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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3775-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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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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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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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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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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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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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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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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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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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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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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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CE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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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5-11]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개선과제

2025-11

저자 : 김동겸

보험산업의 평가지표 공시는 소비자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는 정보 제공 방식, 지표 체계, 활용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공시 항목이 과도하고 복잡하여 소비자가 핵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판단을 회피하거나 단순화된 기준에 의존하는 ‘정보 과부하’ 현상이 나타남. 지표 개념과 명칭이 불명확하여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지며, 일부 지표는 과정 중심에 치우쳐 소비자의 실제 피해 경험이나 서비스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대표 지표인 ‘불완전판매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회사 간 편차 축소와 과소추정 가능성으로 비교·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있음. 또한 해지된 계약만을 반영하는 한계로 실제 피해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며, 원인과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움. 아울러 부정적 표현은 소비자의 태도 형성과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도의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음

소비자 측면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높지 않음. 판매자 정보 확인 제도의 인지도는 40% 수준에 머물고, 특히 고령층의 접근성이 낮음. 실제 가입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비율도 제한적이며, 판매자 동의 수준에 따라 신뢰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결과적으로 공시된 정보가 소비자의 금융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수준과 항목을 재검토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지표 개념과 구조를 명확히 하여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과정 중심에서 소비자 경험과 결과를 반영하는 성과(Outcome) 중심 지표를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피해 규모·사유·책임 주체별 통계를 병행하여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표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소비자 판단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평가지표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과 연계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공시제도가 소비자보호와 시장 규율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함. 정보 전달방식도 단순화·디지털화하여 소비자가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CEO Report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개선과제

    저자 : 김동겸 2025-11

    보험산업의 평가지표 공시는 소비자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는 정보 제공 방식, 지표 체계, 활용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공시 항목이 과도하고 복잡하여 소비자가 핵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판단을 회피하거나 단순화된 기준에 의존하는 ‘정보 과부하’ 현상이 나타남. 지표 개념과 명칭이 불명확하여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지며, 일부 지표는 과정 중심에 치우쳐 소비자의 실제 피해 경험이나 서비스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대표 지표인 ‘불완전판매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회사 간 편차 축소와 과소추정 가능성으로 비교·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있음. 또한 해지된 계약만을 반영하는 한계로 실제 피해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며, 원인과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움. 아울러 부정적 표현은 소비자의 태도 형성과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도의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음

    소비자 측면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높지 않음. 판매자 정보 확인 제도의 인지도는 40% 수준에 머물고, 특히 고령층의 접근성이 낮음. 실제 가입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비율도 제한적이며, 판매자 동의 수준에 따라 신뢰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결과적으로 공시된 정보가 소비자의 금융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수준과 항목을 재검토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지표 개념과 구조를 명확히 하여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과정 중심에서 소비자 경험과 결과를 반영하는 성과(Outcome) 중심 지표를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피해 규모·사유·책임 주체별 통계를 병행하여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표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소비자 판단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평가지표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과 연계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공시제도가 소비자보호와 시장 규율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함. 정보 전달방식도 단순화·디지털화하여 소비자가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CEO Report

    2025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저자 : 황인창,최원 2025-10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경제환경 전망, 경영지표 예상, 보험산업 및 감독 정책, 그리고 경영전략 수립 등에 대한 보험회사 CEO들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실시하였음.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6명의 보험회사 CEO가 참여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자산 기준 90%, 보험료 기준 88%를 차지함

    2025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보험회사 CEO들은 2026년 한국 경제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되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2025년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지만, 2026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은 151~250%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임. 한편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규제의 적정성 점검 및 효율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으며,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인식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영업 관련 제도개선 중 수수료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추가적으로 판매자의 전문성 강화와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과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의 개선과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완화 필요성이 높게 제기됨. 또한 경영전략 수립 시 이익 확보를 위한 영업 경쟁 관련 과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반면,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 과제는 여전히 낮은 우선순위를 보임. 향후 1~2년간 건강 등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신사업 분야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 등 건강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가장 높음. 자산운용 전략 측면에서는 저성장, 저금리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로 리스크 축소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리스크 확대 응답도 상당수 나타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험산업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수익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수익성 저하 우려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건강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영업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정된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수익구조 다변화, 위험 기반 경영체계 강화, 자산운용 역량 제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함. 또한 정부도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이 보장자이자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보장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CEO Report

    보험산업 자산운용 설문조사

    저자 : 황인창,박희우 2025-09

    최근 보험산업은 할인율 하락, 손해율 및 사업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에서 자산운용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 이에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번 설문에서는 총 33개 보험회사가 참여하였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자산과 보험료 기준 모두 91%를 차지함

    보험산업 자산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보험회사의 투자전략에 있어 한국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주요 거시경제 리스크로 지목되었으며, 2025년 말 국고채 10년 금리는 현재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전망됨. 둘째, 모든 보험회사가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수가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두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는 이사회 중심, 손해보험회사는 투자위원회·경영진 중심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을 보유함. 셋째, 투자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ALM 고도화라고 응답하였으며, 자산배분 체계는 사전에 정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자산배분(목표수익 기반 자산배분)에서 부채 현금흐름을 고려한 자산배분(동태적 

    자산배분)으로 전환되고 있음. 넷째, 금리리스크가 가장 우려되는 투자리스크로 나타났고, 사모신용이 가장 기대되는 자산군으로 꼽혔으며, 향후 1년간 자산배분은 국내채권, 사모신용, 인프라, 해외채권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투자스프레드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다섯째, 외부 위탁운용 비율은 약 절반의 보험회사가 30% 미만이며, 위탁 사유로는 전문성 제고, 효율성 제고, 투자정책 수립·실행의 분리 순으로 응답함.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ALM 역량, 전문 인력 확보, 전략적 자산배분 수립 능력이 핵심 과제로 꼽혔으며, 단기적으로는 회계·자본규제 변화 대응이 주요 도전과제로 지목됨

    부채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자산운용 체계도 이에 맞춰 고도화되고 있음. 그러나 위험과 수익 간 상충관계 속에서 현재 보험산업이 직면한 과제들은 자산운용 체계의 고도화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모형 전반의 변화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비우호적인 투자환경 속에서 ALM 관리를 위한 장기채 투자 확대는 금리리스크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보험회사의 장기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마지막으로 금융당국도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효율성 제고를 촉진함과 동시에 부채 구조조정을 활용한 자본관리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CEO Report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험영업

    저자 : 김동겸 2025-09

    보험상품 가입 과정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판매자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보험회사와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낮은 상황임. 금융감독당국은 영업시장의 신뢰회복과 경쟁·혁신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하고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함

    우선, 모집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주된 원인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이해상충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매자와 보험회사에 대한 유인구조를 재설계하였는데, 수수료 분급 확대를 위한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함. 둘째, 판매업무 위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 셋째, 모집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채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함. 마지막으로,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영업시장 인프라를 개선하였는데, 공시제도, 상품비교설명제도, 승환방지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설계사 신뢰정보 제공, 통합 상호협정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시된 제도개선안은 각 시장 참여자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수수료 체계 개편과 책임성 강화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 개별 회사의 채널운영 방식에 따라 영향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상품판매자와 영업조직은 수수료 체계 개편, 책임성 강화 및 채널 다양화 정책, 시장인프라 개선 등 제도개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한편, 소비자는 시장인프라 개선과 채널 다양화 정책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 결국 다양한 제도개선안은 개별 판매자를 비롯한 영업조직과 소비자의 행동, 그리고 시장구조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변화가 예상되는 영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기민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며,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됨. 우선, 보험회사는 영업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업무부서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내부조직 정비, 판매자의 이탈에 대비한 영업조직 관리, 위탁채널 활용 및 관리 방식 정비, 투명화된 모집시장 환경에서의 새로운 영업전략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세부운영기준 마련,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비한 감시기능 강화, 제도시행 영향 평가에 기반한 제도 보완 등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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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전환

    저자 : 임준 2025-08

    성장성 측면에서 보험산업의 매력도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성장이 정체된 보험산업 내에서 한정된 시장을 놓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매출 경쟁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베끼는 모방경쟁과 수수료 지급, 판매인력 확보, 보장한도 설정 등과 관련된 과당경쟁이 발생하곤 함

    국내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점유율 중심 경쟁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정부 및 보험업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첫째, 정책당국은 규제 완화 중심의 소극적 정책과 함께 R&D 정책과 같은 적극적 정책의 병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로 진입정책을 사용해 왔으나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판단됨.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특화 보험회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진입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이들 보험회사들이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함 

    둘째, R&D 정책을 통해 국내 혁신 역량을 제고 과 동시에 선진국의 혁신적인 요소가 국내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자본의 이동과 인력의 이동,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주로 전자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후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함. 그동안 국내 보험산업의 주요 혁신의 원천 가운데 하나는 국내 시장에 진출한 선진국 보험회사였는데, 국내 보험산업의 매력도가 떨어진 현 상황 하에서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을 통한 국내 보험산업의 혁신 제고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대안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인력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임 

    셋째, 보험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경쟁에서 ‘협쟁’(협력과 경쟁의 줄임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사이버보험이나 재난보험과 같은 거대 위험의 경우 경쟁함과 동시에 협력함으로써 자본력과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보험회사들이 원보험 단계에서는 판매 경쟁을 하고, 재보험 단계에서는 보험풀을 만들어 협력함으로써 자본력을 제고할 수 있음. 또 다른 협쟁의 형태로는 보험상품 판매 단계에서는 경쟁하고 위험관리에 있어서는 협력하여 공동의 컨설팅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CEO Report

    미래 한국사회 보험의 역할

    저자 : 보험연구원 2025-07

    2025년 출범한 신정부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국정 비전 아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함. 한편,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심화, 첨단기술 확산 등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은 한국 사회의 보장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신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보장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우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여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첫째, 원칙 중심의 간결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민간 주도의 상향식 금융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험회사의 장기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인공지능(AI) 보험제도 구축을 통해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민 안전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넷째, 보험회사 정리제도를 개선하여 부실로 인한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재난·사고 등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성과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첫째, 취약시설 점검 및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둘째, 치매환자가 인지장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 시민에게 보상하는 치매 피해 보험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시민안전보험의 기본 담보위험과 보장수준을 표준화하여, 해당 제도를 기초재난보장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넷째,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기초산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공·사 협력 기반의 포괄적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보장격차 완화와 비용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가 인상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 일원화 및 연금 수령 강화를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비급여 가격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평가·심사 체계를 강화하여 과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은퇴 이전에 노후의료비를 사전 적립할 수 있도록 ‘노후의료비 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노인요양시설 공급자로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고, 고령자의 서비스제공주택 이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다섯째,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와 재무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복지형 신탁 등의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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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보험서비스 개선과제 :소비자 관점

    저자 : 변혜원 2025-06

    보험산업의 서비스 혁신과 새로운 영역으로의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보험서비스, 보험회사의 정보 수집 관행,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와 인식이 중요할 것임. 이에 본고는 2024년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보험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를 검토함

    첫째, 디지털 보험서비스는 다른 금융 권역 서비스에 비해 사용자 비율과 사용 빈도가 낮았고, 서비스 만족도도 가장 낮았음. 둘째, 디지털 비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화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원인은 수집정보를 소비자에게 불리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용도로 남용할 가능성, 민감정보 처리 역량에 대한 의심으로 조사됨. 셋째,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는 은행보다 낮았고, 카드회사, 증권회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쉽고 투명한 설명, 동의 철회 용이성, 부분 동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험회사는 증권회사와 함께 금융회사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넷째, 온라인 소비자실험은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구체적인 혜택, 정보이용 및 처리의 엄격성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보험서비스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디지털 보험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유용성, 편리성, 디자인, 신뢰성 모든 측면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비자 사용 경험과 필요를 조사하고 디지털 서비스 사용 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둘째,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요청 과정에서 투명한 설명, 부분 동의 용이성, 동의 철회 용이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셋째,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혜택과 정보이용·처리의 엄격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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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 방안

    저자 : 송윤아 2025-05

    고령자를 위한 주거개조 지원 및 재가급여 확대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대상이 아닌 경증요양자, 장기요양 미인정 후기고령자, 그리고 1인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서비스제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후기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저하가 장기요양등급 인정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의 점진적인 기능 약화로 인해 독립적인 거주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며, 일정 수준의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을 필요로 함

    그러나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제공주택은 자율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임. 공급자 관점에서는 서비스제공주택이 일반주택에 비해 개발비용이 크고, 자금조달의 어려움, 판매 속도의 지연, 장기적인 투자 회수 기간, 자산의 낮은 유동성과 재판매가치, 적합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다수의 제약요인이 존재함. 아울러 서비스제공주택은 돌봄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주거 형태이므로, 장기적인 운영전략과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익구조는 임대료와 서비스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소비자인 고령자 입장에서도 서비스제공주택은 일반주택 대비 높은 월 이용료와 장기적인 비용 부담이라는 경제적 제약이 크며, 향후 요양 및 의료적 필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구체적으로는 먼저, 서비스제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융자 및 보증, 부지 확보 등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병행하되, 임대료 상한 요건을 조건부로 설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둘째, 고령자의 실질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다운사이징과 연계한 세제 지원, 보험금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다양한 계약방식의 도입, 중산층을 위한 실용적인 설계 기준 마련 등 통합적 정책 설계가 요구됨. 셋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경증요양 특화형 서비스제공주택의 경우, 운영자가 직접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 특성과 제공방식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끝으로, 서비스제공주택의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근거 법령과 추진 주체가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여 통합하는 법제 정비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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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건전성 제도

    저자 : 노건엽,이승주 2025-05

    보험산업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가 1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중 보험회사의 이익과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건전성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추가 보완사항을 논의함

    첫째, 지급여력제도 고도화와 관련하여 감독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0~20%p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의무준수기준을 도입함. 아울러 해외 진출과 사회서비스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지급여력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요구 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둘째, 보험부채평가의 신뢰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이 추진됨. 이는 재무건전성 법규 정비와 실무표준 실효성 강화 등을 포함함. 특히 무?저해지 상품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 가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됨

    셋째, 보험부채 현황에 대한 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함. 시장위험 변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성 공시도 확대함. 또한 책임준비금 및 K-ICS 외부검증을 수행하는 회계법인 및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함

    넷째, 감독회계의 합리화를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K-ICS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자본이 충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확대하고 과소납세 이슈가 감소됨. 비상위험 준비금은 적립한도를 재산출하고 현실적인 환입기준을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다섯째, 보험부채관리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재보험사의 설명 지원 허용,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 도입 등 공동재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 한편 계약이전은 이전 단위 세분화와 심사요건 합리화를 통해 활용성을 제고함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관리 고도화와 가정관리 체계화를 통해 감독 검사 및 외부 검증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연착륙 방안 제시와 계리가정에 대한 민간 실무표준 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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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

    저자 : 최성일 2025-0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협력을 통하여 금융규제의 국제기준을 조율하고 강화하여 왔으나, 트럼프 집권으로 불거진 국제경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부문에서 독자적 개혁을 모색하고 있음

    미국은 ‘프로젝트 2025’를 기반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최대화하는 전면적 금융개혁을 추진 중임.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해체를 시도한 데 이어 금융감독기관 간 기능 조정과 공모제도 예외대상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일부 조치는 법적 제약 및 정치적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유럽연합은 ‘드라기 보고서’를 토대로 가계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저축과 투자연합(SIU)’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규제 간소화, 유동화시장 활성화, 공공·민간 매칭투자 확대 등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강화, 은행연합의 완성, 공동채권 발행 등의 구조적 제도개혁은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장기 과제로 남아 있음

    미국과 유럽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를 다시 조정하고 은행 건전성 규제의 완화, 감독 중복의 해소, 자본시장 중심 금융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임. 다만, 미국은 규제 철폐와 시장 자율에 중점을 두는 급진적 접근을, 유럽은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며 과잉 규제의 정비를 추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아울러, 미국은 연준(FRS) 감독부문과 SEC 등의 독립규제기관을 대통령 통제하에 두려는 반면, 유럽은 ESMA를 독립적 기관 으로 강화하고 원칙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음 

    한국 또한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개혁이 절실하지만,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접근은 금융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저해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규제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되, 견실한 감독체계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병행해야 함. 감독기관 간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감독방식을 효율화하는 한편, 원칙중심의 간결한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사례를 균형 있게 참고하여 은행과 보험회사 자본규제의 합리적 개선, 퇴직연금 자산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 증권 공모제도의 완화 등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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