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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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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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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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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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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간행물 > 해외보험리포트

해외보험리포트: 말레이시아편 ( 이승주,장윤미 ) 새창아이콘

정확도 : 10.954%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70.1%, 22.6%, 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공용어는 말레이시아어, 상용어는 영어이며, 그 밖에 중국어, 타밀어를 사용함 - 국교는 이슬람교(63.5%)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불교(18.7%), 기독교(9.1%), 힌두교(6.1%)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함 ∙ 말레이시아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51.4%, 산업 39.6%, 농업 9%로 이루어져 있으며,2) 석유 및 천연 가스가 매장되어있어 에너지 산업 또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서비스 부문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중 전자 및 전기(E&E), 화학 및 화학제품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천연가스 순수출국인 말레이시아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요약


말레이시아는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풍부한 부존자원과 더불어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자리잡아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90년대 후반까지 경제 고성장을 구가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으나 낮은 임금, 장기 집권 및 부정부패로 인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짐.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아시아내 경제적 지위 제고를 위해 경제 프레임워크인 이코노미 마다니(Ekonomi MADANI)를 추진 중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을 발표하고, 보험침투도 제고와 미소보험 계약자 수 확대를 보험 부분의 핵심 목표로 둠. 보험산업 육성방안으로 금융 중개 회복력 제고, 가계 및 기업 보호 강화, 공정한 금융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금융서비스 환경 지원, 저탄소 경제 전환 등이 포함됨.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은 현지 보험회사의 지분 중 최대 70%까지 소유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31위이며, 보험침투도는 5.0%, 보험밀도는 약 590달러임. 전체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업이 3/4을 차지하는 생명보험 중심의시장 구조로, 이슬람금융에 기반한 타카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적임.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은 크게 ① 전통형 생명보험, ② 가족타카풀(생명보험), ③ 전통형 손해보험, ④일반타카풀(손해보험)로 구분됨. 전통형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주력 상품, 시장 지배력, 대표 채널로 각각 변액보험(자동차보험), 외국계(외국계 및 현지), 보험설계사 및 방카슈랑스(보험설계사)를 들 수 있음. 특히, 가족타카풀 부문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에 주목해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국내 보험회사는 가족타카풀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진출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2023.10.30 간행물 > KIRI 리포트

금융시장 주요지표 ( 김가현 ) 새창아이콘

정확도 : 27.537%
(목) 2023.10.26(목) 전주 대비 금리 LIBOR(3개월, US$) 4.75% 5.67% 5.65% -0.02%p 미국 국고채(10년) 3.87% 4.99% 4.84% -0.15%p 독일 국고채(10년) 2.57% 2.93% 2.86% -0.07%p ‘일본’ 국고채(10년) 0.42% 0.84% 0.88% 0.04%p 환율 엔/달러 132.96 149.87 150.17 0.2% 달러/유로 1.07 1.05 1.06 0.2% 주가 미국 DowJones 33,147.25 33,414.17 32,784.30 -1.9% 미국 Nasdaq 10,466.48 13,186.17 12,595.61 -4.5% 영국 FTSE100 7,512.72 7,499.53 7,354.57 -1.9% 독일 DAX30



2023.10.30 간행물 > KIRI 리포트

수면 부족의 사회·경제적 손실 ( 김성균 ) 새창아이콘

정확도 : 26.784%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으로부 터 발생하는 연간 경제적 손실은 GDP 대비 0.85~2.92%로 추정됨 리 포 트 글로벌 이슈 수면 부족의 사회・경제적 손실 김성균 연구원 2023.10.30 KIRI 리포트 글로벌 이슈 18 양질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 주: 12개국(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한국, 호주) 11,006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Phillips(2019), “The global pursuit of better sleep health” ○ 수면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우울증 및 비만의 발병, 정신 건강 및 사망 위험, 전반적인



2023.10.30 간행물 > KIRI 리포트

중국,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 동향 ( 이소양 ) 새창아이콘

정확도 : 21.529%
10월 외국인의 요구조건 중 30년 이상의 경영경력 및 2년 이상의 대표처 운 영경력과 같은 영업허가 제한 조치 폐지 - 2019년 12월 외국 보험회사 영업지역 제 한 조치 폐지 - 2020년 1월 외국인의 생명보험회사 지분 소유 제한 조치 폐지 - 2021년 3월 중국 보험회사의 투자 가능 외 국회사는 보험회사에서 금융회사까지 확대 ∙ 보험자산관리회사: - 2022년 8월 외국 보험회사의 자산관리회 사 지분 소유 제한 조치 폐지 ∙ 보험중개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 2018년 4월 영국 WILLIS 중국법인의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 대상 보험 중개 자격 취득 - 2018년 6월 이탈리아 Generali 자산관리회사 중국법인 개업 - 2019년 5월 프랑스 AXA, ‘일본’



2023.10.16 간행물 > KIRI 리포트

‘일본’, 자전거보험 동향 ( 강윤지 ) 새창아이콘

정확도 : 94.291%
KIRI 리포트 글로벌 이슈 21 ○ 일본의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자전거 사고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효고현을 시작으로 ‘일본’ 지자체에서는 자전거보험 가입 의무화가 확산되고 있음 ∙ ‘일본’ 경찰청 통계1)에 따르면 일본에서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자전거 사고 비율은 증 가 추세를 보임 - 국토교통성은 팬데믹 당시 대응책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들의 출퇴근 및 통학을 장려했는데2) 코로나19 이 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자전거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 ∙ 자전거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자전거보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자전거 이용자, 자전거 렌탈업자, 자전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