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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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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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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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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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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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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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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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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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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7]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2024-04

저자 : 백영화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 중에서 26건이 처리되었음.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 대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음. 한편,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제재 처분의 합리화,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 의무 강화,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의된 39건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Lawmakers proposed 65 bills for the Insurance Business Law (IBL) 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processed 26 of them. The National Assembly made significant amendments to the IBL regarding the IFRS 17, the digitaliz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claims, and the claims adjustment system. Meanwhile, 39 bills are still pending concerning promoting linkage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ies, rationalizing sanctions, strengthening insurers’ duty of explanations, handling civil complaints by the insurance association, etc. Continuous monitoring would be necessary since the same or similar bills may be proposed in the subsequent National Assembly.

  • CEO Brief

    보험산업 수익성과 대응방안

    저자 : 노건엽 2021-02

    2019년 말 이익규모는 자본비용을 고려한 필요이익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과부족 상황임.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며, 저성장 환경에서 보유계약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고금리 보유계약 이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 및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함


  • CEO Brief

    외화보험 현황과 과제

    저자 : 김규동 2021-01

    외화보험은 유학자금 및 안전자산 확보와 같은 외화 수요 및 원화보험 대비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최근 판매가 급증하였음. 그러나 소비자의 환위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환차손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임.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교육과 상품설명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CEO Brief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 입법경과 및 향후 과제

    저자 : 양승현 2021-01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험산업 및 고용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됨. 정부 당국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산업과 고용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CEO Brief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저자 : 윤성훈 2020-12

    일본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파산 원인은 첫째, 정부나 생명보험업계 모두 ALM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를 추구하여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했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이 대규모로 발생함. 둘째, 자산운용 능력이 크게 부족했고 저축성보험 특성에 부합한 위험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음. 셋째, 경영진은 리더십이 없거나 독단적이었고, 자산운용이나 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산운용을 영업에 종속시켰으며, 경영에 대한 대내·외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이를 계기로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였으며,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도입 및 회사의 내재가치(Embedded Value) 공시 등을 통해 내·외부 규율을 강화하였고,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함


  • CEO Brief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Ⅴ) - 상품 및 채널

    저자 : 생명·연금연구실 2020-10

    건전한 보험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취약한 내부통제 시스템, 공급자 중심의 판매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기초로 고객경험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상품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행태를 반영한 모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당국은 비대면 환경으로의 전환, 제판분리 현상을 고려하여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CEO Brief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Ⅳ) - 보험분쟁과 법제

    저자 : 금융제도연구실 2020-09

    보험은 계약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부분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약관 해석기준 정립 등 분쟁의 순기능도 있음. 따라서, 보험분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분쟁 건수를 감소시키는 데 주력하기보다,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적·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민사분쟁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간접 개입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보험사기의 경우 적발 이후 단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CEO Brief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Ⅲ) - 소비자 중심 경영

    저자 : 금융소비자연구실 2020-09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판매행태 개선, 보상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험이해도 제고가 필요함. 첫째, 판매자 보상체계가 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을 조장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개선해야 하며, 판매자 책임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영업문화를 구축해야 함.

    둘째, 보험상품 단순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의 일관성·투명성 개선과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함. 셋째, 정보기술(ICT)을 활용한 소비자 주의환기, 이해도 제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마이데이터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나 보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임


  • CEO Brief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Ⅱ) - 사회안전망

    저자 : 손해보험연구실 2020-09

    고령사회 진입과 위험의 다변화에 따라 소득·건강 지원 및 실생활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확대가 요구되고, 노후·일상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함.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성 확보 및 자연·사회재난의 위험 확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재난관리 역할 강화가 요구됨 


  • CEO Brief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저자 : 금융제도연구실 2020-09

    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위험관리 지배구조의 확립이 중요한 경영과제가 됨. 이에 금융당국도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K-ICS의 도입과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관리 모니터링과 시장 공시를 개선하여 보험회사 내부통제와 시장규율을 촉진하고, 위기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 및 정리제도 개선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CEO Brief

    사외이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한상용 2020-08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사외이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들이 경영자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이는 국내 보험회사에서 사외이사들이 기업가치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경영자에게 객관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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