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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는 가장 넓은 의미의 건강관리로, 운동이나 식습관, 체중 감량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의 진단, 치료, 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 자체에 의료와 중복되는 영역과 의료 이외의 영역이 혼재한다.
저속노화와 질병예방·건강관리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업계에서도 고객들에게 보험상품과 연계된 비(非)의료 건강관리에 해당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은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험상품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게 되어 유익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의료법의 규제 완화는 보폭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의료는 구명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의료와 의료법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왔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과의 관계에서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 사이의 경계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과 협력하여 예약이나 전원을 연계하는 경우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 의료의 장소적 한계로 인해 의료기관을 벗어난 의료인의 전화를 활용한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점이 대표적이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간호사와의 상담은 그 내용에 따라 의사의 ‘진단’의 영역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의사의 전화를 활용한 상담이나 특정 의료기관과의 제휴는 현행 의료법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향후 의료법상 비대면진료가 신설될 경우, 비대면진료시스템업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의 하나로 연계할 수 있다
면 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원스톱 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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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성호,이소양,정수진 2026-0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의 운용성과를 점검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시자료 분석, 미국·영국·호주·일본의 제도 비교, 가입자·사업자·전문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고, ‘옵트인’ 방식으로 자동가입 유인이 약하다. 또한 상품 편입 과정에서 업권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가입자 이해 부족과 은행권 편중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해외사례는 제도 설계 차이가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은 QDIA 제도는 사용자 책임 및 면책, 실적배당형 중심 상품 제공, 낮은 수수료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호주 마이슈퍼(MySuper)는 저비용·표준화, 미달상품 퇴출제, 비교플랫폼을 통한 경쟁 촉진을 통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NEST에서 라이프사이클형 디폴트펀드(RDF)를 기본 구조로 설계하여 가입자가 은퇴한 이후까지 자산을 관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일본은 지정운용방법에서 원리금보장 제공 의무를 폐지하고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유연성과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였다.
실태조사 분석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사전지정운용제도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입자·사업자·전문가별로 퇴직연금 수익률, 정보제공의 충분성, 투자상품 변경절차의 간편성 등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이해관계자 간에 차이를 보였다.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는 금융기관의 책임감 있는 상품설계를 위해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수익률 중심의 사업자 평가 체계 마련에 무게를 두었다. ‘옵트아웃’ 방식으로 전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옵트아웃 방식 전환, 사업자와 사용자의 상품 선정 책임 강화 및 법적 면책제도 검토, 실적배당 확대와 성과평가 체계 구축, 저성과 상품 퇴출과 수수료 비교공시, 가입자 교육 강화와 정보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업권은 실적배당형 운용 역량, 디지털 인프라, 정책 협력 능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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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영현 2025-12
ETF는 전통적 뮤추얼 펀드와 비교했을 때 편의성, 투명성, 유동성, 비용 등의 여러 측면에서 기존 뮤추얼 펀드에 비해 장점을 가지는 혁신적 금융상품이다. 한국의 ETF 시장은 2020년 이후 급성장했으며, 특히 최근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가 은퇴자 등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월배당 ETF는 꾸준한 소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전통적 연금과 경쟁 관계에 있다.
본 보고서는 월배당 ETF의 주류인 커버드콜 ETF와 연금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는다. 커버드콜 ETF와 비교할 때, 연금은 소득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장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유동성이 낮고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지난 5~10년간 미국의 대표 커버드콜 ETF(QYLD, JEPI)와 연금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월소득과 잔존가치(투자원금)를 모두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커버드콜 ETF는 연금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저금리 환경과 주가 상승에 기반한 것이며, 이는 장기간의 주식 프리미엄이 매우 높은 미국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만약 시장 상황이 달라진다면 커버드콜 ETF의 종합적인 성과가 연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위험을 수용하며 자본 보존을 노리는 은퇴자라면 커버드콜 ETF를 연금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의 금융투자 경험과 지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인해, 향후 노후 소득 공급원으로서 월배당 ETF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는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변액연금 등을 개선함으로써 ‘중위험 감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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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희우,황인창,강윤지 2025-12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직접적인 자금 공급에서 정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로 전환되고 있다. 장기투자자인 보험회사는 지속가능투자의 잠재적 주체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투자를 촉진하기위한 정책 방향을 감독·규제와 금융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감독·규제 정책으로는 IAIS와 EIOPA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IAIS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반(지배구조, 리스크관리, 공시 등)에 걸쳐 기후리스크를 통합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ORSA 중심의 기후 시나리오 평가를 제안했다. EIOPA는 ORSA를 통해 보험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을 축적시킨 후, 정량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화석연료 등 특정 자산에 추가 요구자본을 부과하는 Pillar I 중심의 양적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지원 정책으로는 일본의 GX 추진전략과 유럽의 InvestEU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일본의 GX 추진전략은 채무보증, 지분참여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며, 특히 GX 경제이행채 발행을 통해 정책의 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유럽의 InvestEU는 보증을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레버리지 모델을 활용한다. 민간 자금과의 위험 분담 구조를 통해 공공 재원의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건전성 제도, 금융지원 정책 도입을 통해 보험회사와 같은 민간의지속가능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보험산업 건전성 규제는 단기적으로 Pillar II 체계 내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장려하여 보험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량적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녹색자산에 대한 자본 경감 등 Pillar I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 정책은 채무보증, 후순위 대출 등 위험 분담 구조를 도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예산이 아닌 독립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정책의 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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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용식 2025-12
자동차보험 정비(수리)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수리 필요성과 적정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과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신용재 시장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과잉수리, 불필요한 부품 교환, 허위·과장 청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시간당 공임의 적정성과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시간당 공임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정부와 업계 협의를 통해 인건비와 물가를 일정하게 반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시간당 공임 적정성에 대해 오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비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시간당 공임은 자본비용과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고 정비업계 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이다. 2017년부터 경미손상 수리기준으로 범퍼와 같은 외장 부품의 불필요한 교체를 줄이려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SMART(Small to Medium Area Repair Technology)와 같은 기준을 법제화하여 교환 대신 수리를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 수준에 그치다 보니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교환건수가 30% 줄어들 경우 수리비는 873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 압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당 공임 협상 체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비해야 한다. 인건비, 자본비용, 물가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공임 산정에 반영하고 협상 과정을 공개하여 분쟁을 줄여야 한다. 둘째,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여 범퍼 등 외장 부품의 교환보다는 수리를 우선하도록 법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수리 시장의 비효율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제
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당 공임 산정의 합리화와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핵심이다. 이러한 개선책은 보험금 지출을 절감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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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연주,김민정 2025-12
보험산업에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 키기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 및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국내 보험시장의 소비자 신뢰수준은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자 신뢰의 개념을 정의하고 하위 차원을 구성하여 신뢰 측정의 지표체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종 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핵심지표, 보조지표, 결과지표로 구성된 다차원적 구조로 설계하였다. 핵심지표는 신뢰의 대상을 보험상품, 보험회사, 보험대리인, 보험제도, 디지털 보험거래로 구분하고 대상별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보조지표는 보험이해력, 보험소비자의 경험과 같이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였으며, 결과지표는 신규가입의향, 계약유지의향, 추천의향, 소비자만족, 보험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 신뢰의 결과적 측면으로 보험회사의 운영 성과와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지표체계의 측정 및 활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보험소비자 신뢰 지표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표개발 단계별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고, 지표 안정화 이후에는 소비자 특성별, 회사별, 업권별, 채널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신뢰 대상과 보조지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신뢰 하락을 예방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신 연구 결과 및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보험거래 신뢰와 제도적 신뢰를 포함한 보험소비자 신뢰 지표의 체계를 다층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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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경희 2025-12
헬스케어는 가장 넓은 의미의 건강관리로, 운동이나 식습관, 체중 감량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의 진단, 치료, 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 자체에 의료와 중복되는 영역과 의료 이외의 영역이 혼재한다.
저속노화와 질병예방·건강관리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업계에서도 고객들에게 보험상품과 연계된 비(非)의료 건강관리에 해당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은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험상품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게 되어 유익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의료법의 규제 완화는 보폭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의료는 구명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의료와 의료법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왔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과의 관계에서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 사이의 경계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과 협력하여 예약이나 전원을 연계하는 경우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 의료의 장소적 한계로 인해 의료기관을 벗어난 의료인의 전화를 활용한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점이 대표적이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간호사와의 상담은 그 내용에 따라 의사의 ‘진단’의 영역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의사의 전화를 활용한 상담이나 특정 의료기관과의 제휴는 현행 의료법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향후 의료법상 비대면진료가 신설될 경우, 비대면진료시스템업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의 하나로 연계할 수 있다
면 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원스톱 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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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석영 2025-11
최근 보험설계사가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음으로써 보험설게사 직업의 장래가 밝지 못하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은 현대 사회에서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율성과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갖춘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설계사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직업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으며, 시간 관리에 있어 높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업무 유연성은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은 설계사 직업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인식의 한계를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며, 대신 중·장년층이나 고령층, 그리고 다른 직업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들이 주요 신규 진입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 집단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직업은 점차 전업적 성격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 수행하는 부차적 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체계적인 교육 부족과 전문성 저하로 인한 불완전판매 위험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공지능 기반 상담 지원이 부각되고 있다. 설계사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과 신뢰 구축을 담당하고 인공지능은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보장 내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다.
결국 보험설계사 직업은 ‘보험아줌마’로 불리던 초기 단계에서 대졸 전문직으로, 다시 인공지능 보조형 전문직으로 진화하며 향후 중·장년층의 평생직업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동시에 N잡러 형태의 참여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의 보조와 수수료 개편, 교육 표준화가 정착된다면 신뢰성과 소득 안정성이 높아져 직업의 지속 가능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전문 직업으로 존속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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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천지연,정수진 2025-11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를 초과하였으며,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61세 이상 운전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11년 0.6조 원에서 2023년 2.4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향후 인구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는 한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자동차보험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화로 고령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2023년 대비 2050년까지 1.6~3.5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고령자 사고의 절대 건수와 비중은 증가하였다. 면허소지자당 사고율은 65세 이상에서 전체 평균보다 약 45%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금 지급 데이터 분석에서는 연령대를 세분화할수록 지급금 차이가 뚜렷했으며, 초고령층의 경우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 자체보다는 개인별 신체적 상태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계절별, 지역별로는 사물 피해 담보보다 인적 보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지역이 거주지와 다른 경우 지급보험금이 더 높았는데, 대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분석 및 국내외 고령운전자관련 제도를 검토한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함께 건강검진이나 법규 위반 기록을 통해 위험운전자를 식별하도록 하는 등의 면허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차량 안전을 위한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 지원, 고령자 대체 교통수단 제공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보험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요율 세분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보험료 할인, 고령자 운전 제한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이 논의되었다.
고령화는 운전자 구성과 교통사고 발생 양상, 자동차보험 손해액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및 보험상품 개선을 통해 도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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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대교,황진태 2025-11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을 야기하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는 생산 및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AI 기술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성장 국면과 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산업은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이라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 및 기업성 보험을 구분하여 중·장기 수요를 추계하였는데, 개인성 보험의 경우 2030~2070년까지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연령대별 취업자 수와 임금 규모를 추계하였으며,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연령대별 보험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개인성 보험수요를 추계하였다. 또한 기업성 보험은 선행연구의 GDP 증가율 전망치를 사용하여 시장 규모를 추계하였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한 네 가지 시나리오별로 2030~2070년의 보험수요 규모도 전망하였다.
보험수요에 대한 중·장기 전망 결과, 고령 인구의 증가로 고령층의 보험수요는 2060년까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적으로 고령화에 맞춰 시니어 보험상품 및 서비스(치매, 만성질환 관리, 노후 자산관리 등)를 강화하는 보험회사의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함을 의미한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수요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시장 진출과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와 같이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대체수요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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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규동 2025-10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치매 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자산관리 및 생활 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신탁은 자산관리, 상속·증여, 절세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등의 이유로 본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후 생활비와 요양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2024년 도입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의 체계적 상속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현재는 일반사망보험에 한정되어 있어 치매, 장기요양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고령자 본인의 생활비나 요양 비용을 신탁에서 관리하려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자산은 주거를 위한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부족한 편이어서, 연금보험 등의 저축성보험과 치매나 장기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노후 생활비나 요양 비용을 충당하기에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이나 치매·장기요양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고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보험계약이 신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신탁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고령자 보호와 자산 승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신탁을 활성화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대상을 저축성보험, 치매·장기요양보험 등으로 확대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알맞은 보험상품 개발, 보험회사의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신탁상품 개발 및 보험설계사를 활용한 소비자 교육 등 제도적·실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신탁이 고령자 자산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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