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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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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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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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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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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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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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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우리 복지는 원칙에 부합하는가 / 이태열 선임연구위원(헤럴드경제)

등록일 : 2023-06-16

우리 복지는 원칙에 부합하는가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연초부터 복지국가 프랑스가 시끄러웠다. 우리보다 훨씬 짜임새 있는 복지 체제를 갖춘 프랑스의 혼란을 지켜보며 복지국가 반열에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무겁게만 느껴진다. 나라마다 다양한 복지 체제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찾자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복지 체제 자체도 복잡하지만 이해관계는 더욱 혼란스럽게 얽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라마다 복지개혁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사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한 원칙이 잘 작동돼야 해결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원칙이 취약한 분야일수록 정치적 고려나 힘의 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기에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것이 단시간에 구축되다보니 복지 분야에서도 다른 나라에선 찾기 어려운 비원칙적인 것들이 쉽게 발견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산보험료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재산이나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2016년에도 그 심각성이 인정돼 여러 정당이 공청회를 열었고 하나같이 재산보험료를 폐지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 후 지금까지 2단계에 걸친 개선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재산보험료는 여전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개선하긴 했다는데 바뀐 것이 분명하지 않으니 난감한 상황이다.

세제 적격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제도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2014년 개인연금의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연금 세제의 기본 원리는 연금 납입액만큼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대신 수령할 때는 원금과 이자 모두에 과세하는 것이다. 연금가입자의 세제 혜택 기준이 바뀌면서 소득공제가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효과가 초래됐다. 그럼에도 연금소득세는 원금과 이자 전체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분리과세와 저율의 연금소득세 적용으로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제 원칙상 세액공제된 연금의 원금은 소득공제된 원금과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원칙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분야다. 일시금으로 받던 기존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화하려고 도입한 것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다. 본연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하려면 인출을 제한하고 연금화를 유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문제는 연금화의 정도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출 제한 논의가 무성하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앞으로 자신의 자금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빠르게 회수하려는 동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높은 일시금 인출의 배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출 동기가 작용하고 있어 보인다.

복지개혁이란 누군가의 더 많은 부담 또는 손해를 설득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그러나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불합리성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개혁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고 더 많은 정치적 고려와 힘의 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원칙들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불확실한 원칙은 빠른 사회적 합의로 투명성을 담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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