의 저축성보험으로 타개하려고 하였다.

      둘째,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의 저축성보험 특성에 부합되게 자산을 운용하지 않고 배당 및 이자소득 극대화를 목표로 주식, 부동산 관련 대출, 해외 유가증권 등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에도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선물환, 구조화채권 등 고위험 투자를 더욱 늘려 손실만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즉, 자산운용 능력이 크게 부족했고 위험관리도 실패하였다.

      셋째, 경영진은 리더십이 없거나 독단적이었고, 자산운용이나 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산운용을 영업에 종속시켰으며, 이러한 경영에 대한 대내·외 감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도 생명보험산업을 은행처럼 취급하여 부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당해 연도의 손익과 대출의 부실 여부만을 검사하는 등 보험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을 파산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실을 키웠다.

      파산 교훈으로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무엇보다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있게 되었다.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는 생명보험회사 경영에 있어서 위험률 차익 확보와 ALM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고 하겠다.

    Ⅰ. 연구 배경

    Ⅱ. 일본 생명보험산업 구조적 문제
         1. 일본 생명보험산업 발전 과정
         2. 일본 생명보험산업 구조적 문제와 파산 원인

    Ⅲ.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1. 닛산(日産)생명
         2. 토호(東邦)생명
         3. 다이햐쿠(第百)생명
         4. 타이쇼(大正)생명
         5. 치요다(千代田)생명
         6. 쿄에이(協榮)생명
         7. 도쿄(東京)생명

    Ⅳ. 일본 생명보험회사 생존 사례
         1. 타이요(太陽)생명
         2. 다이도(大同)생명
         3. 후코쿠(富國)생명

    Ⅴ. 종합
         1. 파산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2. 생존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3. 일본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교훈

  • 이슈보고서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저자 : 양승현 2020-10

    향후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보험마케팅의 발전과 확산이 예견되는 가운데 그 규제적 취급이 문제되고 있다. 보험상품 판매는 ‘보험 모집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므로 무엇보다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에그리게이터 등 비교사이트가 발달한 유럽의 경우 최근 비교사이트 등 인터넷 보험마케팅을 규제 대상인 보험 판매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반면, 미·일은 보험 판매의 개념 정의상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되 하위법령이나 행정해석 등으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행위’를 별도 규제하는 우리 법체계하에서는 EU보다 미·일 방식을 참고하여 입법이나 해석 또는 지침을 통해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 본다.

    이에 본고는 법원의 판단원칙 및 법체계 정합성에 대한 고려하에 그 간의 금융감독 당국의 해석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를 판단할때 ① 특정 보험상품을 전제로 한 설명, 권유 등 특정하고 구체적인 행위로서, ②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행위가 존재하고, ③ 대상 행위가 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한 경우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련의 흐름상 행위자가 모집 권한 내지 책임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할 것을 핵심적 개념 요소로 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 모집 행위는 아니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행위는 별도 범주로 규제하고, ②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행위 등 모집유사 행위는 소비자에게 행위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③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비교·공시’ 관련 준수사항을 보다 세밀화할 것을 관련 규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다.

    Ⅰ. 연구배경

    Ⅱ. 보험 모집 행위 및 인접 개념과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규제적 취급
         1.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기준 및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해석
         2. 보험 광고 행위 판단기준 및 온라인 보험 광고의 해석
         3. 비교·공시 행위 개념 및 비교사이트 운영의 규제적 취급
         4. 온라인 보험 모집, 보험 광고, 보험상품 비교·공시 간 관계 검토

    Ⅲ. 해외사례
         1. EU
         2. 미국
         3. 일본
         4. 시사점

    Ⅳ.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에 관한 제언
         1.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관련
         2. 기타 규제 개선 방안 관련

  • 이슈보고서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저자 : 김석영,이소양 2020-09

      잔존계약 거래 또는 런오프 거래란 더 이상 새로운 보험계약 인수를 하지 않고 계약 갱신도 하지 않는 상태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이전을 말한다. 최근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 재무건전성 규제의 강화, 고령화와 기후변화 및 새로운 기술의 발전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로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잔존계약 거래를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영업중지,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핵심 분야 집중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트폴리오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 역시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는 2009년 1,960억 유로에서 2017년 2,750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생명보험의 런오프 거래 증가, 원수보험회사의 런오프 거래 매수, 사모펀드의 등장 등이 런오프 거래 시장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의 계약이전 제도를 살펴보면 독일과 일본은 계약이전이 감독당국의 인가에 의해 이루어져 이의성립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개별 계약자도 계약이전에 따라야 한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이의신청이 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독일과 일본의 계약이전 제도는 집단적 보험계약자 이익보호를 지향하는 반면 영국과 미국은 보험계약자 개인의 의사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최근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전문보험회사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계약이전 관련 규정, 런오프 전문보험회사 진입, 계약자 보호 문제 등으로 계약이전을 경영효율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회사별 특징을 살린 전문보험회사로 탈바꿈하고 효율적 경영을 하는 데 런오프 거래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내용

    Ⅱ. 잔존계약 관리 이론
         1. 잔존계약 개념과 관리 유형
         2. 런오프 거래 시장

    Ⅲ. 해외사례
         1. 런오프 거래 현황
         2. 해외 주요국의 계약이전 제도
         3. 런오프 거래 사례

    Ⅳ. 런오프 거래 시장 국내도입 검토
         1. 국내 런오프 거래 시장 도입 가능성
         2. 계약이전 제도 개선 방향

    Ⅴ. 맺음말

  • 이슈보고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저자 : 강성호,정인영 2020-07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라는 환경 변화로 일자리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의 뉴노멀 환경에서 기술진보는 노동을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충격은 이러한 노동대체성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그동안 고용정책은 공공근로, 임시·일용직 등의 확대와 같은 단기적 정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될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과거의 고용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 고용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산업 간 연관성이 높아 타 산업의 일자리도 유발시키는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보험산업의 일자리 특징을 보면, 임직원과 설계사로 구분되는 보험산업의 일자리는 매우 이질적이고 향후 대면서비스의 감소로 설계사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의료/건강, ICT산업 등 다른 산업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보험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본고를 통해 살펴본 결과, 보험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IT 활용 등으로 산업의 체질을 꾸준히 개선해 왔고, 이러한 결과로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다른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하여, 보험산업의 취업/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 일반금융(비보험) 등 주요 산업에 비해 크고, 특히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보험산업이 IT/교통/통신, 의료/보건 등과 같은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고용정책 추진 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산업 간 연계성이 강한 보험산업의 특성과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인슈어테크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등 보험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Ⅱ.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과 특성
         1.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
         2. 보험산업 인력 구성과 특성
         3. 소결

    Ⅲ.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1. 산업유형별 일자리 창출 효과
         2.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저자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07

      최근 의료사고 발생과 의료배상책임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어 왔다.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는 생존과 직결된 신체적 손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료종사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상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의료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의료직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강제의무 조항 포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한편,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는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보장과 재원 구조, 의료배상책임 법체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영국과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법령에 기반하여 의무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의사단체 규정으로 운영하거나 회원 가입 시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와 관련한 국내 주요 쟁점으로는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 강화가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종사자의 피해구제 자력을 확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만으로 의료사고의 피해를 완벽하게 구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배상자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록 두 제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방법 및 구성

    Ⅱ. 의료배상책임 의의와 요건
         1. 의료배상책임 의의
         2. 의료배상책임 요건(1): 의료과실
         3. 의료배상책임 요건(2): 인과관계
         4. 의료배상책임 입증책임

    Ⅲ. 우리나라 의료배상책임 현황
         1. 의료배상책임 분쟁 현황 및 분쟁해결수단
         2. 의료배상책임 공제 및 보험 운영 현황
         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현

    Ⅳ. 의료배상책임 쟁점과 해외 사례
         1.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경과
         2. 쟁점
         3. 해외 사례

    Ⅴ. 제안
         1.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강제화 방안
         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의료배상책임보험 연계 방안
         3. 의료배상공제조합 역할 강화 방안
         4.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알 권리 강화 방안
         5. 결론

    ||참고문선||

    ||부록||

  • 이슈보고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저자 : 이상우 2020-07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한 일본은 종전의 아시아 신흥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 호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대형사 중심의 해외진출이 최근에는 중견사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을 상장하면서까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회사도 나타나는 등 대형사의 경우, 해외진출에 회사의 사활을 건 모양새이다. 2015년에는 메이지야스다생명, 다이이치생명, 스미토모생명이 미국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인수하여 2015년 미국 생명보험회사 M&A거래에서 1, 2, 3위를 차지하고, 2019년에는 일본의 7개 회사가 미얀마에 동시에 진출하는 등 해외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 현재 일본은 6개 생명보험회사가 13개 국가에서 약 50개 이상 금융·보험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거나 출자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해외 보험회사 수는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회사 모두 해외 자회사의 성장 속도가 국내보다 빠르고,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해외 수입보험료와 순이익 비중이 각각 18%, 12.6%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 경영층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해외시장 편중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진출 시 신흥시장의 경우 지분 출자 또는 합작투자 방식,선진국 시장은 인수·합병 등 단독투자 방식의 진출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현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신설보다는 합작투자 또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개선 등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Ⅱ. 해외진출 변천과 배경
         1. 일본 생명보험산업 현황
         2. 해외진출 변천
         3. 해외진출 가속화 배경

    Ⅲ. 해외진출 주요 현황
         1. 해외 보험사업 주요 현황
         2. 회사별 해외진출 현황

    Ⅳ. 해외진출 전략적 특징과 성과
         1. 해외진출의 전략적 특징
         2. 해외진출 주요 성과

    Ⅴ. 결론 및 시사점

  • 이슈보고서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06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용되는 의료자문의 방식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의료자문 절차를 진행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외부 의료자문기관 선정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불공정하다는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있다. 미국은 정부가 승인한 독립의료심사기구에 의료자문을 의뢰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의료자문을 각 보험회사가 정보 공유 없이 각각 수행하고 있어 유사 자문 내용의 활용이 어려워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가 정보를 집적하고 기존 유사사건을 신규 자문의뢰 건에 적용하도록 하여 자문 건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는 제3의료기관을 이용한 자율조정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순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 기구를 중심으로 자율조정과 분쟁조정을 통합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전후로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정소송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의 결정 이후에 법정소송 혹은 청문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소송 혹은 청문회를 줄이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이의신청 내용을 불문하고 법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빈번하다. 미국은 의학적 필요성에 관한 것은 법정소송이 가능하지만 보장범위에 관한 것은청문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우리나라도 법정소송을 줄이기 위해 보험보장 범위에 관한 것은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의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의료자문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우리나라는 제3의료기관 목록은 공시하고 있지만 의료자문자는 그렇지 않다. 미국도 의료자문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료자문자의 개인정보는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3. 조사 방법

    Ⅱ. 의료자문제도
         1. 대상 보험
         2. 의료자문제도

    Ⅲ. 보험회사 사례: Aetna
         1. 소비자의 이의신청
         2. 보험회사의 처리 절차

    Ⅳ. 시사점

  • 연구보고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저자 : 김세중,김혜란 2020-05

      2022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에 대해 신용 리스크와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요구자본이 반영된다.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적 립금은 2018년 말 생명보험이 43.2조 원, 손해보험이 11.6조 원이며, 타 업권에 비해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고 이율도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운용에 내재된 리스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 보험과 손해보험의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비중은 각각 99.1%, 99.6%로 매우 높게 나 타나며, 이 중 금리확정형 비중은 각각 45.2%, 95.3%로 나타난다. 신용 및 시장리스크 요구자본이 모두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의 총요구자본은 퇴직연금 자산비중이 높은 3 개 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약 5%, 약 7%의 증가가 예상된다.

       대응방안은 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도입의 영향이 큰 보험회사에 주로 해당되겠지 만 그 외의 보험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 편중 회사의 경우 자본확충을 비롯하여 보험상품 다양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퇴 직연금 자산관리를 통한 요구자본 부담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원리금보장형 퇴직연 금 중 금리연동형 퇴직연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및 신 탁사업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퇴직연금 요구자본이 모두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의 총요구자본 증가가 불가피하며,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부담을 극복하고 경 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요구자본의 도입은 보험회사 의 요구자본 부담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회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시작으로 보험업권 퇴직연금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Ⅱ. 퇴직연금 사업현황 및 리스크
         1. 보험업권 퇴직연금 사업현황
         2. 퇴직연금계약의 형태
         3. 퇴직연금 수익구조 및 사업리스크

    Ⅲ. 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해외사례
         1. 유럽
         2. 미국
         3. 소결

    Ⅳ.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도입 영향
         1. 보험회사 퇴직연금 현황
         2. 신지급여력제도하에서 퇴직연금 요구자본 추정
         3. 소결

    Ⅴ.대응방안
         1. 퇴직연금 수익성과 가용자본 변화
         2. 대응방안

    Ⅵ.결론 및 시사점

  • 기타보고서

    공제보험 현황 조사

    저자 : 최창희,홍민지 2020-05

      본 보고서는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조합 관련 현황 및 제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본고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제’, ‘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기가 살아있는 조합을 전수조사하고, 이들 중 각 공제조합의 홈페이지와 정관을 확인하여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94개 공제조합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들 중 한·미 FTA체결 이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 일반공제를 제외한 94개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상품을 조사한 결과 각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공제조합은 각각 자동차 7개, 손해 38개,제3보험 10개, 연금 6개 등이었다(지역공제조합과 공제조합중앙회로 구성된 공제조합은 중앙회만 계산함).

      본고는 각 조합의 정관조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2019년 현재 78개 공제조합이 17개 부처의 38개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제보험 상품과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인 대부분 공제의 보험약관이 민간 보험회사의 약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일부 보증공제의 약관은 보험회사에 비하여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본고는 공제조합과 보험회사들이 매우 다른 제도적 환경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및 다수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표 Ⅱ-14> 참고) 경영, 영업, 고객서비스(민원 및 소송) 등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나(<그림 Ⅱ-2>참고) 법에 근거를 둔 공제조합들은 각 개별법인 근거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영업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Ⅰ. 서론
         1. 개요
         2. 연구 배경 및 목적
         3. 선행연구
         4. 연구 범위

    Ⅱ. 공제 현황
         1. 공제사업자
         2. 관련 제도
         3. 상품
         4. 소결

    Ⅲ. 결론

    |부록|

  • 이슈보고서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저자 : 김동겸 2020-03

      최근 보험시장 내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속 영업조직이 취약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회사형 GA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GA 채널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체계적인 영업망 구축 또한 쉽지 않아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형 GA를 설립한 목적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일부 회사는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이기도 하며 투자자금 회수기간을 단축시키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회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모회사 소속 고능률 전속설계사의 상당수를 자회사에 배치시킨 일종의 분사전략을 취한 경우이다. 끝으로, 타 사와는 차별화된 자사 상품을 기초로 일정 수익을 확보한 후 다양한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는 사례이다.

      자회사형 GA 운영에 대한 검토는 각 사가 보유한 전속설계사 운영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전속 판매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비용절감 또는 인력관리 수단으로 자회사형 GA의 활용 검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자회사 설립 시 모회사의 비용절감액과 자회사에서 발생하게 될 손익 비교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모회사에 생산성을 갖춘 일정 수준 이상의 모집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모회사의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자사의 모집조직을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매채널 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사가 강점을 보유한 상품 또는 향후 사업운영 계획에 부합한 모집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단기주의 관점에서 단순히 시장점유율을 개선할 목적으로 자회사형 GA를 설립하기보다는, 자산의 상품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장래이익이 높은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모집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Ⅰ. 검토배경

    Ⅱ. 자회사형 GA 운영현
         1. 설립 사례
         2. 설립방식 및 운영형태
         3. 수익구조와 매출구성

    Ⅲ. 자회사형 GA 설립배경
         1. 경영환경 변화
         2. 보험회사 비용관리
         3. 규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Ⅳ. 자회사형 GA의 경영성과
         1. 시장지위
         2. 성장성
         3. 수익성
         4. 건전성
         5. 유지율 및 설계사 정착률

    Ⅴ. 평가 및 제언
         1. 성과가 좋은 자회사 GA의 경쟁력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