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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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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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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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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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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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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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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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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영상자료

  • [2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이 보연] [2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상용,이승주,장윤미 / 2022-05-1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특히 항공보험, 해상·운송보험, 수출신용보험, 사이버 보험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이에 따른 2차 파급효과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보험회사는 전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전쟁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개별 보험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회사와 글로벌 재보험회사에 대한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특히 항공보험, 해상·운송보험, 수출신용보험, 사이버 보험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이에 따른 2차 파급효과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보험회사는 전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전쟁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개별 보험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회사와 글로벌 재보험회사에 대한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1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이 보연] [1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상용,이승주,장윤미 / 2022-05-13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유가증권시장, 에너지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보험산업은 탈 러시아를 감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전쟁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전세항공기 반납을 거부하고 자국 내에서 억류하고 있어, 항공기 리스기업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보험산업의 대응과 이번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피해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유가증권시장, 에너지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보험산업은 탈 러시아를 감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전쟁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전세항공기 반납을 거부하고 자국 내에서 억류하고 있어, 항공기 리스기업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보험산업의 대응과 이번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피해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율주행차와 보험

    [영상 Report] 자율주행차와 보험

    황현아 / 2022-04-20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그 소유자에게 귀속됨.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 일반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그 소유자인 “운행자”가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자동차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되, 사고원인이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인 경우 제작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제도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그 소유자에게 귀속됨.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 일반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그 소유자인 “운행자”가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자동차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되, 사고원인이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인 경우 제작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제도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보험소비자 권리와 사후적 구제체계 연구 :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심으로

    [KIRI의 서재] 보험소비자 권리와 사후적 구제체계 연구 :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심으로

    양승현 / 2022-04-14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의 전 과정, 즉 사전 정보 제공-영업행위 규제-사후구제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구축을 지향하는바, 입법 과정부터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하기위한 사후적 권익구제제도 강화는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 그 결과 지난 9월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① 금융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② (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접 손해배상책임과 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을 규정하며, (ii) 금융소비자의 소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열람요구권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③ 금융상품 계약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손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⑤ 금융상품의 판매로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될 경우 조기에 판매를 금지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하였다.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과 변경은 보험회사의 민원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권익구제제도를 (1) 금융분쟁의 조정, (2)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책임, (3) 청약의 철회, (4)위법계약의 해지, (5) 자료열람요구권, (6)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명령권 순으로 세부내용과 관련 쟁점을 정리·분석하고 향후 법령해석이나 입법적 조치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예컨대, 금융분쟁 조정 중 소송중지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 금융감독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판매제한명령의 발동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활용되는 양태와 추이를 지켜보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바, 향후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검토,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의 전 과정, 즉 사전 정보 제공-영업행위 규제-사후구제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구축을 지향하는바, 입법 과정부터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하기위한 사후적 권익구제제도 강화는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 그 결과 지난 9월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은금융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② (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접 손해배상책임과 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을 규정하며, (ii) 금융소비자의 소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열람요구권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금융상품 계약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손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⑤ 금융상품의 판매로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될 경우 조기에 판매를 금지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하였다.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과 변경은 보험회사의 민원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권익구제제도를 (1) 금융분쟁의 조정, (2)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책임, (3) 청약의 철회, (4)위법계약의 해지, (5) 자료열람요구권, (6)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명령권 순으로 세부내용과 관련 쟁점을 정리·분석하고 향후 법령해석이나 입법적 조치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예컨대, 금융분쟁 조정 중 소송중지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 금융감독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판매제한명령의 발동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활용되는 양태와 추이를 지켜보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바, 향후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검토,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험이 보연]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한상용,문혜정 / 2022-03-21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국내외 보험업계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보험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 인수가 감소하고,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 왔음.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하며,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

    국내외 보험업계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보험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 인수가 감소하고,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 왔음.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하며,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보험에서의 IT기술 활용

    [보험이 보연] 반려동물보험에서의 IT기술 활용

    김경선 / 2022-03-04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격리상황 증가는 반려동물의 입양을 확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최근에는 IT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반려동물보험 공급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려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격리상황 증가는 반려동물의 입양을 확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최근에는 IT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반려동물보험 공급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려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 보험시대,보험소비자 경험 분석: MZ세대를 중심으로

    [KIRI의 서재] 디지털 보험시대,보험소비자 경험 분석: MZ세대를 중심으로

    손재희 / 2022-02-17
    MZ세대는 디지털에 기반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며,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미래 주력 보험소비층으로 자리 잡을 MZ세대의 디지털 역량 파악 및 보험소비 경험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디지털 보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MZ세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및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타 세대와 비교하여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보험소비자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MZ세대의 채널 선택 특징을 살펴보고 보험소비 여정 전반에 걸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MZ세대의 디지털 역량 및 활용 수준이 타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보험소비 여정 전반에 걸쳐 MZ세대의 만족도에 가장 큰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합리성’과 ‘자기주도성’임을 도출하였다.보험회사는 다가올 디지털 보험시대 전략 방향 및 제공가치 결정 시 신속성·편리성을 넘어 ‘스스로 합리적 판단에 의한 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MZ세대는 디지털에 기반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며,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미래 주력 보험소비층으로 자리 잡을 MZ세대의 디지털 역량 파악 및 보험소비 경험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디지털 보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MZ세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및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타 세대와 비교하여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보험소비자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MZ세대의 채널 선택 특징을 살펴보고 보험소비 여정 전반에 걸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MZ세대의 디지털 역량 및 활용 수준이 타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보험소비 여정 전반에 걸쳐 MZ세대의 만족도에 가장 큰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합리성’과 ‘자기주도성’임을 도출하였다.

    보험회사는 다가올 디지털 보험시대 전략 방향 및 제공가치 결정 시 신속성·편리성을 넘어 ‘스스로 합리적 판단에 의한 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과 보험산업

    [보험이 보연] 가상자산과 보험산업

    황인창 / 2022-01-03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반감으로 개발되어,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함.가상자산은 정부·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디지털형태로 발행하여 중개기관 없이 지급?이체가 가능한 P2P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불수단과 구분될 수 있음.해외 보험산업은 보장제공, 투자수단, 지급수단, 스마트계약 활용을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음.향후 보험산업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신사업 발굴, 대체투자처 모색, 사업모형 혁신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 완화,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제고, 스마트계약 관련 법률문제 해소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반감으로 개발되어,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함.

    가상자산은 정부·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디지털형태로 발행하여 중개기관 없이 지급?이체가 가능한 P2P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불수단과 구분될 수 있음.

    해외 보험산업은 보장제공, 투자수단, 지급수단, 스마트계약 활용을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음.

    향후 보험산업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신사업 발굴, 대체투자처 모색, 사업모형 혁신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 완화,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제고, 스마트계약 관련 법률문제 해소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손해보험시장 현황 및 특징

    [영상 Report] 베트남 손해보험시장 현황 및 특징

    조용운 / 2021-12-22
    베트남 손해보험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잠재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시장에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세계시장에 문호를 개방하여 투자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잠재력을 볼 때 베트남 진출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다만, 베트남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베트남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보험제도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야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보험 전문인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내외부 사람들에 대한 보험교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손해보험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잠재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세계시장에 문호를 개방하여 투자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잠재력을 볼 때 베트남 진출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베트남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제도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전문인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내외부 사람들에 대한 보험교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CEO Report] 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김세중,김유미 / 2021-12-01
    보험회사 CEO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경기가 정상화된 이후 성장성 회복을 기대하였고, 금리의 소폭 상승을 전망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디지털화 목표는 기존 프로세스 및 사업모형 적용을 넘어 사업모형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시장지배력 남용과 데이터 및 기술 독점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ESG 중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 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제고 노력은 대체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MZ 세대의 부상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향후 주력 상품전략으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 보장성 보험을 꼽고 있으며, 신사업 분야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 된 사업영역이 주를 이룸. 2021~2022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전환, 판매 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 신상품 개발 등이며, IFRS17과 K-ICS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다고 평가함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회사는 장기 성장기반 조성과 현안이슈 대응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 CEO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경기가 정상화된 이후 성장성 회복을 기대하였고, 금리의 소폭 상승을 전망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디지털화 목표는 기존 프로세스 및 사업모형 적용을 넘어 사업모형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시장지배력 남용과 데이터 및 기술 독점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ESG 중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 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제고 노력은 대체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MZ 세대의 부상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주력 상품전략으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 보장성 보험을 꼽고 있으며, 신사업 분야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 된 사업영역이 주를 이룸. 2021~2022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전환, 판매 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 신상품 개발 등이며, IFRS17과 K-ICS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다고 평가함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회사는 장기 성장기반 조성과 현안이슈 대응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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