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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AI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는 자율성, 적응성, 범용성 등 기존의 위험원(危險原)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AI 사고는 기존의 다른 사고들과 달리 책임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곤란하며, 사고 영역이 광범위하고 피해 법익도 다양하다. 이러한 AI 사고의 특성은 AI 사고피해 구제 측면에서 체계상 쟁점과 요건상 쟁점을 야기한다.
체계상 쟁점은 AI 사고 자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대응 방안과 개별 AI 활용 영역별 대응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의 문제이다. 요건상 쟁점은 AI 사고에 대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엄격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는지,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기존 보험제도를 확장하여 AI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AI 사고에 대한 별도의 보험이 필요한지, AI사고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의무화 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 된다.
EU는 이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입법에 착수하였다. 논의 초기에는 고위험 AI 운영자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공개된 AI 책임지침에서는 AI 사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반영되었다. 동 지침 초안은 2025년 철회되었으나 초안 작성 및 철회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AI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 및 공평한 책임 배분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논의 초기에는 급진적 제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으나 점차 신중론으로 의견이 수렴된다는 점이다. 셋째, 당면한 AI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포괄적 대응 체계보다 개별적 대응 체계가 적합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AI 사고 피해 구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급진적인 법 개정보다는 기술 및 산업 발전 속도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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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건엽,이소양 2026-06
IFRS17 도입 초기 발생한 계리가정의 자의적 적용 문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3년간 가이드라인 중심의 감독을 주도하였다. IFRS17 시행 4년차를 맞아, 이제는 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공시를 통한 시장 자율 검증 체계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공시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보험산업의 경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회사 공시는 일반회계(IFRS17 기준) 공시와 감독회계(보험업법 기준) 공시로 이원화되어 있다. 일반회계 공시는 기준서 원칙에는 충실하나, 계리적 가정이 포괄적·압축적으로만 제시되고 손익 구성 및 CSM 변동 세분화가 미흡해 정보 이용자가 부채현금흐름과 보험손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3월 감독회계 공시에 재무정보 요약사항,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보험부채 변동내역, 최적가정, 가정민감도 등이 추가되었고, 이 내용이 다시 일반회계 공시에도 반영되었다. 원칙 중심의 일반회계 공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감독회계 공시로 보완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ESMA)은 16개 보험회사의 IFRS17 첫 적용 재무제표를 분석한결과, 외형적 준수는 달성했으나 회계 정책·판단·추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수 사례 기업들은 할인율 내 유동성 프리미엄 수치 공개, 위험조정 분산효과설명, CSM 상각 보장 단위 산정 근거 등 회사 특유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영국 아비바생명은 회계 정책을 재무제표 앞에 독립 배치하고 조정 영업이익 등 대체성과지표(APM)를 정교화하였다. 독일 알리안츠는 재무제표 주석 내에 주요 회계 정책을 서술하고 대체 성과지표의 상세내역은 별도 문서로 작성한다. 캐나다 매뉴라이프는 경영진 논의·분석(MD&A) 보고서를 통해 전략적 우선순위와 CSM 성장률·핵심ROE 등 중기 목표치를 함께 제시한다.
국내 A사와 아비바생명을 비교한 결과, 국내 공시는 규제 준수 중심의 정형화된 양적 정보에 집중하는 반면, 해외는 경영진 판단과 전략을 결합한 서사적 공시로 미래 수익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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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변혜원,이재연 2026-06
본 연구는 은퇴 직전 및 은퇴기(55~79세)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은퇴기 금융관리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수준에서 집단 내 이질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상당수 응답자가 장례?상속, 건강 악화 대비 자산관리 위임 등 위험 대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 금융자문 이용률은 낮고, 재무상태 만족도는 높지 않았으며, 부채 부담과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도 상당하였다.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을 결합해 분석한 결과, 지식 수준 개선만으로는 후생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 금융행동 변화가 수반되어야 후생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지식과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을 금융역량 취약 집단으로 정의하였는데, 취약 집단은 비취약 집단에 비해 고령?여성?저학력?저소득?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았고, 정보 접근성 부족, 디지털 활용 미숙, 금융역량 과신 등의 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실험에서는 텍스트형과 카드뉴스형 정보 제공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카드뉴스형은 완독률 측면에서 유리했으나, 이해도 제고 측면에서는 텍스트형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었다. 이는 복잡하고 맥락 의존적인 금융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며, 카드뉴스는 관심 유도 및 상담 연계 단계에, 텍스트형 자료는 심층 이해와 행동 변화 촉진 단계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취약 집단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공적 재무진단 서비스 접근성 강화, 대면?비대면 채널의 병행, 행태편향 완화 장치 도입, 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한 증거 기반 운영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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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6-05
AI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AI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는 자율성, 적응성, 범용성 등 기존의 위험원(危險原)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AI 사고는 기존의 다른 사고들과 달리 책임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곤란하며, 사고 영역이 광범위하고 피해 법익도 다양하다. 이러한 AI 사고의 특성은 AI 사고피해 구제 측면에서 체계상 쟁점과 요건상 쟁점을 야기한다.
체계상 쟁점은 AI 사고 자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대응 방안과 개별 AI 활용 영역별 대응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의 문제이다. 요건상 쟁점은 AI 사고에 대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엄격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는지,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기존 보험제도를 확장하여 AI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AI 사고에 대한 별도의 보험이 필요한지, AI사고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의무화 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 된다.
EU는 이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입법에 착수하였다. 논의 초기에는 고위험 AI 운영자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공개된 AI 책임지침에서는 AI 사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반영되었다. 동 지침 초안은 2025년 철회되었으나 초안 작성 및 철회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AI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 및 공평한 책임 배분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논의 초기에는 급진적 제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으나 점차 신중론으로 의견이 수렴된다는 점이다. 셋째, 당면한 AI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포괄적 대응 체계보다 개별적 대응 체계가 적합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AI 사고 피해 구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급진적인 법 개정보다는 기술 및 산업 발전 속도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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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성호,이소양,정수진 2026-0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의 운용성과를 점검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시자료 분석, 미국·영국·호주·일본의 제도 비교, 가입자·사업자·전문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고, ‘옵트인’ 방식으로 자동가입 유인이 약하다. 또한 상품 편입 과정에서 업권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가입자 이해 부족과 은행권 편중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해외사례는 제도 설계 차이가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은 QDIA 제도는 사용자 책임 및 면책, 실적배당형 중심 상품 제공, 낮은 수수료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호주 마이슈퍼(MySuper)는 저비용·표준화, 미달상품 퇴출제, 비교플랫폼을 통한 경쟁 촉진을 통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NEST에서 라이프사이클형 디폴트펀드(RDF)를 기본 구조로 설계하여 가입자가 은퇴한 이후까지 자산을 관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일본은 지정운용방법에서 원리금보장 제공 의무를 폐지하고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유연성과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였다.
실태조사 분석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사전지정운용제도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입자·사업자·전문가별로 퇴직연금 수익률, 정보제공의 충분성, 투자상품 변경절차의 간편성 등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이해관계자 간에 차이를 보였다.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는 금융기관의 책임감 있는 상품설계를 위해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수익률 중심의 사업자 평가 체계 마련에 무게를 두었다. ‘옵트아웃’ 방식으로 전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옵트아웃 방식 전환, 사업자와 사용자의 상품 선정 책임 강화 및 법적 면책제도 검토, 실적배당 확대와 성과평가 체계 구축, 저성과 상품 퇴출과 수수료 비교공시, 가입자 교육 강화와 정보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업권은 실적배당형 운용 역량, 디지털 인프라, 정책 협력 능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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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영현 2025-12
ETF는 전통적 뮤추얼 펀드와 비교했을 때 편의성, 투명성, 유동성, 비용 등의 여러 측면에서 기존 뮤추얼 펀드에 비해 장점을 가지는 혁신적 금융상품이다. 한국의 ETF 시장은 2020년 이후 급성장했으며, 특히 최근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가 은퇴자 등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월배당 ETF는 꾸준한 소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전통적 연금과 경쟁 관계에 있다.
본 보고서는 월배당 ETF의 주류인 커버드콜 ETF와 연금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는다. 커버드콜 ETF와 비교할 때, 연금은 소득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장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유동성이 낮고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지난 5~10년간 미국의 대표 커버드콜 ETF(QYLD, JEPI)와 연금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월소득과 잔존가치(투자원금)를 모두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커버드콜 ETF는 연금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저금리 환경과 주가 상승에 기반한 것이며, 이는 장기간의 주식 프리미엄이 매우 높은 미국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만약 시장 상황이 달라진다면 커버드콜 ETF의 종합적인 성과가 연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위험을 수용하며 자본 보존을 노리는 은퇴자라면 커버드콜 ETF를 연금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의 금융투자 경험과 지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인해, 향후 노후 소득 공급원으로서 월배당 ETF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는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변액연금 등을 개선함으로써 ‘중위험 감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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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희우,황인창,강윤지 2025-12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직접적인 자금 공급에서 정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로 전환되고 있다. 장기투자자인 보험회사는 지속가능투자의 잠재적 주체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투자를 촉진하기위한 정책 방향을 감독·규제와 금융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감독·규제 정책으로는 IAIS와 EIOPA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IAIS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반(지배구조, 리스크관리, 공시 등)에 걸쳐 기후리스크를 통합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ORSA 중심의 기후 시나리오 평가를 제안했다. EIOPA는 ORSA를 통해 보험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을 축적시킨 후, 정량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화석연료 등 특정 자산에 추가 요구자본을 부과하는 Pillar I 중심의 양적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지원 정책으로는 일본의 GX 추진전략과 유럽의 InvestEU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일본의 GX 추진전략은 채무보증, 지분참여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며, 특히 GX 경제이행채 발행을 통해 정책의 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유럽의 InvestEU는 보증을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레버리지 모델을 활용한다. 민간 자금과의 위험 분담 구조를 통해 공공 재원의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건전성 제도, 금융지원 정책 도입을 통해 보험회사와 같은 민간의지속가능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보험산업 건전성 규제는 단기적으로 Pillar II 체계 내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장려하여 보험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량적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녹색자산에 대한 자본 경감 등 Pillar I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 정책은 채무보증, 후순위 대출 등 위험 분담 구조를 도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예산이 아닌 독립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정책의 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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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용식 2025-12
자동차보험 정비(수리)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수리 필요성과 적정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과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신용재 시장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과잉수리, 불필요한 부품 교환, 허위·과장 청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시간당 공임의 적정성과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시간당 공임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정부와 업계 협의를 통해 인건비와 물가를 일정하게 반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시간당 공임 적정성에 대해 오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비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시간당 공임은 자본비용과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고 정비업계 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이다. 2017년부터 경미손상 수리기준으로 범퍼와 같은 외장 부품의 불필요한 교체를 줄이려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SMART(Small to Medium Area Repair Technology)와 같은 기준을 법제화하여 교환 대신 수리를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 수준에 그치다 보니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교환건수가 30% 줄어들 경우 수리비는 873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 압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당 공임 협상 체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비해야 한다. 인건비, 자본비용, 물가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공임 산정에 반영하고 협상 과정을 공개하여 분쟁을 줄여야 한다. 둘째,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여 범퍼 등 외장 부품의 교환보다는 수리를 우선하도록 법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수리 시장의 비효율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제
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당 공임 산정의 합리화와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핵심이다. 이러한 개선책은 보험금 지출을 절감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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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연주,김민정 2025-12
보험산업에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 키기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 및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국내 보험시장의 소비자 신뢰수준은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자 신뢰의 개념을 정의하고 하위 차원을 구성하여 신뢰 측정의 지표체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종 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핵심지표, 보조지표, 결과지표로 구성된 다차원적 구조로 설계하였다. 핵심지표는 신뢰의 대상을 보험상품, 보험회사, 보험대리인, 보험제도, 디지털 보험거래로 구분하고 대상별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보조지표는 보험이해력, 보험소비자의 경험과 같이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였으며, 결과지표는 신규가입의향, 계약유지의향, 추천의향, 소비자만족, 보험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 신뢰의 결과적 측면으로 보험회사의 운영 성과와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지표체계의 측정 및 활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보험소비자 신뢰 지표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표개발 단계별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고, 지표 안정화 이후에는 소비자 특성별, 회사별, 업권별, 채널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신뢰 대상과 보조지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신뢰 하락을 예방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신 연구 결과 및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보험거래 신뢰와 제도적 신뢰를 포함한 보험소비자 신뢰 지표의 체계를 다층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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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경희 2025-12
헬스케어는 가장 넓은 의미의 건강관리로, 운동이나 식습관, 체중 감량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의 진단, 치료, 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 자체에 의료와 중복되는 영역과 의료 이외의 영역이 혼재한다.
저속노화와 질병예방·건강관리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업계에서도 고객들에게 보험상품과 연계된 비(非)의료 건강관리에 해당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은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험상품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게 되어 유익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의료법의 규제 완화는 보폭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의료는 구명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의료와 의료법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왔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과의 관계에서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 사이의 경계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과 협력하여 예약이나 전원을 연계하는 경우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 의료의 장소적 한계로 인해 의료기관을 벗어난 의료인의 전화를 활용한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점이 대표적이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간호사와의 상담은 그 내용에 따라 의사의 ‘진단’의 영역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의사의 전화를 활용한 상담이나 특정 의료기관과의 제휴는 현행 의료법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향후 의료법상 비대면진료가 신설될 경우, 비대면진료시스템업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의 하나로 연계할 수 있다
면 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원스톱 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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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석영 2025-11
최근 보험설계사가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음으로써 보험설게사 직업의 장래가 밝지 못하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은 현대 사회에서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율성과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갖춘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설계사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직업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으며, 시간 관리에 있어 높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업무 유연성은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은 설계사 직업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인식의 한계를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며, 대신 중·장년층이나 고령층, 그리고 다른 직업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들이 주요 신규 진입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 집단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직업은 점차 전업적 성격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 수행하는 부차적 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체계적인 교육 부족과 전문성 저하로 인한 불완전판매 위험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공지능 기반 상담 지원이 부각되고 있다. 설계사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과 신뢰 구축을 담당하고 인공지능은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보장 내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다.
결국 보험설계사 직업은 ‘보험아줌마’로 불리던 초기 단계에서 대졸 전문직으로, 다시 인공지능 보조형 전문직으로 진화하며 향후 중·장년층의 평생직업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동시에 N잡러 형태의 참여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의 보조와 수수료 개편, 교육 표준화가 정착된다면 신뢰성과 소득 안정성이 높아져 직업의 지속 가능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전문 직업으로 존속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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