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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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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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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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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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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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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종업원복지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

등록일 : 2001-07-12

2001. 7. 13 (금)  / 경영기획팀 손지영 책임/ 산업연구팀 박홍민 부연구위원

保險開發院(院長 : 朴性昱)은 연구조사자료『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오영수 연구위원, 박홍민 부연구위원, 이한덕 교수 공저)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제·사회환경에 기업이 적응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업원복지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종업원복지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종업원복지 운영 현황과 비교한 후, 우리나라 종업원복지제도가 향후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업원복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 그리고 종업원복지분야에 대한 보험회사의 참여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목차 ]

1. 우리나라 종업원복지제도 현황과 개편 방향

2. 미국의 종업원복지제도

3. 일본의 종업원복지제도

4. 종업원복지 활성화 및 보험회사의 참여방안
[ 주요내용 ]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금융위기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기업문화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종신고용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취업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인구의 유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화로 인한 기업간의 경쟁격화로 기업이 비용효율화를 추진함에 따라 각종 기업복지제도가 축소되고 있다.

또한, 현재 한정된 재원으로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각종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의 생활위험 및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우려됨에 따라 사회보험제도의 유지가 국가의 주요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렇듯 종업원복지제도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변화를 계기로 근본적인 구조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 처하여 있다. 종업원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와 이를 대체·보완하는 기업의 종업원복지제도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운영상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재조정되면서 종업원 개인의 생활 및 노후보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적절히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종업원복지제도의 틀이 정착되면 민영보험회사에 의한 종업원복지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종업원복지가 활성화될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이들 분야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다양한 기업연금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자산운용 및 컨설팅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민영건강보험 분야에서 발병률 등의 관련통계를 집적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수를 합하여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종업원들의 복지에 대한 니드의 다양화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필요성 및 유용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전문인력과 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비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종업원복지제도의 운영을 외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보험회사가 기업의 종업원복지제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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