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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한방진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양방진료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써 한방진료를 선택하는 교통사고 환자와 한방비급여 항목의 이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방진료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많아 적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수준의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진료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환경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세부현황과 증가원인, 그리고 한방진료의 적정성 및 투명성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통사고 환자가 투명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방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논의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 및 環境變化의 內容
○ 최근의 자동차보험 시장은 주변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중 價格自由化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동차보험도 다른 분야에서 처럼 규제완화의 진행에 따라 94년 4월부터 단계별로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었으며, 98년 8월에 基本保險料의 범위요율이 확대 시행되었음.
- 國際協力開發機構(OECD)의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 금지권고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순율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
○ 한편, DM, TM 및 Internet 판매 등의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입은 보험회사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 보험료 수입의 감소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요인을 들 수 있음.
- 97년도 말에 초래된 IMF 金融危機에 따른 소득감소로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율 및 자동차보험 가입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98년 8월의 보험료 인하조치(평균 5.6% 인하), 평균할인할증율의 감소, 보험가입경력요율의 평균적용율 감소, 6개월 분할납입제도의 도입 등도 보험료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험금 지급의 증가요인으로는
- 98년 8월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인상,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개정에 따른 교통사고유자녀에 대한 지원기금 납입 및 보험회사의 진료비 임의삭감 금지조항의 신설 등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가격자유화의 추진 등 자동차보험 환경변화는 보험회사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營業環境의 惡化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의 國際的 動向
○ 일본 보험산업의 규제완화는 미국과의 保險協商 등을 통한 개방압력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규제완화도 이와 같은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 96년 4월 新保險業法의 시행 이후 97년 9월에 「리스크 세분형 자동차보험」이 도입되었음.
- 98년 7월부터는 自動車保險料率算定會가 산정한 요율의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새로운 요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였음.
○ 이와 같은 규제완화로 일본 자동차보험 시장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通信販賣 및 危險細分化 戰略을 통한 저렴한 보험료 제시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일본 손해보험회사들도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보험회사간 상품 및 가격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에 개발된 상품들은 自動車保險 擔保內容을 확장 또는 축소하여 傷害擔保와 연계시켰으며, 상품의 결합을 통하여 보험료를 절감한 것이 큰 특징임.
- 또한, 최근에 개발된 상품은 ① 신상품 개발 및 상품내용의 다양화, ② 새로운 할인율 적용방법 개발, ③ 보험료 납입방법의 다양화, ④ 리스크 세분형 및 통신판매 상품의 개발, ⑤ 세트상품의 개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독일 보험시장의 자유화는 EU시장 통합과정에서 채택된 각종 지침을 국내법화하면서 진행되었음.
- 94년 7월 保險關聯法을 개정하여 강제보험법에 의한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의 약관은 사전에 제출하는 것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요율이나 다른 보험종목의 요율 및 약관의 認可制度나 提出制는 모두 폐지하였음.
- 또한, 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純保險料率에 대한 준수의무가 없어지고 단지 勸告料率로 전환되었음.
○ 독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價格自由化의 施行으로 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음.
- 각 보험회사는 독자적인 요율체계(위험세분화) 및 선택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저렴한 요율로 고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한편, 많은 저코스트보험회사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의 市場占有率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또한, 통신판매회사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의 影響과 對策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 自動車保險 市場規模가 縮小되는 상황에서 가격자유화는 각사간의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할 것임.
- 이로 인하여 보험료 할인, 차별화된 서비스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계약자 유치를 위한 제도가 많이 개발·도입되리라 보여짐.
- 가격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의 市場集中度가 심화되어 보험회사간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고객유치를 위한 부가서비스 등의 증가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자동차보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보험소비자들은 가격을 비롯하여 서비스,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自動車保險 購買形態가 변화하고 있음.
- 가격자유화의 시행으로 危險細分化를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계약자의 경우에는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非自發的인 無保險者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대책으로는,
- 무엇보다도 健全한 價格競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시장점유율 선점을 위한 파괴적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이 악화될 것이며, 이는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 보험회사는 保險價格 算定能力을 高度化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통계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위험집단별 적용요율을 부과하고 또한 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일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자유화 시대의 시장환경은 보험회사에게 언더라이팅 기능의 전문성을 요구함. 따라서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언더라이터를 시급히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및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고객의 니드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特化된 市場을 개척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새로운 판매채널인 DM, TM, Internet 등의 활용과 사업비 절감을 통하여 經營效率을 제고시키고 契約更新率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 및 보상서비스의 충실화를 기하고 고객의 Loyalty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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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는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보험회사의 모든 활동은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보험료 산출, 언더라이팅 활동 및 향후 보험시장 예측 등 보험의 모든 분야에서 회사에 집적된 통계 및 외부통계가 활용된다. 이런 통계의 중요성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통계집적전산설비를 갖추고,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통계를 집적·분석하여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활동은 모든 보험종목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의 성격 때문에 통계의 집적측면에서 보험종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보험 성격의 보험종목은 통계집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잘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개인보험 성격이 있으면서 의무보험이므로 통계집적이 매우 잘되고 있는 보험종목 중 하나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집적된 통계를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활동이 과거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자동차보험 통계를 사용하여 적정 지급준비금 수준을 산출하거나, 시장세분화를 통한 시장별 자동차보험 요율 상대도를 산출하고, 기본보험료 산출 및 언더라이팅 기준마련 등 많은 분야에 자동차보험 통계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모형은 일반적으로 통계활동에 사용되므로 전통적인 회귀분석 방법이나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사용되던 기계적 계산모형이었다. 기존의 모형들은 과거 60년대 전후에 개발된 것으로 사용의 편리성이 있지만 위험도 평가에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종속변수(주로 사고발생률 및 1사고당 손해액)에 대한 분포가정이 비현실적인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 방법의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통계분석에 최신의 통계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Data mining 분야에서 Neural Network 모델이나 Logistic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언더라이팅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현상은 최근 통계모형을 활용한 자료 분석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Datamining에서 사용되는 Logistic 회귀모형은 일반화선형모형의 일종인데, 일반화선형모형이 특히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언더라이팅 기준 작성 및 준비금 평가 등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에서 일반화선형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일반화선형모형 활용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일반화선형모형을 언더라이팅 기준 마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부회사가 있으나, 자동차보험 산업전체적으로는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 분야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보험산업이다.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경쟁보험회사보다 더 나은 통계분석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통계분석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모형중 하나가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일반화선형모형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 보험회사가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을 익히고 사용하는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최신 통계모형의 활용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 분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지만,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은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자동차보험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자동차보험 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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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보험시장의 지표인 자동차대수는 1,800만대를 넘었고, 자동차대수 성장률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가구당 자동차대수도 1대를 넘어서고 있고, 자동차대수 성장률의 기초가 되는 인구증가율 및 잠재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일부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중국에서 자동차보험사업을 시작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보험 성장잠재력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들 대형사뿐 아니라 다른 손해보험회사들도 해외 자동차보험시장, 특히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해외시장, 특히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외자계보험회사(국내 손해보험회사 및 해외 보험회사)들의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1% 남짓에 그치는 등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외자계 보험회사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 측면 및 소비자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자계 보험회사가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 또는 장벽을 찾아보고,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손해보험 회사들이 중국 자동차보험 상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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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를 초과하였으며,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61세 이상 운전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11년 0.6조 원에서 2023년 2.4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향후 인구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는 한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자동차보험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화로 고령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2023년 대비 2050년까지 1.6~3.5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고령자 사고의 절대 건수와 비중은 증가하였다. 면허소지자당 사고율은 65세 이상에서 전체 평균보다 약 45%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금 지급 데이터 분석에서는 연령대를 세분화할수록 지급금 차이가 뚜렷했으며, 초고령층의 경우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 자체보다는 개인별 신체적 상태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계절별, 지역별로는 사물 피해 담보보다 인적 보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지역이 거주지와 다른 경우 지급보험금이 더 높았는데, 대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분석 및 국내외 고령운전자관련 제도를 검토한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함께 건강검진이나 법규 위반 기록을 통해 위험운전자를 식별하도록 하는 등의 면허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차량 안전을 위한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 지원, 고령자 대체 교통수단 제공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보험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요율 세분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보험료 할인, 고령자 운전 제한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이 논의되었다.
고령화는 운전자 구성과 교통사고 발생 양상, 자동차보험 손해액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및 보험상품 개선을 통해 도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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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토마스 쿤(Tomas Kuhn)에 따르면 과학의 진보는 어느 순간에 뛰어난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토마스 쿤이 쓴 패러다임 시프트와 관련된 논문은 과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주류 과학 철학자들의 견해와 대립된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토마스 쿤의 견해를 수긍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퀴의 발견, 증기기관의 발명,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뉴턴의 만류인력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은 토마스 쿤이 주장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증명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인류의 과학발전 역사에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고, 패러다임 시프트 개념은 과학이외의 많은 분야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전 세계적으로 IT 붐이 일어났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1위의 인터넷 보급률 및 광통신망 구축, 세계 2, 3위의 휴대폰 제작회사, 세계 1위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 등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세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IT기술은 생활의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IT기반 로봇, 자동차에 IT기술 접목, IT기술을 이용한 생산공정 통제,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 거래 등 우리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IT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폭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험분야도 IT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품분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및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판매채널 분야에서는 온라인(전화,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 고객관리에 PDA활용, 홈쇼핑을 통한 판매 등 IT와 통신망이 융합된 판매방식이 점점 위용을 떨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일었던 IT 산업(또는 IT기술)의 붐이 2000년대 후반 들어 보험분야에도 점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PAYD (Pay-As-You-Drive: 이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라 함)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적용분야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는 운전자가 도로를 운전한 거리(또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은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 방식은 IT산업 등 관련 기술이 발달되면서 비로소 실행될 수 있는 혁신적인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인 것이다. 기술발달과 더불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이 될지’, ‘적용이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의 연혁부터 도입방안 및 효과, 장애요인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도입이 된다면 합리적 도입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자동차보험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자동차보험 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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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는 세계화의 물결이 몰려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그 물결이 자유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는 1990년 초부터 범위요율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에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자유화 그리고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로 보험회사들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때 사회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즉, 보험금 원가 상승 등으로 손해율이 올라가면 자유화의 이념에 따라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여론 때문에 충분히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2000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에 따라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면서 보험업법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라는 상반된 특성이 중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영향으로 손해율에 부합한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다. 예들 들면, 주기적으로 손해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야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강화(인수거절 증가)로 소비자 불만 증가,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축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 축소와 같은 현상이다.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모습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이런 사회적 논란은 향후에도 반복,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과거 자유화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현 자유화 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두 가지 특성, 즉 의무보험과 일반보험이라는 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담보에 대한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도입’, ‘임의담보에 대한 실질적 자유화 추구’, ‘상시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손해율 안정화제도 정착’,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와 보험금 누수방지 업무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일명 “보험금 원가 평가위원회 설립”)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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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급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등의 지급기준이다. 상해 급수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병과 입증 불가능한 상병 248개를 기준으로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규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상해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상해 급수의 문제점은 첫째, 상해 심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둘째, 객관적 입증 가능 상해와 그렇지 않은 상해의 병존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들 수 있다. 풍선효과는 제도적 변화 등으로 특정 상해의 진료비는 줄어들지만 다른 상해의 진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한방진료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풍선효과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제도 개선 방안인 대인배상Ⅱ 과실상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어 상해 급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상해 심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해 급수의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실제 치료비와 현실성 있게 균형을 맞추고 동일 치료가 필요한 동일 상병의 경우에는 통합을, 퇴행성 질환과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어 형평성을 훼손하는 상해 급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11급 뇌진탕의 경우 진단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상해 급수 하향 혹은 12~14급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해 급수와 유사한 치료비 보상 기준이 운영되는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치료비 보상 기준을 상해 유형과 부위를 기준으로 채택한 국가는 찾기 어려웠다. 특히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상해 치료 종료 시점을 의학적으로 결정하여 치료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의학적 관점에서 상해의 평가, 주요국 제도의 효과성 비교 결여 등의 한계가 있지만, 대인배상 부상 치료비의 기준 역할을 하는 상해 급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리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19 미국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요율규제 연구에 의하면, 요율규제는 고위험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늘린다는 부분 적인 긍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효율성과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는 보험료를 상승시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보험’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 도록 강제한 덕분에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은 다른 보험종목보다 용이하 다고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인식과 반대로 현실은 완만한 성장추세, 시장의 가격통제, 표준화된 상품에 따른 상품차별화 경쟁의 어려움, 치열한 가격경쟁 등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어려운 내 외 환경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이 결코 쉽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와 같이 치열한 경쟁 환경하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우량 고객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상품(또는 회사) 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파악을 통한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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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현황 및 문제점 III. ‘자동차보험’ 부문별 합리화방안 IV. 결론

KIRI 리포트 글로벌 이슈 11 ○ 멕시코 보험시장은 세계 25위 규모이며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보험시장의 약 20%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8% 성장함 ∙ 멕시코 보험시장 규모는 한국의 약 16.9%로 전 세계 25위, 중남미 내에서는 브라질에 이은 2위이며, 멕시코의 보 험밀도1)는 약 240달러인 것으로 나타남2) ∙ 2019년 멕시코 ‘자동차보험’ 시장규모는 약 60억 달러이며 멕시코 전체 보험시장3)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은 약 20%임 ∙ ‘자동차보험’ 시장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미국달러 기준 연평균 5.8%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전체 보험시장 성장률(5.3%)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1) 국민 한 사람당 일년에 납부하는 보험료 평균을 의미함 2

□ ‘자동차보험’ 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측면의 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o 차명모델별에 따라 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을 대인배상 등 전체 담보로 확대 필요 o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사고위험에 대한 연구와 합리적 ‘자동차보험’ 가격수준 결정 필요 o 차량기준가액산정 기준 정비 필요 o 수리성⦁손상성 평가를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미래형자동차로 확대 필요 o 물적 담보(대물배상 및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한 손해율 관리 강화 필요 본고는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무관한 작성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10 2019년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운행시간 제한을 전제로 출퇴근 카풀을 도입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운송네트워크회사(TNC)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시행이 가시화됨 • 합의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평일 오전 7시~9시, 저녁 6시~8시에만 허용됨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데,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되어, 카풀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자가용 소유자가 TNC 제공 플랫폼에 운전자로 등록하고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개인 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만 요구되고 별도의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요구되지 않음 • 그런데

치료비 증가는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상제도 정비, 불필요 한 진료기간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부상 보험금 중 치료비의 증가세가 2014년 이후 확대되고 있음 2017년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14년 이후 연평균 4.91%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대인배상 치료비는 연평균 9.76% 증가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세를 확대시킴 - 2017년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11조 5,462억 원인데, 이 중 23.6%인 2조 7,231억 원이 치료비이고 53.7%인 6조 2,022억 원이 차량수리비임 치료비는 2009년부터 2012년간 연평균 2.33% 증가하였지만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4호 (2013. 11) pp. 109-135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게임* The Game of Comparative Negligence in Car Accident and Insurance Claim 권 세 훈** Sehoon Kwon 본 논문은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비율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해 분석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양채열(1997)은 가해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분석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주요 변수로 사고금액과 주의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KIRI 리포트 글로벌 이슈 15 ○ 테슬라 차량에 대한 맞춤형 ‘자동차보험’ 프로그램 InsureMyTesla는 2016년부터 홍콩, 호주에서 제공되기 시작 하였으며,1)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제공됨 ∙ InsureMyTesla의 대표적 특징은 테슬라 차량에 대한 손상 및 책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충전 장비에 대한 손상 및 책임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며,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차보험’ 상품과 차이가 있음 ∙ InsureMyTesla는 초창기, 홍콩에서는 AXA General Insurance, 호주에서는 QBE Insurance를 통해 인수심사 및 제공되었으며, 미국에서는 Liberty Mutual를 통해 인수심사 및 제공됨 ○ 2019년 8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 증가세 확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차량 수리비 증가율은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차량 수리비 증가율도 확대되고 있음 ∙ 2012년 1/4분기부터 2022년 3/4분기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건당 차량 수리비 증가율이 낮았던 시기는 2013 년 3/4분기와 2014년 2/4분기에 그침 - 보험산업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인 클레임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인플레 이션이 보여주는 위험보다 보험산업이 노출되는 위험이 더 클 수 있음1) ∙ 2021년 3/4분기 건당 차량 수리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8%였으나 2022년 3/4분기에는 6.5%로 두 배

1 보험연구원(원장:김대식)의 기승도 수석연구원은『FY2011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이번 보고서 에서는 2010년 12월에 추진된 제도개선으로 FY2011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이 개선되었지만,아직 손해율의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하였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에 따르면,FY2011손해율이 75.5%로 FY2010의 81.1% 에서 약 5.6%p개선되었지만 아직 그 수준은 예정손해율(약 70% 수준으 로 가정)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 보 도 자 료 담당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3775-9035) 보도 2025. 8. 20(수) 16:00부터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매수 총 4매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 개최 “「자동차보험부정수급방지대책」은경상환자장기치료관리의효과성제고와 보상 목적의 치료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가 기대되는 방안”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부정수급방지대책」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 8월 20일 (목) 오후 3시 자동차보험환자과잉진료이대로괜찮은가?

제목 : ‘자동차보험’ 소비자 분석과 시사점 - 2 - 회 (유형) 족 품 체 유지 형 (big) 3.87(77%) 3.91(78%) 3.79(76%) 중· 형 (msm) 4.00(80%) 3.93(79%) 3.78(76%) 직판전 회 (int) 3.89(78%) 3.89(78%) 3.82(76%) 자자자자동동동동차차차차보보보보험험험험 회회회회사사사사규규규규모모모모별별별별/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별별별별 만만만만족족족족도도도도 가가가가 측측측측 쟁쟁쟁쟁 이이이이 있있있있 형형형형 중 형 하 은은은은 합합합합 율율율율( 해해해해율율율율+ 율율율율)을을을을 현현현현하하하하 , 자 차 험 해율 이 화 황(현재 험회 의 합 율이

1 보 도 자 료 담당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3775-9035) 보도 2025. 12. 12(금) 조간부터 (온라인 2025. 12. 11(목) 12:00부터)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매수 총 2매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 압력 억제를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실효성 제고와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개선이 필요”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자동차보험료인상압력억제를위한자동차보 험차량수리비합리화방안으로경미손상수리기준실효성제고와시간당공임협의 체계개선을제시한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함 ○인플레이션으로인한수리비상승이자동차보험료인상요인으로작용할수있어자 동차보험수리비를 합리적으로

또한 ‘자동차보험’ 산업의 경쟁환 경 심화(직판상품과 비직판상품의 경쟁)와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을 줄이 려는 시장의 노력 및 보험금 원가의 증가율 둔화 경향도 보험료 수준 측면 에서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동차보험’ 시 장은 포화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대수 변동요인 한편 2000년 이후부터 진행된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와 진입기준 완화 에 따라 직판전업사가 자동차보험시장에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에 진 출하면서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정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보 도 자 료보 도 자 료 2011. 4. 2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보험연구원,『‘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정책세미나 개최 - 2 - 후 김김김김성성성성 교교교교수수수수(연세대) 회로 행된 널 론에서는 언언언언론론론론계계계계, 계계계계, 험험험험업업업업계계계계 가가가가들 동동동동 험험험험 화화화화와와와와 화화화화 영영영영 에에에에 대대대대 여여여여 다다다다양양양양 견견견견 개개개개 였 며 에 대 활 론 루어 . ‘자동차보험’ 자유화 확대 또는 이원화 운영 필요 동동동동 험험험험 2000년년년년 를를를를 기기기기 로로로로 관리요 에서 요요요요 로로로로 영영영영구구구구 ( 도도도도)가가가가 함함함함.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시 경제효과(2008년 기준) (단위 : 억원) 또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대부분 자 동차보험 가입자, 국민과 정부에 귀속되며, 손해보험회사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비용항목 중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부분 은 보험료 인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대기오염 물질 감소' , '이산화탄소 감소' , '교통혼잡 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국민과 정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1990년대까지는 높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자동차등록대수는 급격히 늘어나면 서, 이에 비례하여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도 크게 증가함. ○ ‘자동차보험’ 가입대수가 늘어난 것은 ‘자동차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각종 법률 등 정책의 영향이 컷 던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함)에 따른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가입한도 1000만원)의 가입의무화 및 대인배상Ⅱ의 가입을 유도한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있음. ○ 이와 더불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각종 담보를 개발하여 공급한 손해보험회사의 노력도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 원인 중 하나였음.

보험연구원 주승용 국회의원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 � 보 도 자 료 보도 월 부터2017. 8. 28( ) 10:00 배포 금2017. 8. 25( ) 책임자 작성자 홍보담당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 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경상환자 과잉치료 억제 방안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http://wwwkiriorkr 표 제도개선 방안과 기대효과 제도 현행 개선방안 기대효과 , 1 300 ( ), 100 ( ) , , 20% , , 11 , , ( 50%) , ,

과 잉진료로 인한 선량한 운전자의 비용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상환 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힘 □ (주제발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 전용식 보험연 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2013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사회 적 불만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2013년 보 도 자 료 보도 2021. 4. 22(목) 15:30부터 배포 2021. 4. 21(수) 책임자 손해보험연구실 정성희 실장(3775-9024) 작성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3775-9035)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총 4매 보험연구원,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의 문제점 III. 제도개선 방안 IV. 결론 목차 3 I.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 1.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사고 빈도 2.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대인사고 비중 60% 3. 음주운전과 경상환자 보험금 증가 4. 음주운전 발생건수 증가, 지속 5.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교 6. 경상환자의 치료비 증가와 진료기간 4 1. 상대적으로높은교통사고빈도 교통사고사회적비용주요지표 자료: OECD(2016) I.

정책토론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본 자료는 2017년 8월 28일 개최된 정책토론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Ⅰ. 개최 취지 5 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6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6 Ⅲ. 토론내용 요약 10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 본부장) 10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11 「전우현」 (한양대학교 교수) 12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13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 15 >>> >>> CONTENTS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Ⅰ.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연구 2013. 11. 7 [보험연구원 세미나 자료] I. 서론 II. 사회적 합의모형 유도 [해외사례] III.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 방안 I. 서론 4 1. 자동차보험제도 내적 흐름 국민인식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정책(회사 인식) : ‘자동차보험’= 일반보험(임의보험) 여론 압력의 근거 자유화 추세 자동차보험에도 “자유화”와 “통제(여론의 압력)”라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 존재 5 2. 갈등의 반복 ? 2010년 자유화 여론압력 2005년 두 힘이 서로 충돌하면서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됨. 6 3. 해결책은?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전 용 식 2016. 10. 27 목차 빈발 사고 유형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중요성 수정요소 적용과 과실비율의 변동성 개선방안 1 2 4 (1) (2) 형평성 측면의 분쟁조정 비용(3) 과실비율 분쟁 증가 현황 과실상계제도와 사회적 비용(1) (2) 스페인과 캐나다의 과실상계제도3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중요성1 과실상계제도의 중요성 •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기준으로 보험금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침. • 사회적으로는 과실상계제도가 운전자의 사고예방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 등에 영향을 미침.1 과실상계제도의 영향 4 과실비율

정책토론회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본 보고서는 2017년 8월 21일 개최된 정책토론회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Ⅰ. 개최 취지 5 Ⅱ.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 방안 6 Ⅲ. 토론내용 요약 13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3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 경제실장) 14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16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 상무) 17 「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19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21 >>> >>> CONTENTS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Ⅰ. 개최 취지 5 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송윤아 정책토론회 2017.08.21(월) 2 I.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 3. 한방과 양방의 비급여 비율 4.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항목의 수가 3 1.

‘자동차보험’�경상환자�진료�현황 목�차 I. 경상환자�치료�현황과�‘자동차보험’�부정수급�방지�대책� II. 2023년�경상환자�대책과의�비교� III. 주요국�경상환자�제도와의�비교� IV. 쟁점,�기대효과와�후속과제 Ⅰ.�경상환자�치료�현황과�‘자동차보험’�부정수급�방지��대책 1/18 1.

1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전 용 식 2015. 10. 13 물적손해 증가에서 투영된 문제점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현황 향후 과제 개선 방안 목 차 I II III IV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현황I 1. 민영 보험회사의 적자로 운영되는 ‘자동차보험’ 2. 물적손해 증가와 ‘자동차보험’ 적자 3. 대물손해 증가세 확대 … 원인은 고가차와 수리비, 렌트비 증가 … 그리고 추정 수리비 증가임 4. 추정 수리비와 경미사고는 보험사기에 악용 5. 경제적 파산 위험으로 대물담보 한도 확대 6. 고가차의 영향 확대와 지속 4 4 1. 민영 보험회사의 적자로 운영되는 ‘자동차보험’ •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금 원가 증가율보다 낮은 보험료 증가율을 유지해왔음.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개정 방향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2 목차 I.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와 상해 급수 1. 현황 2. 상해 급수 II. 진료비 증가세 확대 원인 분석 1. 상해 급수의 풍선효과 2. 한방진료 확대 3.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방안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2 목차 I.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현황 및 문제점 II.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 원인 분석 1. 제한없는 진료 2. 비급여 진료 3. 진료비 전액지급 제도 4. 합의금 지급 관행 III.주요국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억제 방안 IV.제도개선 방안 [첨부] 종별 의료기관 기준 경상환자 진료 현황 [첨부] 진료의 기회비용과 진료 유인 3 I.
멕시코는 우수한 지리적 요건과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차기 니어쇼어링 생산거점이자 ‘플란 멕시코(Plan Mexico)’를 통한 인프라 현대화 국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SolvencyⅡ와 ESG 규정(CUSF)을 도입한 라틴아메리카 내 규제 선진국임. 2023년 기준 전 세계 18위 규모인 멕시코 보험시장은 낮은 보험침투도(2.5%)와 밀도(351달러)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높으나, 연금자산이 연금기금(AFORE) 중심으로 운용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생명보험시장(43.9%)은 사망·개인보험 위주로 정체되어 있음. 반면, 손해보험시장(56.1%)은 자동차보험을 필두로 재산·책임보험 등이 보조하며 최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일본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로, 입헌군주제 기반의 민주주의 국가임. 2024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4조 70억 달러로 세계 4위 수준이며, 자동차·반도체·철강 산업이 주력임. 총인구는 약 1억 2,380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약 29.3%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함.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일본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함. 전후 고도성장을 거쳐 경제 강국이 되었으나,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장기 침체가 지속됨. 침체 원인으로는 공급 구조의 비효율성이 주된 요인으로 평가되며, 2012년 아베노믹스가 대응책으로 시행됨. 현재는 새 총리 체제 아래 경제·외교·안보 중심의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음
일본의 보험업은 1996년 전면 개정된 보험업법을 기반으로 금융청(FSA)이 감독하고 있음. 보험상품은 ‘신고 후 판매(File and Use)’ 방식으로 등록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별도 면허가 필요함.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완화된 등록제로 운영되나, 종합보험회사에 비해 상품과 사업규모에 제한이 있음.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이상위험준비금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ESR)로의 전환이 추진 중임
일본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세계 보험시장 총 보험료의 5.0%를 차지하며 4위를기록함. 보험침투도는 8.9%이고 보험밀도는 약 2,938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보험료의 76.4%를 차지하고, 손해보험이 23.6%를 차지하며 생명보험 중심의 보험시장임.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밀도는 2,245달러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고, 전 세계 평균 361달러에 비해 6.22배 높은 수준이며, 보험침투율은 6.8%로 전 세계 평균 2.9%에 비해 약 2.3배 높은 수준임. 생명보험 종목에서는 개인 생명보험이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손해보험산업의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는 693달러, 2.1%로 전 세계 평균 보다 낮은 수준임. 종목별로는 자발적 자동차보험이 전체의 43.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화재보험이 18.8%의 비중을 차지함
독일은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높은 기술 수준 및 생산성, 전문직업인력을 양산하는 효율적 직업교육훈련 체제, 안정적인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2020년 들어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독일 연립정부는 현재 예산 위기, 경제 정책 갈등, 지지율 하락 등의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시행을 선언함에 따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독일의 보험산업은 주요 법률인 보험계약법(VVG)과 보험감독법(VAG)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SolvencyⅡ 지침 등 EU의 규제 표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ESG 요소를 도입하는 등 산업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 요구에 맞춰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을 도입한 이후 오랜 기간 다양한 사회보장 법률을 발전시켜 왔으며, 인구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보장, 안정적인 재원, 사회적 평등 실현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독일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 세계 6위, 유럽 3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5.5%, 약 2,910 미국 달러임. 전체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40.8%로, 연금보험 상품이 주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57.2%)을 차지함. 생명보험시장은 저금리 장기화, 소비자 선호도 변화, 규제 도입 등의 이유로 21세기 들어 성장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23년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자산은 고정수익증권이 7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손해보험은 2023년 원수보험료 상승률이 전년 대비 7.4%였으며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35.8%)과 재물보험(34.1%)의 비중이 높음. 손해보험시장은 상위 5개 사 시장점유율이 30%를 하회하여 시장집중도는 약한 편임. 손해보험업 자산운용은 고정수익증권(68.0%)과 지분투자(18.0%)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더불어 독일은 세계 재보험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지니고 있으며, 재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2022년)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고 재물보험, 생명보험, 자동자보험 순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임
영국은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과 생명과학, 항공우주, IT 등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2023년 기준 세계 6위의 경제대국임. 2021년 기준 영국의 전체인구는 약 6,702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잠재 소비인구로 판단할 수 있는 16~64세는 3,818만 명으로 약 64.1%를 차지함. 런던 금융시장은 뉴욕과 함께 세계 2대 금융시장의 하나로 금융업은 부가가치, 세금 등 여러 측면에서 영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 이후에도 큰 충격 없이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최근 국제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됨. 영국은 2013년 금융 서비스법 도입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청(FSA)을 대체하는 금융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A)를 설립함. 영국에서 보험회사 면허를 신청하는 회사는 PRA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PRA는 생명보험 사업은 9개, 비생명보험 사업은 18개 범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 영국 (재)보험회사에 대한 자본 요건은 SolvencyⅡ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으며, 브렉시트 이후 재무부는 보험 부문 건전성 규제 개혁을 통해 2023~2024년에 초안 법안을 발표함. 모든 금융 서비스는 FCA의 권한하에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보험회사 및 보험 중개인은 FO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외국 (재)보험회사가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국 규제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함. 영국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9.7%, 약 4,759 미국 달러임. 전체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63%로, 이 중 연금(퇴직·개인) 상품이 거의 대부분(90%)을 차지함. 2023년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65%, 자산은 채권투자가 약 4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한편, 손해보험은 2023년 수입보험료 상승률이 전년 대비 16.6%였으며 종목별로는 재산보험(33%)과 자동차보험(25%)의 비중이 높음. 손해보험시장은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이 30%를 하회해 시장집중도는 약한 편임. 손해보험업 자산운용은 채권(62.7%)과 집합투자사업(14.6%)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인도는 GDP 규모 세계 5위 국가로 풍부한 지하자원, 광범위한 산업기반, 양질의 기술 인력, 경제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2022년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인구 수 세계 1위 국가이며, 인구의 절반(43.26%) 가량이 24세 이하로 세계에서 5번째로 젊은 국가임. 1947년 독립 이후 네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던 인도는 1991년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 후 성장을 지속하며 2023년 세계경제규모 5위 국가로 부상함. 모디 정부는 화폐개혁과 통합간접세 등을 도입하며 경제의 투명성 제고와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최근 ‘Make in India’ 정책과 생산연계인센티브(PLI)제도 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며,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공급망으로 주목받고 있음
인도 보험산업은 공영 보험회사의 독점에서 민영 보험회사의 시장 진출 및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단계를 거치며 점차 개방되는 과정에 있음.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자본의 소유 지분 허용 기준을 점차 완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하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인도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세계 10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율는 3.7%이고 보험밀도는 약 95달러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이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26.3%를 차지하여 생명보험 중심의 보험시장임. 생명보험 종목에서는 사망보험(Life-insurance)이 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퇴직연금(Pension) 19%, 연금보험(Annuity) 4% 순으로 나타남. 생명보험업에는 1개의 공영보험회사와 24개의 민영보험회사가 있으며, 상위 5개 민영보험회사의 민간시장 점유율이 약 69%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 인도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6.4%로 인도의 실질 GDP 성장률(7.6%)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함. 종목별로는 건강보험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자동차보험 31.6%, 화재보험 9.3%, 해상보험 2% 순으로 나타남. 인도의 손해보험업은 공영보험회사, 민영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 특화보험회사로 구분되며, 공영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민영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련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 피해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음.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을 통한 화재 위험 관리와 함께,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 장기적으로는 책임규명 분쟁 및 피해보상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스위스는 개방형 자율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금융 및 관광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이는 동시에 첨단기술, 자본을 통한 정밀기기 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임. 스위스 노동인구 대다수는 무역, 금융, 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자유경제를 신봉하여 산업 발전 및 혁신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를 보임. 2020년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의 호조가 이어졌고, 2022년에는 경제가 회복 추세였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하반기에 에너지 위기 및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로 경제침체 가능성이 고조됨. 스위스의 보험감독기관은 스위스 은행 위원회(Eidgenossische Bankenkommission; EBK), 연방 민간 보험국(Bundesamt fur Privatversicherungen; BPV), 자금세탁 감시위원회(Kontrollstelle fur Geldwascherei; Kst GwG)가 통합된 금융시장감독기관(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이하 ‘FINMA’)에서 수행하고 있음. 스위스는 EU 및 EEA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보험회사는 FINMA의 허가 승인을 받은 후 스위스 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최근 보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위스의 보험감독법(VAG)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평가에 대한 근거 제공 및 비례원칙 도입을 통한 감독 체계 관련 내용임. 2022년 스위스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8%의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7위를 차지함. 스위스 보험시장은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권(45.1%)과 손해보험업권(54.9%)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나뉘어 있는 시장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무엇보다 스위스는 글로벌 재보험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 2위 규모의 글로벌 재보험 회사인 Swiss Re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 따라 크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이전 수준을 하회하며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스위스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저축· 은퇴성 상품이, 개인형보다는 단체형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손해보험 시장은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이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이끌어나가고 있음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업·농업형 산업과 금융·보험 및 관광 등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공존하며 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옴. 호주는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단행된 구조 개혁으로 인해 여러 외부적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약 30년간 안정적 성장을 보인 유일한 선진국으로 평가됨.
2022년 출범한 호주 신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충격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이 초래한 30년 만의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Powering Australia’를 표방하며,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및 신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호주 정부가 외국기업 호주 금융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호주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4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4.2%이고 보험밀도는 약 2,758 미국 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78%를 차지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순보험료 및 총자산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인 세후 이익은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은 외국 보험회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사망보험, 소득보상보험, 완전영구장애보험(TPD) 등 보장성 생명보험만이 판매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인 세후 이익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현지 보험회사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화재 및 산업특수위험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풍부한 부존자원과 더불어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자리잡아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90년대 후반까지 경제 고성장을 구가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으나 낮은 임금, 장기 집권 및 부정부패로 인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짐.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아시아 내 경제적 지위 제고를 위해 경제 프레임워크인 이코노미 마다니(Ekonomi MADANI)를 추진 중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을 발표하고, 보험침투도 제고와 미소보험 계약자 수 확대를 보험 부분의 핵심 목표로 둠. 보험산업 육성방안으로 금융 중개 회복력 제고, 가계 및 기업 보호 강화, 공정한 금융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금융서비스 환경 지원, 저탄소 경제 전환 등이 포함됨.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은 현지 보험회사의 지분 중 최대 70%까지 소유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31위이며, 보험침투도는 5.0%, 보험밀도는 약 590달러임. 전체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업이 3/4을 차지하는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이슬람금융에 기반한 타카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적임.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은 크게 ① 전통형 생명보험, ② 가족타카풀(생명보험), ③ 전통형 손해보험, ④ 일반타카풀(손해보험)로 구분됨. 전통형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주력 상품, 시장 지배력, 대표채널로 각각 변액보험(자동차보험), 외국계(외국계 및 현지), 보험설계사 및 방카슈랑스(보험설계사)를 들 수 있음. 특히, 가족타카풀 부문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에 주목해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국내 보험회사는 가족타카풀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진출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