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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명보험산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한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사회 변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대표 사례로 일본은 일본판 데이터 3법(2015∼2017년) 제·개정과 고객 가공 정보의 제3자 제공업을 허용하는 보험업법(2019년)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첫째, 기부단체 수익자 지정제도와 장기이식 의료비 보장, 아동 보육 지원, 종업원 복지형 부모 간병비용 보장 제공 등 기부 문화 촉진과 일·육아·간병 양립 문제 개선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험상품과 정보를 알기 쉽게 개편하고, 정규 교과서에서 보험교육 실시, 고령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가입자 가족을 대신한 다양한 유료 대행 서비스와 보험금 직접 지불제를 실시하는 등 고령층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생애주기별 재무 설계와 톤틴형 연금상품을 개발하여 더 길어진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증진형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치매 보장 강화와 예방·조기발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 개선과 질병 예방,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인지·신체기능이 감소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해 상품 개발, 사내 매뉴얼, 임직원 교육·연수 등에 금융노년학을 활용하고, 대학 등의 기초의·과학연구소와 협업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질병 예방·조기발견과 상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열거형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일본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와 혁신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일본 사례와 G20 기준 등을 참고하여 금융포용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혁신적 포용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 역할 분담 제고를 통한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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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성일,김가현 2025-02
PBR(주가순자산비율; Price Book value Ratio)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프로그램의 중요한 지표이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 장부가치가 시장가치에 근접하고 있어 PBR이 기업가치를 보다 제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상장된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과 보험회사의 PBR은 최근 들어 변동폭이 크고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에서는 2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은행과 보험회사에 특정하고 유의한 PBR 결정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PBR의 하락으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자본의 가치가 회계적 자본 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회계적 가액으로 산정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실질 지급능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자본경영버퍼(여유 자기자본)와 배당률은 PBR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자본규제 강화와 수익성은 유의하지 않고 부실채권비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PBR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한 혁신을 고무하며, 동태적 자본적정성 확보를 위한 유연한 배당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장단기 금리 상승폭이 클수록 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혜택 등을 반영하여 PBR이 유의하게 개선되고 신지급여력비율 도입과 지급여력비율의 상승 또한 PB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IFRS17 등 회계제도 정착 시 수익지표의 유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체투자 등으로 최근 크게 늘어난 레벨3자산 비중은 PBR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PBR을 감안한 시장가치 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지급여력비율 시산 결과, 2023년 말 기준 대부분의 은행 및 보험회사가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시장가치 기준 지급능력이 낮게 나타난 은행 및 보험회사일수록 모형에 의한 부도확률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은행 및 보험회사의 현재의 안정적인 건전성 유지뿐 아니라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통한 미래의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므로 PBR 등 시장가치 기준을 건전성 감독에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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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경희,손성동 2025-01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출국면에 진입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적립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출단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인출국면에 진입한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과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은퇴강화법(SECURE)에서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평생소득금액 예시(Lifetime Income Illustration) 의무화, 종신연금보험 편입 유인 확대, 종신연금보험 사업자에 대한수탁자책임 면제 등을 도입하였다. 영국은 공개시장옵션, 독립지배구조위원회, 인출옵션 선택 시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연금보험 가격비교 정보, 재량인출 및 정형화된 인출옵션 제공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호주는 인출단계에서 디폴트 상품의 조건으로 포괄적 퇴직소득상품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범위를 노후를 대비한 적립단계에서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인출단계로까지 확장하였다. 일본은 일시금, 연금, 연금+일시금, 연금+적립금 직접운용 등 다양한 인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연금수령 요건의 완화, IRP 유연성 제고, 연금수령의 디폴트화, 인출국면 맞춤형 정보제공의 강화, 종신연금 선택 시 최저세율 적용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통계의 개선, 공적 무료상담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인출국면 비교공시 강화 등 3가지를 제안하였다. 경영적 측면에서는 연금보험 경쟁력 제고, 운용현황보고서의 항목 개선, 자산운용 역량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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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승준,이승주 2025-01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심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기후변화 완화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한 축을 이루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기여방안을 모색한다. 보험산업은 위험인수라는 고유의 사업모형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후 및 재해 정보와 모형 관련 전문성을 공유하고 위험 기반 보험료를 통하여 경제주체의 자발적 위험관리 유인을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기후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재난피해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고 공·사협력을 통하여 정부의 재난지원 효과를 높이면서 재정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과다한 손실 위험 등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제약과 사후적 재난 구호에 치우친 재정지원과 보험 요율과 상품에 대한 경직된 규제 등 정책 및 제도 측면의 제약은 보험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증가를 보험을 통한 보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려면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정부와 보험산업의 공·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호우, 태풍과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며 이로 인한 복구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온난화로 건조 지역이 늘어나며 산불위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해지고 있다. 더욱이 장기적인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은 기온과 강수량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주요 자연재해 보험인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수형 보험과 산림재해보험을 도입하는 등 기후 취약성의 완화와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험회사는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사업모형에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하고 지수형보험 등 기후 적응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후통합 재난모형의 개선과 기후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험 분담을 위한 공·사협력을 강화하여 정부재정을 통한 기후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민영보험의 위험인수 역량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및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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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희우,강윤지 2024-12
순응성(Procyclicality)이란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변하거나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하며, 대응성(Countercyclicality)과는 반대의 의미로 쓰인다. 본고에서는 순응적 투자를 자산 가격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적 투자를 자산 가격 변화와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순매수 행태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순응적 투자는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하고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투자로 평가받는다.
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이 부채구조에 따라 순응적, 대응적 투자를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장기부채를 보유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 변화에 대응적으로 투자하여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관투자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양한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보험회사가 가격 변화에 순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회사는 전체 채권, 국채,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 변화에 대응적인 자산운용 행태를 보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체 채권과 국채시장에서 보험회사는 금리가 상승하여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 채권을 순매수하여 가격 하락폭을 줄였으며, 금리가 하락하여 채권 가격이 상승할때 순매도를 늘려 가격 상승폭을 축소시켰다. 이는 순응적 투자 행태를 보인 증권회사, 투신 등과는 차별적인 모습이다.
자산 가격 변화에 대응적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행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다. 보험회사의 대응적 투자는 금융위기 기간과 금리 상승기에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금리 하락기에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유동성, 자본 적정성 등 재무 상태가 자산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기관투자자별 특징을 반영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의 검토,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자본 규제 방안의 검토, 단기적인 유동성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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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정우,손재희,강윤지 2024-12
본고는 임베디드 보험(Embedded Insurance)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사업모델 사례를 제공한다. 임베디드 보험은 소비자가 별도로 보험을 탐색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동시에 보험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큰 편리성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
임베디드 보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선택하는 Opt-in 방식, 기본적으로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해제할 수 있는 Opt-out 방식,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보험이 포함되는 완전결합 방식이있다.
임베디드 보험의 주요 사업 모형으로는 비금융업자와 보험회사가 직접 협력하는 모형, 핀테크 혹은 인슈어테크가 중개자로 개입하는 모형, 그리고 핀테크/인슈어테크가 직접 비금융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형이 있다. 이러한 모형은 다양한 비금융업자와 보험회사의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임베디드 보험은 소비자의 일상속에서 자연스러운 보험소비를 발생하게 하는 소비자 중심 보험상품이자,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이용, 보험판매에 있어 상품 설명의 의무, 소비자의 보험선택권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우려를 내포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임베디드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공 회사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내 임베디드 보험은 초기 단계이나 디지털 기술 및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행태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임베디드 보험 및 금융의 성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임베디드 보험의 다양한 사례와 전략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임베디드 보험 구매 시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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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건엽,김세환,이승주 2024-12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가 2023년부터 새로이 변경되었다. K-ICS 제도에서 지급여력비율은 RBC 제도에서와 동일하게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되나 평가방법, 측정 대상 등에서 차별화된다. 자산과 보험부채의 완전한 시장가치평가, 위험 평가 대상 다양성, 위험 측정 방식 정교성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K-ICS는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제도 변화 전후 지급여력비율 변화, 경과조치 전후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감소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과 지급여력비율 비교, 가용자본 구성 요소 변화 등을 통해 보완자본 내 ‘해약환급금 부족분중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이 지급여력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위험별 비중, 제도 변화에 따른 위험조정자본이익률 비교, 금리 변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민감도 분석 등 다양한 영향분석을 통해 K-ICS 특성을 고려한 자본관리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보험회사 자본관리방안으로는 유상증자, 자본성 증권 발행 방안 외에 만기 30년 국채선물 등 파생상품 확대, 보장성상품 판매 확대, 자본감소분 재산출 등 RBC와 다른 자본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고 요구자본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스스로 자본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 부채구조조정방안을 조속히 도입하여 회사 자체 위험관리방안이 원활한 진행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K-ICS 시행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험회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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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은영,강윤지 2024-12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한 일상적 돌봄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국내 장애인 복지제도의 보장 내용과 대비한 결과, 영유아기 장기적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비 보장의 부재, 일상생활에서의 배상책임 위험에 대한 보장 부족, 중장년기 노동 및 노후소득 부족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보장 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제공 중인 발달장애 관련 민영보험 상품은 일부 어린이보험의 발달장애아 출산 진단비 지급 상품에 한정되는 등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보험업계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의 집적이나 활용 노력 또한 미흡한 상태였다. 보장성 보험 중심의 장애인 전용 상품의 가입률은 저조하였고, 국민연금의 발달장애인 신탁 및 재산관리지원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기관 및 인력을 위한 배상책임 위험 보장은 한국사회복지공제가 공급자 역할 전담하는 등 발달장애 인구의 위험 보장에 대한 공급측의 적극성은 떨어져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위험 보장은 사적 보험의 영역으로 취급되기 힘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나, 장애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장애인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 등이 전제된다면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민영보험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발달장애 치료비 급여화 및 공적 조기개입제도 확대를 요구하면서 장애 진단비 및 치료비 보장 범위를 재점검하고, 둘째,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 진전에 따라 증가할 배상책임 위험에 특화된 종합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근로 능력이 부족으로 보호자 사후 자산 보호 및 소득 보장 요구가 높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험금 청구권신탁 등을 활용한 특수지원신탁 상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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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성호,이소양,임석희 2024-12
본 연구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 보험상품을 편입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령층의 보험수요와 현행 퇴직연금 운용 규제 및 한계를 평가하였으며,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해 장수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을 통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분석되었다. 보장성보험이 포함된 퇴직연금은 잠재수익률을 높이고 적립금 누수 문제를 완화하며 장기적인 보험 유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는 호주,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퇴직연금에 보장성보험을 도입할 경우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호주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단체보험 형태로 보장성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가입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사망보장보험과 영구장애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DB형 연금의 초과 적립금을 활용하여 401(h)계좌를 통해 의료비 지출 혹은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퇴직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적립식 상해사망보장보험 형태로 퇴직연금 내 보장성보험을 편입하여 연금 가입자가 장애·사망과 같은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장성보험을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단계적으로 포함하고,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뿐만 아니라 장애, 유족 보장 등의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줄이되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운용 방식을 확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에 대응하고 재정적 안하여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장성보험을 통해 연금의 위험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에 대응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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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영화,박정희 2024-10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유익하였던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히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 실시한 공사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수의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나 일부 판례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누수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 등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도 기본적으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에 따라야 하며 이는 ‘긴급성’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 반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누수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의 공사비를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수 있다. 이에,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분쟁 소지 등을 줄이기 위해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해놓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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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천지연,임석희 2024-10
최근 자동차 산업은 주행에서 서비스로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으며, 커넥티드카의 성장으로 차량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회사의 차량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보험회사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차량데이터 산업 규모 전망치를 제시함으로써 차량데이터 산업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차량데이터를 이용한 대표적 보험 상품인 UBI(Usage-Based Insurance) 규모 전망치를 추정하였다. 이는 차량데이터를 이용한 보험 상품이 소비자들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차량데이터를 이용한 보험 상품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차량데이터 활용은 리스크 평가모델 개선과 안전운전 피드백 및 청구관리 간소화, 사고 분쟁 완화를 통한 사고처리비용 감소 등을 통해 기존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선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차량 유지관리 및 위험 예방, 임베디드 보험 다양화, 판매 채널의 변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타산업과의 공조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예상되는 분쟁을 완화하면서 차량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문제, 생성 데이터 귀속 주체, 데이터 공유 방법 등 차량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규제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회사는 차량데이터의 성장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자동차보험 상품의 개선과 함께, 차량데이터 관련 새로운 산업이 보험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여, 보험회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량데이터의 보험회사 활용도 증가가 보험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통해 사회적 효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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