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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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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7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보다 앞서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비용과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춤. 주요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이 2011년 133만 명에서 2021년 226만 명으로 증가함. 이처럼 단기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민간 참여, 정부 지원, 토지·건물의 임대차, 개호보험, 그리고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들 수 있음
구체적으로 먼저, 민간 고령자 주거시설이 정원 기준 50%를 차지할 정도로 2000년대 이 후 민간 참여가 두드러짐. 둘째, 정부는 2011년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2015년에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차원에서 헬스케어 리츠 활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함. 셋째, 토지·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하여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 가능함.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됨. 넷째, 2000년 이전까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은 고소득층을 위한 민간 유료노인홈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원화되었으나 2000년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중산층을 위한 유료노인홈 공급이 가능해졌음. 마지막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소유와 운영 분리,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 활용과 관련해서 입주자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두텁게 구축함
일본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먼저 단기간 내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공급 촉진을 위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임대차와 리츠 활용 검토 시에는 입주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텁게 마련해야 할 것임. 셋째, 고령자가 일반주택을 떠나 고령자용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요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운영사업자는 요양서비스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함. 일본의 경우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자의 70% 이상이 개호보험 수급자로 서고주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에서 조차 독립생활이 가능한 입주자 비율이 15.6%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저자 : 송윤아,최창희 2024-08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보다 앞서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비용과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춤. 주요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이 2011년 133만 명에서 2021년 226만 명으로 증가함. 이처럼 단기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민간 참여, 정부 지원, 토지·건물의 임대차, 개호보험, 그리고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들 수 있음
구체적으로 먼저, 민간 고령자 주거시설이 정원 기준 50%를 차지할 정도로 2000년대 이 후 민간 참여가 두드러짐. 둘째, 정부는 2011년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2015년에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차원에서 헬스케어 리츠 활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함. 셋째, 토지·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하여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 가능함.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됨. 넷째, 2000년 이전까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은 고소득층을 위한 민간 유료노인홈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원화되었으나 2000년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중산층을 위한 유료노인홈 공급이 가능해졌음. 마지막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소유와 운영 분리,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 활용과 관련해서 입주자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두텁게 구축함
일본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먼저 단기간 내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공급 촉진을 위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임대차와 리츠 활용 검토 시에는 입주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텁게 마련해야 할 것임. 셋째, 고령자가 일반주택을 떠나 고령자용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요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운영사업자는 요양서비스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함. 일본의 경우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자의 70% 이상이 개호보험 수급자로 서고주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에서 조차 독립생활이 가능한 입주자 비율이 15.6%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저자 : 임준 2024-07
베이비붐 1세대(1955~1964년 출생)와 2세대(1965~1974년 출생)가 모두 60세 이상이 되는 203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수가 약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수치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인구수를 합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숫자 측면에서만 본다면 두 인구 그룹이 거의 유사한 시장 규모를 가지게 됨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생명보험회사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그동안 생명보험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가 젊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를 통해 자산 운용한 후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젊은층이 감소하고 고령층이 증가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음
본고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고령화 대응 사업전략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함. 첫째, 고령층 특화플랫폼 사업자 전략을 추진함. 즉, 생명보험회사가 단순히 생명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을넘어 장기적으로 고령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고령층 관련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하는 것임. 고령층과 관련된 후보 사업군으로는 ① 보험(질병과 상해 위험 보장), ② 돌봄서비스(노인요양, 실버타운 등), ③ 노후 자산관리(신탁, 주택연금 등), ④ 웰빙 관련 사업(건강, 여행, 교육 등)이 해당될 수 있음
둘째, 고령층 특화 브랜드를 구축함. 현재는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에 어떤 기관을 가장 먼저 접촉해야 할지 그 대상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고령층 마케팅을 위해 은퇴 이후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고령층 특화 브랜드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노인요양서비스와 실버타운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셋째, 법,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건강, 여행, 교육 등의 분야에서 고령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고령층 특화 전문 인력을 보강함. 또한, 고령층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고령층 특화 설계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 도입도 고령층 고객의 신뢰도 제공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음. 이외에도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고령층 특화 전문 인력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저자 : 최성일,맹주희 2024-07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시장은 개인이 제공하는 전세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제도가 발전하였음. 이에 따라 임차인은 가계대출을 늘려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재원으로 갭투자가 가능하여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개인 간 전세제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최근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건설수요를 진작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안정적인 기업형 주택임대시장의 발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영위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함께 부채의 듀레이션이 긴 생명보험회사의 인플레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주택임대사업의 수익성 부족, 지급여력비율의 악화, 보험회사의 전문성 부족, 지급여력비율의 악화, 민원 및 부동산투기 소지 등 평판리스크 우려, 정부 부동산정책의 잦은 변경에 의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그간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영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우선,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정책 신뢰성 확보, 관련 규제의 정비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첫째, 임대료 규제 완화, 아파트의 개발 및 분양과 연계된 임대사업 허용 강구, 임대주택 용적률 및 용도 변경 등 건축규제의 완화 적용,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 개선,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또는 사업권 매각을 통한 출구전략 확보 등을 통해 보험회사 주택임대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험회사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최저 임대수익률 보장 및 일정기간(10~30년) 임대 후 매각옵션 부여 등을 통하여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불이익을 해소하고 보험회사 듀레이션의 효율적 관리 지원이 필요함. 셋째, 보험회사 중심 기업형 민간주택임대업에 대한 명확한 정책지원 방침의 천명 및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함. 넷째,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직접 영위를 허용하는 명확한 해석 또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필요함. 끝으로 보험회사의 부동산임대를 위한 자회사 설립 및 파일럿사업 실시를 통해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축적하며 점진적인 임대사업 확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저자 : 양승현,박정희 2024-06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개정 법률은 개별 임원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① 금융회사 내 각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할 임원을 지정하고, ② 이를 문서화(책무구조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③ 임원의 책무 수행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함.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지며, 위반 시 신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를 감경·면제받을 있음. 아울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함
개정 법률이 그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내용과 지침 등이 합리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첫째, 특정 업무분야 책임자가 여럿인 경우 책무 담당 임원을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책무구조도 재제출 요건인 ‘기재내용 변경’의 범위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둘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직원’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 신뢰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제재 감면 요건인 ‘상당한 주의’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지침, 모범사례 등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책무의 세부내용, 책무기술서 세부 작성 방법, 책무체계도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모범안, 작성례 등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 어려움을 완화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도와야 함. 끝으로 회사 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마련·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완화 또는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저자 : 김경선,홍보배 2024-05
기후변화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음.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Right to Health)은 생존의 기초로서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하여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모든 사람이 최적의 건강과 웰빙에 필요한 조건.자원을 갖는 건강 형평성은 사회·경제·물리적환경 요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 및 건강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음.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의료 자원에 대한 장·단기적 접근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이 취약계층 및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인프라 및 재정·복지 수준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폭염 사망 위험이 높고, 빈곤층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특정 지역이 풍수해 위에 더 취약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소득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됨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연구기관,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한 기후 관련 보건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저감 노력을 통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보험회사는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 교육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건강 위험 알림을 보낼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포용적 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과 관련하여 전체 건강 가치사슬을 따라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흐름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고객의 위험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저자 : 손재희,이정우 2024-04
기후변화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음.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Right to Health)은 생존의 기초로서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하여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모든 사람이 최적의 건강과 웰빙에 필요한 조건·자원을 갖는 건강 형평성은 사회·경제·물리적 환경 요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 및 건강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음.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의료 자원에 대한 장·단기적 접근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이 취약계층 및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인프라 및 재정·복지 수준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폭염 사망 위험이 높고, 빈곤층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특정 지역이 풍수해 위험에 더 취약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소득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됨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연구기관,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한 기후 관련 보건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저감 노력을 통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보험회사는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건강 관리 교육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건강 위험 알림을 보낼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포용적 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과 관련하여 전체 건강 가치사슬을 따라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흐름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고객의 위험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저자 : 김석영,홍보배 2023-10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기대 수명은 증가하는 반면, 건강 수명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 노인건강 관리와 요양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향후 노인 세대의 사회적 부양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나, 이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함. 베이비부머들은 국민연금의 가입률과 수령액에 있어서 전 세대보다 개선된 상태이며, 자산 규모나 소득 여건도 향상되면서 금융 및 소비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산업은 고령층의 자산관리, 상속·증여, 건강관리, 요양, 반려동물 등 다양한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최근 금융위원회는 산업 간 빅블러(Big Blur)화 진행 및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따라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를 통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
보험회사는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의 신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신노년층 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80~90세에 진입하여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요구됨. 은퇴 이후에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에 따른 고령자의 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은퇴 솔루션서비스를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음. 반려동물 종합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동 서비스의 펫 보험 연계 시너지가 큰 만큼, 이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업무로 검토해 볼 수 있음
보험회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추어 신사업 전략을 추진하되, 고객 정보·자금·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경쟁력을 장기적 전략하에 강화해야 함. 정부는 요양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 민간과 공공 역할의 조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함
저자 : 조영현,최원 2023-09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금융 환경에서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경제환경 전망, 경영지표 전망, 보험산업 평가, 경영전략 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42명의 보험회사 CEO 중 38명(생명보험 22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함(응답률 90%)
보험회사 CEO들은 2024년 한국의 경기가 2023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변동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다수(65.8%)의 CEO는 2024년 평균 장기(국채 10년) 금리가 최근보다 하락한 3.0~3.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대부분의 CEO들은 회계제도 전환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2024년에도 자사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11% 이상의 이익 증가를 예상한 CEO도 34.2%에 이름. 이러한 전망의 기저에는 충분한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다수 보험회사가 앞으로도 종신보험, 건강보험, 장기인보험 등 CSM이 큰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답함
CEO들은 현재 보험시장의 영업경쟁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GA의 높은 시장지배력과 변화된 회계제도가 영업경쟁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함. CEO들은 보험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비자 신뢰 제고, 보험모집 질서 확립, 신사업 확대 순으로 선택함
자산운용의 경우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해외자산 비중은 축소하고 유동성 자산 비중은 확대하는 등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 주류임. 한편, 과거에 비해 신사업 추진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응답이 줄었으며,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와 신상품 개발을 우선적인 전략으로 꼽는 CEO가 증가함. 과반수의 회사는 해외사업을 추진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회계제도 전환 이후 보험산업 이익이 증가했으나 이익 확보를 위한 영업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에 CEO들은 상품개발과 판매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신뢰제고,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저자 : 김해식,이승준,이승주 2023-09
보험수요는 중산층의 증가를 통해 창출된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 대상으로서 글로벌 중산층의 성장을 주도하는 아시아 신흥시장,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의 ‘아세안5’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아세안 5는 유럽연합형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핵심으로 해당 지역 인구의 87.3%, GDP의 83.4%를 차지하고 있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이들 보험시장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평가함
아세안 5는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보험시장이지만, 세부적으로 비교·평가해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베트남이, 공급 측면에서는 태국과 베트남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음.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과 보험수요 간의 정(+)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성장 여부에 따라 국가별 보험시장의 성장에도 차이를 보이므로, 중산층 성장을 견인하는 소득 불평등 개선이나 도시화 등을 평가에 고려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시장 진입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행정 및 규제 투명성, 시장 경쟁, 인적자본, 금융거래의 IT침투율 등을 평가에 고려함. 또한,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지출 등은 향후 보험수요의 추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며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첫째,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저축수요가 커서 실제로 유닛링크와 같은 투자형 저축상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산층이 성장함에 따라 사망 및 건강보장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이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 배상책임 등 손해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둘째, 수준 높은 인적자본과 IT 침투율, 활발한 시장경쟁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 접근하는 방식과 규제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있어 경쟁우위를 확보할 상품과 채널의 문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인수합병(M&A) 등의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아세안 5는 대체로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지만, 지역별로 이미 고령화가 진행 중이므로 건강·연금 보장은 물론 요양·간병 서비스를 포괄하는 시장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화와 수출지향형 경제 발전에서 요양·간병은 단기적으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있어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그동안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은 대형보험회사의 전략적 옵션으로 여겨져 왔으나, 중·소형 보험회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검토할 시기라고 판단됨
저자 : 손재희,변혜원,오병국,김혜성 2023-08
국내 보험회사는 사망, 장수, 건강, 재해,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존 시장의 포화로 현재 시장 성장성 및 확장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인구고령화, 가구구조변화, MZ세대의 부상, 기후변화, 디지털 가속화 등의 제반 환경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 등장 및 기존 위험에 대한 인식변화는 새로운 보장영역 및 위험관리 시장의 부상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보험업이 국내 환경변화에 따라 향후 관심을 가지고 보장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위험영역을 식별하고,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기 위해 보장격차 개념에 주목함.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신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함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 보장격차가 증가하는 원인을 수요측 원인과 공급측 원인으로 살펴본 결과, 국내 신시장으로 주목해야 할 위험은 은퇴, 건강, 소득흐름, 배상책임위험으로 나타남. 자연재해와 사이버위험은 기존의 보장격차도 크고 향후 환경변화의 영향에 따른 보장격차의 증가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위험별 경제적 영향도 및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의 어려움과 비용을 고려할 때 차순위 신시장 영역이 될 것으로 판단됨
시장별 성장성과 주된 보험 제공 주체별로 신시장을 구분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신시장을 나누어 볼 수 있음. 우선, 배상책임, 소득흐름, 주택, 건물, 재물, 개인이동수단 및 이륜전동차위험은 민간 주도의 보장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험회사가 성장 동력으로 우선 공략해야 할 신시장으로 판단됨. 은퇴, 사이버, 자연재해위험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정부와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 필수적인 신시장으로 판단됨
위험별 특성에 따라 신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전략은 우선, 데이터의 확보와 상품·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파트너십의 강화이며, 둘째, 정부와 협력을 통한 위험인식 개선과 다양한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임. 신시장의 안정적 시장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는 경험하지 못한 위험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안정적으로 상품·서비스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확보와 민·관 파트너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